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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소멸제척기간 10년 도과시 가등기 말소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0370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이 없으면 예약성립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는 말소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가등기 말소 #형성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0370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을 때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등기부의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는 말소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0370 판결은 제척기간이 지나 권리가 소멸했다면 가등기도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의 법적 효과와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자동 소멸하므로 별도의 소멸 주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사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0370 판결은 형성권인 예약완결권이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을 명시하였으니, 그 이후 행사 불가함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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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14037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09.0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읍 ○○리 ○○○ 전 56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7.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원고가 소외 BBB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4. 16. 접수 제○○○○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소외 BBB은 1987. ○. ○. 피고 AA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87. ○. ○. 피고 AAA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87. ○. ○.부터 10년이 되는 1997. ○. ○.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7. ○. ○. 접수 제○○○○○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원고는 소외 BBB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BBB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9. 0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0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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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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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는 말소대상이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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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의 법적 효과와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자동 소멸하므로 별도의 소멸 주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사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0370 판결은 형성권인 예약완결권이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을 명시하였으니, 그 이후 행사 불가함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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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14037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09.0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읍 ○○리 ○○○ 전 56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7.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원고가 소외 BBB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4. 16. 접수 제○○○○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소외 BBB은 1987. ○. ○. 피고 AA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87. ○. ○. 피고 AAA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87. ○. ○.부터 10년이 되는 1997. ○. ○.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7. ○. ○. 접수 제○○○○○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원고는 소외 BBB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BBB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9. 0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0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