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함.
상세 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2024구합107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390,250원 중 36,442,52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김BB는 2018. 2. 15.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8. 8. 24. 상속재산인 ○○시 ○○동 산○○ 등 아래 표 기재 4필지 토지의 각 지분 중 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2018. 2. 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1. 15. ㈜○○○○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가격 880,002,200원으로 하여 매도하고, 2021. 3. 3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29,390,251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원) |
||||||
상속토지 |
면적 (공시지가) |
상속토지 평가액 (평가방법) |
이 사건 토지 |
분할 면적 |
양도 면적 |
양도 신고 취득가액 |
○○시 ○○동 산○○ |
10,656 (16,300) |
831,168,000 (감정가액) |
○○시 ○○동 산△△ |
10,046 |
2,870.29 |
237,476,571 |
동 소 산○○○ |
254 (10,100) |
2,565,400 (기준시가) |
동소 산△△△ |
140 |
40 |
404,000 |
동소 ○○ |
532 (61,900) |
32,930,800 (기준시가) |
동소 △△ |
488 |
139.43 |
8,630,717 |
동소 ○○○ |
850 (36,200) |
30,770,000 (기준시가) |
동소 △△△ |
52 |
14.86 |
537,932 |
합계 |
12,292 |
897,434,200 |
10,726 |
3,064,58 |
247,049,220 |
다. 원고는 2021. 5. 6. AA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36,442,533원으로 경정하고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차액 192,947,718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1차)를 하였으나, AA세무서장은 2021. 6. 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21. 6. 14. BB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다음, 2021.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3.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1. 13. AA지방법원에 AA세무서장을 상대로 2021구합14509호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선행 사건’이라 함)를 제기하였으나 2022. 9.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잇달아 기각(고등법원 2022누12363, 대법원 2023두45026)되어 2023. 9.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선행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로서 그 판결선고 이전인 2023. 5. 31. 피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최초 신고납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390,251원 전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 청구(2차)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7. 26.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다음, 그 심리 도중 위 양도소득세 중에서 선행 사건에서 기각된 금액 192,947,718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6,442,523원만을 취소하여 달라고 그 심판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 2023. 11. 29.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그 의제대상이 되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의제된 효과인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한 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5. 06. 2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0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함.
상세 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2024구합107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390,250원 중 36,442,52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김BB는 2018. 2. 15.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8. 8. 24. 상속재산인 ○○시 ○○동 산○○ 등 아래 표 기재 4필지 토지의 각 지분 중 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2018. 2. 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1. 15. ㈜○○○○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가격 880,002,200원으로 하여 매도하고, 2021. 3. 3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29,390,251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원) |
||||||
상속토지 |
면적 (공시지가) |
상속토지 평가액 (평가방법) |
이 사건 토지 |
분할 면적 |
양도 면적 |
양도 신고 취득가액 |
○○시 ○○동 산○○ |
10,656 (16,300) |
831,168,000 (감정가액) |
○○시 ○○동 산△△ |
10,046 |
2,870.29 |
237,476,571 |
동 소 산○○○ |
254 (10,100) |
2,565,400 (기준시가) |
동소 산△△△ |
140 |
40 |
404,000 |
동소 ○○ |
532 (61,900) |
32,930,800 (기준시가) |
동소 △△ |
488 |
139.43 |
8,630,717 |
동소 ○○○ |
850 (36,200) |
30,770,000 (기준시가) |
동소 △△△ |
52 |
14.86 |
537,932 |
합계 |
12,292 |
897,434,200 |
10,726 |
3,064,58 |
247,049,220 |
다. 원고는 2021. 5. 6. AA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36,442,533원으로 경정하고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차액 192,947,718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1차)를 하였으나, AA세무서장은 2021. 6. 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21. 6. 14. BB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다음, 2021.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3.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1. 13. AA지방법원에 AA세무서장을 상대로 2021구합14509호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선행 사건’이라 함)를 제기하였으나 2022. 9.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잇달아 기각(고등법원 2022누12363, 대법원 2023두45026)되어 2023. 9.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선행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로서 그 판결선고 이전인 2023. 5. 31. 피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최초 신고납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390,251원 전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 청구(2차)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7. 26.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다음, 그 심리 도중 위 양도소득세 중에서 선행 사건에서 기각된 금액 192,947,718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6,442,523원만을 취소하여 달라고 그 심판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 2023. 11. 29.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그 의제대상이 되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의제된 효과인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한 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5. 06. 2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0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