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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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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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누100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권AA |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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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2149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4. 5. 31. |
|
판 결 선 고 |
2024. 6.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25.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2021. 8. 20.까지’를 ‘2021. 8. 30.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 제8쪽 제14행, 제18행, 제9쪽 제14행, 제10쪽 제2행의 각
‘신규주택’을 ‘신축주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일탈하여’와 제5쪽 제12행, 제15행의 각 ‘벗어나’를 각
‘벗어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입법취지를’을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원칙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1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6. 2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0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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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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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00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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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권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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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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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214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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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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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25.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2021. 8. 20.까지’를 ‘2021. 8. 30.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 제8쪽 제14행, 제18행, 제9쪽 제14행, 제10쪽 제2행의 각
‘신규주택’을 ‘신축주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일탈하여’와 제5쪽 제12행, 제15행의 각 ‘벗어나’를 각
‘벗어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입법취지를’을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원칙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1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6. 2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0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