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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이미 취득된 정보에 비밀유지명령 가능 여부

2014마1688
판결 요약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미 부정하게 취득·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보는 비밀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소송절차에서 공개된 영업비밀의 보호에 한정되며, 이미 소송 외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소송 #비밀유지명령 #부정경쟁방지법 #정보취득 #소송절차
질의 응답
1.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미 부정취득한 정보에도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이미 부정취득·사용 중인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688 결정은 비밀유지명령은 소송절차에서 공개된 영업비밀의 보호에 한하며, 이미 다른 당사자가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밀유지명령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밀유지명령은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다른 당사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미 취득된 영업비밀이 아니라 소송 절차에서 알게 되는 영업비밀에 한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688 결정은 비밀유지명령의 목적은 소송절차에서 공개된 영업비밀 보호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표적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대방이 이미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고 있다며 침해 사실을 근거로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청구인은 이미 상대방이 영업비밀을 부정취득·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했으나 이 같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2014마168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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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비밀유지명령

 ⁠[대법원 2015. 1. 16. 자 2014마1688 결정]

【판시사항】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자기의 영업비밀을 다른 당사자 등이 부정하게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제1항


【전문】

【재항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장인종 외 5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6. 20.자 2014카기34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제1항은,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은 소송절차에서 공개된 영업비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와 관계없이 다른 당사자 등이 이미 취득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위와 같은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자기의 영업비밀을 다른 당사자 등이 부정하게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신청외 1이 재항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인 작업지시서(Work Instruction) 기재 관련 정보를 신청외 3 회사에 공개하고, 신청외 3 회사는 이를 취득, 사용함으로써 재항고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외 1과 신청외 3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와 조성물 등의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재항고인은 위 소송에서 작업지시서 발췌본을 갑 제34호증으로 제출하면서 ⁠‘작업지시서(Work Instruction) 발췌본 중 1~5면의 Work Instruction INDEX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비밀유지명령 신청의 대상인 영업비밀, 즉 작업지시서 기재 관련 정보를 신청외 2와 신청외 3 회사가 취득,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그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비밀유지명령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밀유지명령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보장의 법리, 결정서의 이유 기재에 관한 법리 등을 위반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1. 16. 선고 2014마16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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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미 부정하게 취득·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보는 비밀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소송절차에서 공개된 영업비밀의 보호에 한정되며, 이미 소송 외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소송 #비밀유지명령 #부정경쟁방지법 #정보취득 #소송절차
질의 응답
1.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미 부정취득한 정보에도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이미 부정취득·사용 중인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688 결정은 비밀유지명령은 소송절차에서 공개된 영업비밀의 보호에 한하며, 이미 다른 당사자가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밀유지명령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밀유지명령은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다른 당사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미 취득된 영업비밀이 아니라 소송 절차에서 알게 되는 영업비밀에 한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688 결정은 비밀유지명령의 목적은 소송절차에서 공개된 영업비밀 보호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표적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대방이 이미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고 있다며 침해 사실을 근거로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청구인은 이미 상대방이 영업비밀을 부정취득·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했으나 이 같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2014마168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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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비밀유지명령

 ⁠[대법원 2015. 1. 16. 자 2014마1688 결정]

【판시사항】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자기의 영업비밀을 다른 당사자 등이 부정하게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제1항


【전문】

【재항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장인종 외 5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6. 20.자 2014카기34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제1항은,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은 소송절차에서 공개된 영업비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와 관계없이 다른 당사자 등이 이미 취득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위와 같은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자기의 영업비밀을 다른 당사자 등이 부정하게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신청외 1이 재항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인 작업지시서(Work Instruction) 기재 관련 정보를 신청외 3 회사에 공개하고, 신청외 3 회사는 이를 취득, 사용함으로써 재항고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외 1과 신청외 3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와 조성물 등의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재항고인은 위 소송에서 작업지시서 발췌본을 갑 제34호증으로 제출하면서 ⁠‘작업지시서(Work Instruction) 발췌본 중 1~5면의 Work Instruction INDEX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비밀유지명령 신청의 대상인 영업비밀, 즉 작업지시서 기재 관련 정보를 신청외 2와 신청외 3 회사가 취득,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그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비밀유지명령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밀유지명령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보장의 법리, 결정서의 이유 기재에 관한 법리 등을 위반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1. 16. 선고 2014마16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