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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고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전부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도 없으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서 일반채권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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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합2502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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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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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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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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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2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14타기○○○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7. 2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가가가에 대한 배당액 ○○○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원, 피고 주식회사 나나나에 대한 배당액 ○○○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다다다와 소외 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등
1) 소외 공사는 소외 공사가 시행하는 2BL 조경공사를 2012. 12. 21. 주식회사 다다다에 대금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하 위 대금은 ○○○원으로 변경되었다.
2) 다다다는 위 공사 중 일부를 2013. 7. 15. 원고에게 대금 ○○○원에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가가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 전부명령)
1) 피고 주식회사 가가가(이하 ‘피고 가가가’라 한다)는 다다다를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2012차○○○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26. 다다다로 하여금 피고 가가가에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2) 피고 가가가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2012타채○○○호로 다다다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17. 지방법원 2012타채○○○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하 ‘제1 전부명령’이라 한다)을받았고, 이는 2012. 12. 17.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피고 대한민국은 다다다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채권을 기초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다다다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표1: 대한민국 압류 내역]
라. 라라라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2 전부명령) 및 원고의 전부금채권 양수
1) 라라라 주식회사(이하 ‘라라라’이라 한다)는 2013.경 다다다와 사이에, 공증인 작성 증서 2013년 제○○○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2013타채○○○호로 다다다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하 ‘제2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제2 전부명령은 2013. 2. 19.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3. 7. 18. 라라라와 사이에 원고가 라라라로부터 제2 전부명령에 기한 ○○○원의 전부금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공사는 2013. 7. 29. 라라라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다.
마. 피고 대한민국의 전부금채권 양수 등
피고 대한민국은 2014. 2. 27.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가가가에 대하여 보유하던 부가가치세 합계 ○○○원을 기초로 피고 가가가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제1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 중 ○○○원을 압류하였다. 위 채권압류통지는 2014. 3. 3.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바. 소외 공사의 집행공탁
1) 소외 공사는 2014. 4. 28.부터 2014. 4. 29.까지 2BL 조경공사에 관한 채권ㆍ채무확정검사를 시행한 후 다다다의 기성 공사대금을 ○○○원으로 정산하였다.
2) 소외 공사는 2014. 6. 20. 소외 공사가 다다다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가가가, 피고 대한민국 등을 비롯한 다다다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들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소외 공사의 다다다에 대한 2BL 조경공사대금 ○○○원에서 체불노임 직불금 ○○○원과 하자보수보증금 ○○○원을 각 공제하고 남은 ○○○원을 지방법원 2014년 금제○○○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3) 소외 공사는 이 사건 공탁일인 2014. 6. 20. 지방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사유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지방법원 2014타기○○○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사. 피고 나나나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 주식회사 나나나는 피고 가가가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3가단○○○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8. 피고 가가가로 하여금 피고 나나나에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 나나나는 위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2015타채○○○호로 피고 가가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배당금 청구권 중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2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아. 배당표 작성 및 원고의 배당이의
1) 지방법원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5. 7. 28. 실제 배당할 금액○○○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 사건 배당표]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2015. 8.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자. 원고의 다다다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다다다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5가합○○○호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등 합계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18. ‘다다다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5, 6호증의 각 5 내지 8, 갑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4, 5, 갑 제15호증의 3, 4, 갑 제16호증, 을가 제1, 5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6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위 삭제된 금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1순위 배당권자 피고 가가가, 피고 대한민국, 피고 나나나 1
1) 피고 가가가는 지방법원 2012차○○○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을 기초로 제1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 가가가가 다다다에 대하여 가진다는 공사대금 채권은 허위채권이므로 이에 기초한 제1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2) 한편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나나나는 제1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가가가의 소외 공사에 대한 전부금채권을 압류하거나, 피고 가가가가 가지는 배당금 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다. 제1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 나나나 또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나. 2순위 배당권자 피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은 다다다에 대한 국세 채권에 기하여 다다다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피고대한민국의 다다다에 대한 국세 채권은 이 사건 배당기일 이전에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다. 원고의 노무비 부분
1)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해 2BL 조경공사 중 일부를 완성하였다. 소외 공사는 2014. 4.경 다다다의 기성 공사대금 정산을 하면서 ○○○원의 기성 노무비를 인정하였으나, 그 중 ○○○원만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을 뿐, 압류가 금지되는 나머지 임금 상당액인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였다.
3) 소외 공사가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원은 다다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배당재단이 될 수 없고, 피고들을 비롯한 다른 집행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
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참조).
2) 한편, 배당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등 채권으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1) 원고가 다다다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5가합○○○호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5. 18.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라라라로부터 제2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청구채권을 양수한 지위에서 이 사건 배당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공사가 2014. 6. 20.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공탁사유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배당요구종기인 위 소외 공사의 공탁사유 신고일까지 원고가 다다다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등에 기초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배당요구종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등 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등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가 전부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1) 라라라가 다다다와 사이에, 공증인 작성 증서 2013년 제○○○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2013타채○○○호로 다다다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4. 제2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3. 7. 18. 라라라와 사이에 원고가 라라라로부터 제2 전부명령에 기한 ○○○원의 전부금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다다다가 라라라에 대하여 2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및 원고가 라라라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전부금 청구채권을 양수하게 된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다다다로부터 2013. 7. 15. 2BL 조경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는데, 그 하도급 공사대금은 ○○○원에 불과하고, 소외 공사가 2014. 4.경 2BL 조경공사에 관한 채권ㆍ채무확정검사를 시행한 후 정산한 다다다의 기성 공사대금이 ○○○원에 불과함에도, 원고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7. 18. 하도급인인 다다다도 아닌 라라라로부터 ○○○원 상당의 전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게다가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으면서 어떠한 반대급부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라라라에 위 전부금채권 양수에 따른 반대급부를 부담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다다다가 라라라에 대하여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라라라로부터 제2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실제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전부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공탁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건설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건설업자의 공사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압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위 공사대금으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2) 원고는, 소외 공사의 공탁금 중 ○○○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다다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위 금원이 원고에게 우선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원고는 다다다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서 다다다의 일반채권자이다. 원고는 원고 스스로 위 금원을 초과한 ○○○원을 근로자들에게 노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 자신이 고용한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하수급인인 원고가 다다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노무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거나, 원고가 지급한 노무비 상당액이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과 같이 다다다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7.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2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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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고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전부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도 없으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서 일반채권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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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합2502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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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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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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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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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2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14타기○○○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7. 2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가가가에 대한 배당액 ○○○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원, 피고 주식회사 나나나에 대한 배당액 ○○○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다다다와 소외 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등
1) 소외 공사는 소외 공사가 시행하는 2BL 조경공사를 2012. 12. 21. 주식회사 다다다에 대금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하 위 대금은 ○○○원으로 변경되었다.
2) 다다다는 위 공사 중 일부를 2013. 7. 15. 원고에게 대금 ○○○원에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가가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 전부명령)
1) 피고 주식회사 가가가(이하 ‘피고 가가가’라 한다)는 다다다를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2012차○○○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26. 다다다로 하여금 피고 가가가에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2) 피고 가가가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2012타채○○○호로 다다다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17. 지방법원 2012타채○○○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하 ‘제1 전부명령’이라 한다)을받았고, 이는 2012. 12. 17.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피고 대한민국은 다다다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채권을 기초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다다다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표1: 대한민국 압류 내역]
라. 라라라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2 전부명령) 및 원고의 전부금채권 양수
1) 라라라 주식회사(이하 ‘라라라’이라 한다)는 2013.경 다다다와 사이에, 공증인 작성 증서 2013년 제○○○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2013타채○○○호로 다다다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하 ‘제2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제2 전부명령은 2013. 2. 19.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3. 7. 18. 라라라와 사이에 원고가 라라라로부터 제2 전부명령에 기한 ○○○원의 전부금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공사는 2013. 7. 29. 라라라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다.
마. 피고 대한민국의 전부금채권 양수 등
피고 대한민국은 2014. 2. 27.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가가가에 대하여 보유하던 부가가치세 합계 ○○○원을 기초로 피고 가가가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제1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 중 ○○○원을 압류하였다. 위 채권압류통지는 2014. 3. 3.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바. 소외 공사의 집행공탁
1) 소외 공사는 2014. 4. 28.부터 2014. 4. 29.까지 2BL 조경공사에 관한 채권ㆍ채무확정검사를 시행한 후 다다다의 기성 공사대금을 ○○○원으로 정산하였다.
2) 소외 공사는 2014. 6. 20. 소외 공사가 다다다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가가가, 피고 대한민국 등을 비롯한 다다다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들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소외 공사의 다다다에 대한 2BL 조경공사대금 ○○○원에서 체불노임 직불금 ○○○원과 하자보수보증금 ○○○원을 각 공제하고 남은 ○○○원을 지방법원 2014년 금제○○○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3) 소외 공사는 이 사건 공탁일인 2014. 6. 20. 지방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사유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지방법원 2014타기○○○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사. 피고 나나나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 주식회사 나나나는 피고 가가가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3가단○○○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8. 피고 가가가로 하여금 피고 나나나에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 나나나는 위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2015타채○○○호로 피고 가가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배당금 청구권 중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2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아. 배당표 작성 및 원고의 배당이의
1) 지방법원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5. 7. 28. 실제 배당할 금액○○○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 사건 배당표]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2015. 8.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자. 원고의 다다다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다다다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5가합○○○호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등 합계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18. ‘다다다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5, 6호증의 각 5 내지 8, 갑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4, 5, 갑 제15호증의 3, 4, 갑 제16호증, 을가 제1, 5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6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위 삭제된 금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1순위 배당권자 피고 가가가, 피고 대한민국, 피고 나나나 1
1) 피고 가가가는 지방법원 2012차○○○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을 기초로 제1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 가가가가 다다다에 대하여 가진다는 공사대금 채권은 허위채권이므로 이에 기초한 제1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2) 한편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나나나는 제1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가가가의 소외 공사에 대한 전부금채권을 압류하거나, 피고 가가가가 가지는 배당금 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다. 제1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 나나나 또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나. 2순위 배당권자 피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은 다다다에 대한 국세 채권에 기하여 다다다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피고대한민국의 다다다에 대한 국세 채권은 이 사건 배당기일 이전에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다. 원고의 노무비 부분
1)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해 2BL 조경공사 중 일부를 완성하였다. 소외 공사는 2014. 4.경 다다다의 기성 공사대금 정산을 하면서 ○○○원의 기성 노무비를 인정하였으나, 그 중 ○○○원만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을 뿐, 압류가 금지되는 나머지 임금 상당액인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였다.
3) 소외 공사가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원은 다다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배당재단이 될 수 없고, 피고들을 비롯한 다른 집행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
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참조).
2) 한편, 배당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등 채권으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1) 원고가 다다다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5가합○○○호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5. 18.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라라라로부터 제2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청구채권을 양수한 지위에서 이 사건 배당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공사가 2014. 6. 20.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공탁사유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배당요구종기인 위 소외 공사의 공탁사유 신고일까지 원고가 다다다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등에 기초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배당요구종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등 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등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가 전부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1) 라라라가 다다다와 사이에, 공증인 작성 증서 2013년 제○○○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2013타채○○○호로 다다다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4. 제2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3. 7. 18. 라라라와 사이에 원고가 라라라로부터 제2 전부명령에 기한 ○○○원의 전부금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다다다가 라라라에 대하여 2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및 원고가 라라라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전부금 청구채권을 양수하게 된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다다다로부터 2013. 7. 15. 2BL 조경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는데, 그 하도급 공사대금은 ○○○원에 불과하고, 소외 공사가 2014. 4.경 2BL 조경공사에 관한 채권ㆍ채무확정검사를 시행한 후 정산한 다다다의 기성 공사대금이 ○○○원에 불과함에도, 원고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7. 18. 하도급인인 다다다도 아닌 라라라로부터 ○○○원 상당의 전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게다가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으면서 어떠한 반대급부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라라라에 위 전부금채권 양수에 따른 반대급부를 부담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다다다가 라라라에 대하여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라라라로부터 제2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실제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전부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공탁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건설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건설업자의 공사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압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위 공사대금으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2) 원고는, 소외 공사의 공탁금 중 ○○○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다다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위 금원이 원고에게 우선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원고는 다다다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서 다다다의 일반채권자이다. 원고는 원고 스스로 위 금원을 초과한 ○○○원을 근로자들에게 노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 자신이 고용한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하수급인인 원고가 다다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노무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거나, 원고가 지급한 노무비 상당액이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과 같이 다다다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7.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2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