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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사용의 혼동 판단 기준과 고의 추정 요건

2012후2227
판결 요약
상표권자의 실제 사용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외관·호칭·관념에서 유사하고, 상품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상표가 주지·저명한 경우, 이를 알면서 유사상표를 사용했다면 고의가 추정됩니다.
#상표등록취소 #상표실사용 #상품출처혼동 #외관호칭관념 #주지상표
질의 응답
1. 상표 등록취소 사유인 실제 사용상표와 타인 상표 간 혼동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으로 보고, 궁극적으로 상품 출처 오인·혼동의 객관적 우려가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2227 판결은 외관·호칭·관념 등 전체를 관찰하고, 상품 출처 오인·혼동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는 언제 추정되나요?
답변
타인의 주지·저명상표가 존재함을 알면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2227 판결은 대상상표가 주지·저명상표인 경우,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상품의 주지성·저명성은 혼동 판단에서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타인 상표가 널리 알려진 경우, 혼동 발생 가능성이 더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2227 판결은 실사용상표 사용 당시 대상상표들이 이미 주지·저명성을 획득했다는 점을 혼동 위험 판단에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 다르더라도 혼동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품 간 경제적 밀접성이 인정되면, 서로 다른 상품이라도 혼동 우려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2227 판결은 핸드백(실사용상표)과 화장품(대상상표) 간에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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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취소(상)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후2227 판결]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표등록취소 사유인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대상상표들 " ", " "의 사용자 甲 외국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의 실사용상표들 " ", " ", " "의 사용이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甲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추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표등록취소 사유의 하나인,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되, 그 궁극적 판단 기준은 결국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타인의 상표의 상품과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대상상표들 " ", " "의 사용자 甲 외국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이 실제로 사용한 상표들인 " ", " ", " " 등과 甲 회사가 사용하는 대상상표들은 전체적인 표장의 구성이 매우 유사하고, 대상상표들은 실사용상표들의 사용 당시 이미 국내에서 주지·저명성을 획득하였음에 비하여 등록상표에 대한 인식은 그에 훨씬 미달하였던 점,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핸드백과 대상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화장품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乙의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은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수요자로 하여금 甲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상표권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한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면서 그 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면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그 대상상표가 주지·저명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나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3]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후959 판결(공2001상, 1269) / ⁠[3]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54315 판결(공2004하, 2023)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원규 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5. 31. 선고 2012허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표등록취소 사유의 하나인,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되, 그 궁극적 판단 기준은 결국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타인의 상표의 상품과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두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후9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283342호) " "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실제로 사용한 상표인 " ", " ", " " 등(이하 ⁠‘실사용상표들’이라 한다)과 원고가 사용하는 " ", " " 상표들(이하 ⁠‘대상상표들’이라 한다)은 전체적인 표장의 구성이 매우 유사한 점, 대상상표들은 실사용상표들의 사용 당시 이미 국내에서 주지·저명성을 획득하였음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인식은 그에 훨씬 미달하였던 점,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핸드백과 대상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화장품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은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실사용상표들과 대상상표들에 공히 포함되어 있는 꽃무늬 도형들이 생략된 문자 ⁠‘sisley’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등록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표권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한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면서 그 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면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그 대상상표가 주지·저명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나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543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대상상표들의 주지·저명성에 비추어 대상상표들과 유사한 피고의 실사용상표들의 사용행위에는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시키려는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대상상표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후22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