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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능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531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 집행 시, 납세자가 유일한 재산에 대해 국세 징수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법률행위(예: 증여)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의 유일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체납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세무공무원 권한 #국세 징수 회피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531 판결은 국세 징수를 회피하려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령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받게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531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시 등기의 원상회복(등기 말소)까지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53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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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95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0. 2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10.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지방법원 ○○지원 2015. 10. 2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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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531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 집행 시, 납세자가 유일한 재산에 대해 국세 징수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법률행위(예: 증여)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의 유일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체납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세무공무원 권한 #국세 징수 회피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531 판결은 국세 징수를 회피하려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령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받게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531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시 등기의 원상회복(등기 말소)까지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53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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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변론 판결)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95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0. 2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10.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지방법원 ○○지원 2015. 10. 2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