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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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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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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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5953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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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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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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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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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26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10.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지방법원 ○○지원 2015. 10. 2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