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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11267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AA |
|
변 론 종 결 |
2016. 11. 16. |
|
판 결 선 고 |
2016. 11. 30. |
주 문
1. OO시 OO구 OO동 000 답 000㎡에 관하여 소외 이BB과 피고 사이의 2012.
0. 00.자 매매계약을 0억 0,00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소외 이BB은 2002. 00. 00.부터 2012. 0. 00.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
정에서 원고에게 000,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 위 이BB은 사실상 유일한 재
산이었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토지를 사위인 피고에게 2012. 0. 00. 대금 0억
0,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0. 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래 2008. 0. 00. 소외 OOO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2. 0. 0.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OO은행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
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위하면, 위 이BB이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 이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재
산의 부족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위 이BB이 이러한 결과를 인식
하고 있었음은 사실상 추정되며(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이BB의 이 사건 토지 매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그 전에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등기 를 말소함과 동시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이상 그 원상회복은 가
액반환에 의함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그 피보전채권 000,000,000원보다 적은 위 매매
가액 0억 0,000만 원(이 사건 토지의 현재 시가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의 반
환을 구함은 정당하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2012년 상반기에 위 이
BB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그때 사해행위의 성립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가 위 이BB의 남편인 배CC에게 2003. 9. 26.부터 2004. 4. 6.
사이에 합계 0억 원을 빌려주고 그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한 것이며, 위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까지 원고의 조세채권은
합계 00,000,000원에 불과하여, 위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그
자력이 부족하지 않았고, 위 이BB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책임재
산의 부족을 초래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배CC에게
합계 0,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위 이BB에 대한 대여금이라거나
그 대여금액이 0억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피고 주장대로 피고가
위 이BB에게 0억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기 이전인 2012. 0. 0.에도 OO시
OO구 OO동 00-0 지상 OO빌딩 000호 상가를 타에 양도하여 소득세법에 의해 그
양도소득세채무 000,000,000원을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 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부동산을 양도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2013. 1. 1. 법률 제
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105, 106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예
정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등에는 세무서장이 일정한 기간 안에 정당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고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바(위
소득세법 제114조), 이와 같이 위 OO빌딩 000호 상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2. 0. 00.에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또
실제로 위 이BB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뒤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상, 이는 사해
행위취소에 있어 그 피보전채권이 되기에 충분하므로(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 37821 판결,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지에서, 위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위 000,000,0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
하지 아니한 결과 그 조세채무가 17,108,210원에 불과하여, 그 자력이 충분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
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또,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이BB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몰랐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이BB과 피고 사이의 2012. 0. 00.자 매매계약 을 0억 0,00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함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12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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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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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11267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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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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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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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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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30. |
주 문
1. OO시 OO구 OO동 000 답 000㎡에 관하여 소외 이BB과 피고 사이의 2012.
0. 00.자 매매계약을 0억 0,00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소외 이BB은 2002. 00. 00.부터 2012. 0. 00.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
정에서 원고에게 000,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 위 이BB은 사실상 유일한 재
산이었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토지를 사위인 피고에게 2012. 0. 00. 대금 0억
0,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0. 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래 2008. 0. 00. 소외 OOO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2. 0. 0.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OO은행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
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위하면, 위 이BB이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 이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재
산의 부족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위 이BB이 이러한 결과를 인식
하고 있었음은 사실상 추정되며(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이BB의 이 사건 토지 매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그 전에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등기 를 말소함과 동시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이상 그 원상회복은 가
액반환에 의함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그 피보전채권 000,000,000원보다 적은 위 매매
가액 0억 0,000만 원(이 사건 토지의 현재 시가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의 반
환을 구함은 정당하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2012년 상반기에 위 이
BB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그때 사해행위의 성립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가 위 이BB의 남편인 배CC에게 2003. 9. 26.부터 2004. 4. 6.
사이에 합계 0억 원을 빌려주고 그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한 것이며, 위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까지 원고의 조세채권은
합계 00,000,000원에 불과하여, 위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그
자력이 부족하지 않았고, 위 이BB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책임재
산의 부족을 초래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배CC에게
합계 0,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위 이BB에 대한 대여금이라거나
그 대여금액이 0억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피고 주장대로 피고가
위 이BB에게 0억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기 이전인 2012. 0. 0.에도 O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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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부동산을 양도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2013. 1. 1. 법률 제
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105, 106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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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또는 경정을 하고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바(위
소득세법 제114조), 이와 같이 위 OO빌딩 000호 상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2. 0. 00.에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또
실제로 위 이BB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뒤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상, 이는 사해
행위취소에 있어 그 피보전채권이 되기에 충분하므로(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 37821 판결,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지에서, 위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위 000,000,0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
하지 아니한 결과 그 조세채무가 17,108,210원에 불과하여, 그 자력이 충분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
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또,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이BB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몰랐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이BB과 피고 사이의 2012. 0. 00.자 매매계약 을 0억 0,00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함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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