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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 위험이 현존한바 이 확인의 소외에 위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수단이 별도 존재하지않아 확인의 이익이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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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고양지원 2017가합70680 소유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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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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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재단법인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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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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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05. |
주 문
1. 피고 박bb, 유cc, 유dd, 정ee과 피고 재단법인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 박bb, 유cc, 유dd, 정ee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유qq의 피고 박bb, 유cc, 유dd, 정ee에 대한 유증 등
1) 재단법인 00공원 및 피고 재단법인 aa(이하 ‘aa’라 한다)
의 설립자인 망 유qq은 사망 전인 2009. 7.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
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3/9지분을 처인 피고 박bb에게, 각 2/9지분을 아들인 피 고 유cc, 유dd, 며느리인 피고 정ee(아들인 소외 유ww의 처이다)에게 각 유증
하였다.2) 망 유qq은 2010. 1. 23. 사망하였고, 피고 박bb, 유cc, 유dd, 정ee(이
하 ’박bb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유증 받은 지분에 관하여 2010.
2. 22.(별지 목록 제 1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 및 2010. 2. 24.(별지 목록 제16, 17
항 기재 각 부동산) 2010. 1. 2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유qq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 받지 못한 망 유qq의 법정상속인
인 아들 소외 유oo, 유ww, 유pp(이하 ‘유oo 등‘이라 한다)은 피고 박bb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0000호로 유류분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
서 2010. 10. 4. 유oo 등과 피고 박bb등 사이에 ’피고 박bb 등은 유oo 등에게
망 유qq의 상속재산 중 재단법인 00공원 내에 있는 총 32필지를 유류분반환을 원
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속재산 중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유oo 등에게 명의이
전한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 박bb 등에게 귀속시키는 것
‘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되었다.
나. 피고 aa와 피고 박bb 등, 소외 유oo 등 사이의 소송
피고 박bb 등 및 유oo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킬
목적으로, 피고 aa가 피고 박bb 등 및 유oo등을 상대로 ‘망 유qq은
피고 a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 박bb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하였고, 피고 박bb등은 이
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망인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들 앞으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
등기라고 주장하며, 망 유qq의 상속인들인 피고 박bb, 유cc, 유dd및 유pp
등을 대위하여 피고 박bb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 말소를 구하고, 피고 박bb, 유cc, 유dd 및 유pp 등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
여 피고 aa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각 소송에서(별지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0000호, 별지 목록 제17, 1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
원 2011가단0000호) 각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고 aa로 하여금 각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게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0000호 사건의 선고일은 2011. 0. 00.,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
0000호 사건의 선고일은 2011. 10. 00.), 위 각 판결은 확정(이하 ‘이 사건 각 확정판
결’이라 한다)되었다.
다. 피고 박bb 등의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소 제기 및 패소이후 피고 박bb 등은 uu세무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0000호로‘피고 박bb 등이 피고 a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14. 위 법원으로부터 “망 유qq이 피고 aa에 출연한 부동산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망 유qq과 피고 aa 사이에 2009. 9. 8.경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피고aa가 이사건 각 부동산 등을 36년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a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고 bb 등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말소예고등기 및 압류등기
1) 피고 aa는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 2011. 4. 18. 피고 정ee의 소유지분에관하여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별지 목록 제17, 18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2011. 8. 10. 피고 박bb 등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6.8. 26. 위 말소예고등기가 말소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박bb 등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압류내역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 박bb, 유cc, 유dd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박bb 등이 세금을 체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를 진행
하고자 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피고 박bb 등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그
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박bb 등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aa, 박bb, 유cc, 유dd은말소예고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고, 피고aa가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하지 않아 여전히 피고 박bb등이 이 사건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박bb 등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들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판결 참조).살피건대, 예고등기는 경고적 효력만이 있을 뿐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의 효력을갖지 않으므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정ee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별지 목록 제17, 18항 기재 각부동산에 마쳐졌던 예고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률상 불안이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박bb등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고,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원인없이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무변론판결은 그 선고
후)에 말소대상인 등기를 전제로 한 압류등기 등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대법원 1963. 9. 27. 선고 63마14 판결 취지참조)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압류등기 등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바로 말소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별지 압류내역표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별지 목록 제2, 4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박경윤 등의 각 소유지분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부동산 중 피고 유cc, 유dd, 정ee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마친 압류등기의 접수
일이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0000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11. 7.
14. 후인 이상 피고 aa는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압류등기를 바로 말소할 수 있다 할 것이며(피고 aa는 망 유qq의 상속인들인 피고박bb 유cc, 유dd 및 유pp 등을 대위하여 피고 박bb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던바 이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이다), 한편 피고aa가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1, 17, 18항 기재 각 부동산1) 중 피고 박bb등의 각 소유지분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피고 박bb의 소유지분의 각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박bb등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를 압류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원고에게는 앞서 본바와 같은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이 현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사이에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기한 기판력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박bb 등의 소유임을 확인받는 것 외에는 위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 적절한 수단이 별도로 존재한다고도 보기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위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각 확정판결 선고 이후에 마쳐진 일부 압류등기는 피고 aa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말소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a, 박bb, 유cc, 유dd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박bb 등의 소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사이에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기한 기판력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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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 위험이 현존한바 이 확인의 소외에 위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수단이 별도 존재하지않아 확인의 이익이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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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고양지원 2017가합70680 소유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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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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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재단법인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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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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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05. |
주 문
1. 피고 박bb, 유cc, 유dd, 정ee과 피고 재단법인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 박bb, 유cc, 유dd, 정ee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유qq의 피고 박bb, 유cc, 유dd, 정ee에 대한 유증 등
1) 재단법인 00공원 및 피고 재단법인 aa(이하 ‘aa’라 한다)
의 설립자인 망 유qq은 사망 전인 2009. 7.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
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3/9지분을 처인 피고 박bb에게, 각 2/9지분을 아들인 피 고 유cc, 유dd, 며느리인 피고 정ee(아들인 소외 유ww의 처이다)에게 각 유증
하였다.2) 망 유qq은 2010. 1. 23. 사망하였고, 피고 박bb, 유cc, 유dd, 정ee(이
하 ’박bb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유증 받은 지분에 관하여 2010.
2. 22.(별지 목록 제 1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 및 2010. 2. 24.(별지 목록 제16, 17
항 기재 각 부동산) 2010. 1. 2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유qq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 받지 못한 망 유qq의 법정상속인
인 아들 소외 유oo, 유ww, 유pp(이하 ‘유oo 등‘이라 한다)은 피고 박bb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0000호로 유류분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
서 2010. 10. 4. 유oo 등과 피고 박bb등 사이에 ’피고 박bb 등은 유oo 등에게
망 유qq의 상속재산 중 재단법인 00공원 내에 있는 총 32필지를 유류분반환을 원
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속재산 중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유oo 등에게 명의이
전한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 박bb 등에게 귀속시키는 것
‘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되었다.
나. 피고 aa와 피고 박bb 등, 소외 유oo 등 사이의 소송
피고 박bb 등 및 유oo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킬
목적으로, 피고 aa가 피고 박bb 등 및 유oo등을 상대로 ‘망 유qq은
피고 a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 박bb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하였고, 피고 박bb등은 이
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망인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들 앞으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
등기라고 주장하며, 망 유qq의 상속인들인 피고 박bb, 유cc, 유dd및 유pp
등을 대위하여 피고 박bb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 말소를 구하고, 피고 박bb, 유cc, 유dd 및 유pp 등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
여 피고 aa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각 소송에서(별지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0000호, 별지 목록 제17, 1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
원 2011가단0000호) 각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고 aa로 하여금 각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게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0000호 사건의 선고일은 2011. 0. 00.,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
0000호 사건의 선고일은 2011. 10. 00.), 위 각 판결은 확정(이하 ‘이 사건 각 확정판
결’이라 한다)되었다.
다. 피고 박bb 등의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소 제기 및 패소이후 피고 박bb 등은 uu세무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0000호로‘피고 박bb 등이 피고 a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14. 위 법원으로부터 “망 유qq이 피고 aa에 출연한 부동산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망 유qq과 피고 aa 사이에 2009. 9. 8.경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피고aa가 이사건 각 부동산 등을 36년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a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고 bb 등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말소예고등기 및 압류등기
1) 피고 aa는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 2011. 4. 18. 피고 정ee의 소유지분에관하여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별지 목록 제17, 18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2011. 8. 10. 피고 박bb 등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6.8. 26. 위 말소예고등기가 말소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박bb 등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압류내역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 박bb, 유cc, 유dd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박bb 등이 세금을 체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를 진행
하고자 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피고 박bb 등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그
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박bb 등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aa, 박bb, 유cc, 유dd은말소예고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고, 피고aa가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하지 않아 여전히 피고 박bb등이 이 사건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박bb 등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들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판결 참조).살피건대, 예고등기는 경고적 효력만이 있을 뿐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의 효력을갖지 않으므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정ee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별지 목록 제17, 18항 기재 각부동산에 마쳐졌던 예고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률상 불안이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박bb등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고,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원인없이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무변론판결은 그 선고
후)에 말소대상인 등기를 전제로 한 압류등기 등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대법원 1963. 9. 27. 선고 63마14 판결 취지참조)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압류등기 등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바로 말소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별지 압류내역표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별지 목록 제2, 4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박경윤 등의 각 소유지분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부동산 중 피고 유cc, 유dd, 정ee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마친 압류등기의 접수
일이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0000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11. 7.
14. 후인 이상 피고 aa는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압류등기를 바로 말소할 수 있다 할 것이며(피고 aa는 망 유qq의 상속인들인 피고박bb 유cc, 유dd 및 유pp 등을 대위하여 피고 박bb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던바 이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이다), 한편 피고aa가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1, 17, 18항 기재 각 부동산1) 중 피고 박bb등의 각 소유지분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피고 박bb의 소유지분의 각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박bb등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를 압류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원고에게는 앞서 본바와 같은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이 현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사이에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기한 기판력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박bb 등의 소유임을 확인받는 것 외에는 위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 적절한 수단이 별도로 존재한다고도 보기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위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각 확정판결 선고 이후에 마쳐진 일부 압류등기는 피고 aa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말소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a, 박bb, 유cc, 유dd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박bb 등의 소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사이에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기한 기판력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