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위임범위 논쟁과 효력 판정

대구고등법원 2024누10080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가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 있으며 무효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실질과세원칙과 입법취지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위임범위 #무효여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는 법률의 위임범위 내로,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0080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은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효력은 인정되며, 이에 기반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0080 판결은 시행령의 규정이 실질과세원칙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항소심 판결에서 실질과세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규정의 해석 및 집행에 있어 법률과 시행령이 조화를 이루도록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0080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을 입법취지와 함께 근거로 하여, 세법의 규정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4. 동일 사안에 대해 항소를 하면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1심이 정당하다면 2심도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0080 판결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00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2149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6.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25.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2021. 8. 20.까지’를 ⁠‘2021. 8. 30.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 제8쪽 제14행, 제18행, 제9쪽 제14행, 제10쪽 제2행의 각

‘신규주택’을 ⁠‘신축주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일탈하여’와 제5쪽 제12행, 제15행의 각 ⁠‘벗어나’를 각

‘벗어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입법취지를’을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원칙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1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6. 2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0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위임범위 논쟁과 효력 판정

대구고등법원 2024누10080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가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 있으며 무효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실질과세원칙과 입법취지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위임범위 #무효여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는 법률의 위임범위 내로,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0080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은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효력은 인정되며, 이에 기반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0080 판결은 시행령의 규정이 실질과세원칙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항소심 판결에서 실질과세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규정의 해석 및 집행에 있어 법률과 시행령이 조화를 이루도록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0080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을 입법취지와 함께 근거로 하여, 세법의 규정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4. 동일 사안에 대해 항소를 하면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1심이 정당하다면 2심도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0080 판결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00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2149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6.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25.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2021. 8. 20.까지’를 ⁠‘2021. 8. 30.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 제8쪽 제14행, 제18행, 제9쪽 제14행, 제10쪽 제2행의 각

‘신규주택’을 ⁠‘신축주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일탈하여’와 제5쪽 제12행, 제15행의 각 ⁠‘벗어나’를 각

‘벗어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입법취지를’을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원칙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1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6. 2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0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