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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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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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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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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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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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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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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건설(변경 전 상호는 DD건설 주식회사, 이하 ‘CC건설’이라 한
다)은 2003. 6. 9. FF시 GG면 HH리 309-2를 소재지로 하여 토목사업을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 4. 29. 폐업한 법인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
세 등 10건의 과세종목 합계 395,146,79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CC건설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 주식합계가 CC건설 전체 발행주식(20,000주)의 100%에 해당한다고 보아,원고를 CC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10%)에 해당하는
39,541,679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31. 국세청장에게 국세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0.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건설의 대표이자 원고의 매형인 심JJ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어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 CC건설에 출자하였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CC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CC에는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6. 9. CC건설 설립 시 발행주식은 20,000주이고 2004. 12.경 20,000주를 유상증자하여 발행주식 총수는 40,000주가 된 사실, CC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 심JJ, 원고의 누나이자 심JJ의 배우자인 김LL가 이사로, 원고의 부친인 김KK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CC건설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자료가 반영된 국세청 주주현황조회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CC건설 주식의 10%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에 해당하는 심JJ, 김LL, 김KK의 소유 주식을 모두 합하면 총 40,000주로 CC건설 전체 발행주식의 10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CC건설이 체납한 세액에 대해서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CC건설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
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8.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