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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12672
판결 요약
고액 세금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당시 체납자는 채무 이행 재산이 부족해질 것을 알고 해당 매매를 했다는 점이 추정되었습니다. 피고의 대물변제 또는 선의 주장은 별도 입증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 부동산 매도 #가족간 재산 이전 #세금 체납 #책임재산 부족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고, 당시 이를 인식한 것으로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12672 판결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위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 그 결과와 인식이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99다2515, 2000다41875 판시 인용).
2.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이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부동산을 받은 후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한 경우 원상회복은 부동산 자체가 아닌 가액 반환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12672 판결은 피고가 근저당권을 새롭게 설정한 사정에서 가액반환을 명했습니다.
3. 채권자인 국가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성립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실제 인지시기에 관한 증명이 없으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가 국세청이 재산조사로 사해행위 성립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4. 대물변제나 선의의 취득을 주장해도 사해행위 주장 방어가 가능한가요?
답변
대물변제 사유나 선의의 취득을 주장하더라도 별도의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가 가족에게 빌려준 돈으로 대물변제 명목임을 주장하였으나, 그 금액 등에 관한 입증이 미흡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선의 취득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판결일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양도소득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했고, 실질 확정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0다37821, 2004다12004)를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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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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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126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6. 11. 30.

주 문

1. OO시 OO구 OO동 000 답 000㎡에 관하여 소외 이BB과 피고 사이의 2012.

0. 00.자 매매계약을 0억 0,00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소외 이BB은 2002. 00. 00.부터 2012. 0. 00.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

정에서 원고에게 000,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 위 이BB은 사실상 유일한 재

산이었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토지를 사위인 피고에게 2012. 0. 00. 대금 0억

 0,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0. 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래 2008. 0. 00. 소외 OOO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2. 0. 0.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OO은행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

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위하면, 위 이BB이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 이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재

산의 부족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위 이BB이 이러한 결과를 인식

하고 있었음은 사실상 추정되며(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이BB의 이 사건 토지 매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그 전에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등기 를 말소함과 동시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이상 그 원상회복은 가

액반환에 의함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그 피보전채권 000,000,000원보다 적은 위 매매

가액 0억 0,000만 원(이 사건 토지의 현재 시가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의 반

환을 구함은 정당하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2012년 상반기에 위 이

BB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그때 사해행위의 성립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가 위 이BB의 남편인 배CC에게 2003. 9. 26.부터 2004. 4. 6.

 사이에 합계 0억 원을 빌려주고 그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한 것이며, 위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까지 원고의 조세채권은

합계 00,000,000원에 불과하여, 위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그

자력이 부족하지 않았고, 위 이BB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책임재

산의 부족을 초래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배CC에게

합계 0,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위 이BB에 대한 대여금이라거나

그 대여금액이 0억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피고 주장대로 피고가

위 이BB에게 0억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기 이전인 2012. 0. 0.에도 OO시

 OO구 OO동 00-0 지상 OO빌딩 000호 상가를 타에 양도하여 소득세법에 의해 그

양도소득세채무 000,000,000원을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 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부동산을 양도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2013. 1. 1. 법률 제

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105, 106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예

정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등에는 세무서장이 일정한 기간 안에 정당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고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바(위

소득세법 제114조), 이와 같이 위 OO빌딩 000호 상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2. 0. 00.에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또

실제로 위 이BB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뒤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상, 이는 사해

행위취소에 있어 그 피보전채권이 되기에 충분하므로(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 37821 판결,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지에서, 위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위 000,000,0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

하지 아니한 결과 그 조세채무가 17,108,210원에 불과하여, 그 자력이 충분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

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또,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이BB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몰랐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이BB과 피고 사이의 2012. 0. 00.자 매매계약 을 0억 0,00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함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12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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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고액 세금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당시 체납자는 채무 이행 재산이 부족해질 것을 알고 해당 매매를 했다는 점이 추정되었습니다. 피고의 대물변제 또는 선의 주장은 별도 입증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 부동산 매도 #가족간 재산 이전 #세금 체납 #책임재산 부족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고, 당시 이를 인식한 것으로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12672 판결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위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 그 결과와 인식이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99다2515, 2000다41875 판시 인용).
2.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이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부동산을 받은 후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한 경우 원상회복은 부동산 자체가 아닌 가액 반환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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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인 국가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성립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실제 인지시기에 관한 증명이 없으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가 국세청이 재산조사로 사해행위 성립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4. 대물변제나 선의의 취득을 주장해도 사해행위 주장 방어가 가능한가요?
답변
대물변제 사유나 선의의 취득을 주장하더라도 별도의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가 가족에게 빌려준 돈으로 대물변제 명목임을 주장하였으나, 그 금액 등에 관한 입증이 미흡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선의 취득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판결일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양도소득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했고, 실질 확정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0다37821, 2004다12004)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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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126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6. 11. 30.

주 문

1. OO시 OO구 OO동 000 답 000㎡에 관하여 소외 이BB과 피고 사이의 2012.

0. 00.자 매매계약을 0억 0,00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소외 이BB은 2002. 00. 00.부터 2012. 0. 00.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

정에서 원고에게 000,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 위 이BB은 사실상 유일한 재

산이었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토지를 사위인 피고에게 2012. 0. 00. 대금 0억

 0,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0. 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래 2008. 0. 00. 소외 OOO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2. 0. 0.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OO은행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

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위하면, 위 이BB이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 이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재

산의 부족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위 이BB이 이러한 결과를 인식

하고 있었음은 사실상 추정되며(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이BB의 이 사건 토지 매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그 전에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등기 를 말소함과 동시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이상 그 원상회복은 가

액반환에 의함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그 피보전채권 000,000,000원보다 적은 위 매매

가액 0억 0,000만 원(이 사건 토지의 현재 시가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의 반

환을 구함은 정당하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2012년 상반기에 위 이

BB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그때 사해행위의 성립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가 위 이BB의 남편인 배CC에게 2003. 9. 26.부터 2004. 4. 6.

 사이에 합계 0억 원을 빌려주고 그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한 것이며, 위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까지 원고의 조세채권은

합계 00,000,000원에 불과하여, 위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그

자력이 부족하지 않았고, 위 이BB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책임재

산의 부족을 초래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배CC에게

합계 0,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위 이BB에 대한 대여금이라거나

그 대여금액이 0억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피고 주장대로 피고가

위 이BB에게 0억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기 이전인 2012. 0. 0.에도 OO시

 OO구 OO동 00-0 지상 OO빌딩 000호 상가를 타에 양도하여 소득세법에 의해 그

양도소득세채무 000,000,000원을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 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부동산을 양도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2013. 1. 1. 법률 제

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105, 106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예

정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등에는 세무서장이 일정한 기간 안에 정당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고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바(위

소득세법 제114조), 이와 같이 위 OO빌딩 000호 상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2. 0. 00.에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또

실제로 위 이BB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뒤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상, 이는 사해

행위취소에 있어 그 피보전채권이 되기에 충분하므로(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 37821 판결,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지에서, 위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위 000,000,0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

하지 아니한 결과 그 조세채무가 17,108,210원에 불과하여, 그 자력이 충분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

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또,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이BB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몰랐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이BB과 피고 사이의 2012. 0. 00.자 매매계약 을 0억 0,00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함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12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