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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양도소득세 채권 소멸시효 정지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나25799
판결 요약
세무서가 허위 매도가액 신고로 부과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이미 증여 채권이 소멸된 경우 가액배상도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양도소득세 #소멸시효 정지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된 기간 양도소득세 채권 소멸시효가 정지되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된 기간에는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나-2579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5호에 근거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나-25799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나-25799 판결에 따르면, 수익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수익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이미 증여재산(채권)이 소멸된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미 증여한 채권이 소멸됐다면 가액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나-25799 판결은, 수익자가 이미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채권자는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허위 검인계약서 제출 등 기망행위가 있으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적극적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나-25799 판결에서 허위 검인계약서 제출 등 적극적 은닉 의도 있는 사정이 인정돼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송과 별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어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원고에게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 부족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25799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김○○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1가단14714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2. 28.

판 결 선 고

2024. 03.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배정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의 어머니 AAA(개명 전 이름 배ㅇㅇ)는 2005. 5. 20. △△△에게 서울 00구 ■■■동 □□□ 지상 건물 제1층 103호, 104호를 매도한 후, 세무서에 매도가액을 19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그러나 위 부동산의 실제 매도가액은 465,000,000원이었고, 이에 원고는 2016. 5. 2.경 AAA에게 납부기한을 2016. 5. 31.로 정하여 xxx,xxx,xxx원의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납부기한을 2016. 6. 30.로 정하여 납부독촉을 하였다.

나. 원고의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1) AAA는 2016. 6. 24. 형부 염EEE에게 자신이 소유한 00시 00면 00리 소재 상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에 원고는 2016. 9. 9. 염EEE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상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4267, 이하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 한다),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2017. 7. 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수령

1) 한편 AAA는 2014. 10. 13. CCC으로부터 서울 00구 00동 2 소재 00아파트 1동 1504호를 임차한 후 CCC에게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x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CC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라 한다)을 갖고 있었다.

2) AAA는 위 임대차 종료 후 2016. 10. 31. CC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로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CCC은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잔액 xx,xxx,xxx원을 AAA가 아닌 피고에게 지급하였다(2016. 10. 31. xxx,xxx원, 2016. 11. 1. xx,xxx,xxx원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AA는 2016. 10.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증여한 것이고, 이로 인해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위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xx,xxx,xxx원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에기재된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 2006. 5. 31.로부터조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2016. 5. 2.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나아가 원고는 독촉납부기한 2016. 6. 30.로부터 소멸시효기간 5년을 도과한 2021. 10. 2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조세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가 세무서에 서울 00구 ■■■동 □□□ 지상 건물 제1층 103호, 104호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도가액 465,000,000원과 달리 매도가액을 195,000,000원으로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는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6호증에 더하여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AAA가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므로, AAA에 대한 원고의 2016. 5. 2. 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신고기한인 2006. 5. 31.로부터 10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

3) 소멸시효기간 도과 여부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에 관하여 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독촉납부기한이 2016. 6.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약 5년 4개월 후인 2021. 10. 2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6. 9. 9.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7. 4. 그 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된 기간(2016. 9. 9.부터 2017. 7. 4.까지 약 9개월)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은 약 4년 7개월(= 위 5년 4개월 – 위 9개월)로서 소멸시효기간 5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소 역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로도 소멸시효기간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소멸시효 정지의 효력은 당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한 소멸시효 정지의 효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그 효과를 원용할 수 있으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 또는 정지되어 채무자의 채무가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 또는 정지 효력을 부인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②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위 조항에 따라 AAA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AAA는 원고에게 여전히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은 소멸시효 진행 정지의 효력을 부인하며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이와 달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 조항에 따른 소멸시효 정지의 효력을 당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

4) 소결

따라서 2016. 5. 2. 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유효하게 확정되었고,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2) AAA의 채무초과 여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가 2016. 10. 31. CC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로 반환할 것을 요청할 당시 AAA의 재산상황은 아래 표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AAA의 행위를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증여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AAA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게 한 행위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즉, 피고는 대학에 진학한 이후 2014. 5. 8.경까지 AAA에게 생활비를 교부하거나, AAA의 도움 없이 대학 등록금을 스스로 부담함으로써 AAA에 대하여 총 x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 이에 대한 차용증(을 제1호증)도 작성하였는바, 그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AAA는 2016. 10. 31. CC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로 반환할 것을 요청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AAA와 사이에 작성된 2014. 5. 8. 자 차용증(을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2169 판결을 원용하여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피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처분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그 내용을 부정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피고와 AAA 사이에 작성되어 그 신빙성이 심히 의심스러운 처분문서의 내용을 작성 명의인이 아닌 원고가 부정하는 경우에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가 제출한 2014. 5. 8. 자 차용증(을 제1호증)에 기재된 양육비 x,000만 원과 학자금대출 x,000만 원은, 그 발생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AAA가 전 남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거나, 피고가 AAA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 등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AAA에게 그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위 차용증에 기재된 ⁠‘생활비 및 경제적 지원’ x,000만 원의 경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AAA에게 2009. 4.경부터 2015. 12.경까지 합계 xx,xxx,xxx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금원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피고가 AAA에게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위 xx,xxx,xxx원을 보더라도,그 이체 내역은 피고가 AAA의 계좌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70회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이체한 돈을 모두 망라한 내역인 점, AAA와 피고는 모녀 관계이고,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해 온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성년의 자녀로서 어머니인 AAA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위 돈을 이체하였던 점, 피고는 AAA에게 수년간 수십회에 걸쳐서 이체한 내역을 불과 1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까지 모두 망라하여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와 AAA 사이에 변제기나 이자 지급 약정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xx,xxx,xxx원 역시 대여금이 아닌 자녀인 피고가 어머니 AAA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 없이 지급한 돈으로 보일 뿐이다.

⑤ 피고는 AAA가 CCC으로부터 임차한 서울시 00구 00동 2 소재 00아파트 1동 1504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AAA와 함께 거주하였다.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AAA가 2014. 5. 8. 기준 피고에게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AAA와 피고는 2014. 10. 13. CC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AAA가 아닌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음부터 피고에게 귀속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였다.

⑥ AAA는 2016. 6. 24.까지 00시 00면 00리 소재 상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염EE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염EEE은 AAA의 형부이자 피고의 이모부이다.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AAA가 피고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AAA는 위 상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염EEE이 아닌 피고에게 이전해주는 방법으로 차용금 채무를 대물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지 아니하였고, 염EEE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피고에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

⑦ 위와 같이 AAA가 피고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이를 변제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러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AAA는 2016. 9. 9.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이르러서야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게 하였다.

⑧ 피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피고는 AAA에게 여전히 xx,xxx,xxx원(= 대여금 채권액 x억 원 – 피고가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AAA로부터 위 xx,xxx,xxx원을 변제받지 아니하였고, 배00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4) 소결

결국 AAA는 2016. 10. 31. CC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로 반환할 것을 요청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증여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 부족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AAA의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AAA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관련 법리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AAA와 피고는 모녀 관계인 점, ② 피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AAA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2016. 5. 2.경 AAA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고지할 당시 피고는 AAA와 같은 집에 함께 살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6. 24. AAA는 형부 염EEE에게 00시 00면 00리 소재 상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원고는 2016. 9. 9. 염EEE을 상대로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점, ⑤ AAA는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이해관계인이므로 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AAA와 함께 살던 주거관계, 배00 및 염EEE과의 친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⑥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0. 3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증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증여받음으로써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때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2) 소결

피고가 CC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 xx,xxx,xxx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3. 2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나25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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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양도소득세 채권 소멸시효 정지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나25799
판결 요약
세무서가 허위 매도가액 신고로 부과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이미 증여 채권이 소멸된 경우 가액배상도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양도소득세 #소멸시효 정지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된 기간 양도소득세 채권 소멸시효가 정지되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된 기간에는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나-2579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5호에 근거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나-25799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나-25799 판결에 따르면, 수익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수익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이미 증여재산(채권)이 소멸된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미 증여한 채권이 소멸됐다면 가액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나-25799 판결은, 수익자가 이미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채권자는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허위 검인계약서 제출 등 기망행위가 있으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적극적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나-25799 판결에서 허위 검인계약서 제출 등 적극적 은닉 의도 있는 사정이 인정돼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송과 별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어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원고에게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 부족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25799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김○○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1가단14714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2. 28.

판 결 선 고

2024. 03.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배정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의 어머니 AAA(개명 전 이름 배ㅇㅇ)는 2005. 5. 20. △△△에게 서울 00구 ■■■동 □□□ 지상 건물 제1층 103호, 104호를 매도한 후, 세무서에 매도가액을 19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그러나 위 부동산의 실제 매도가액은 465,000,000원이었고, 이에 원고는 2016. 5. 2.경 AAA에게 납부기한을 2016. 5. 31.로 정하여 xxx,xxx,xxx원의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납부기한을 2016. 6. 30.로 정하여 납부독촉을 하였다.

나. 원고의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1) AAA는 2016. 6. 24. 형부 염EEE에게 자신이 소유한 00시 00면 00리 소재 상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에 원고는 2016. 9. 9. 염EEE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상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4267, 이하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 한다),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2017. 7. 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수령

1) 한편 AAA는 2014. 10. 13. CCC으로부터 서울 00구 00동 2 소재 00아파트 1동 1504호를 임차한 후 CCC에게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x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CC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라 한다)을 갖고 있었다.

2) AAA는 위 임대차 종료 후 2016. 10. 31. CC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로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CCC은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잔액 xx,xxx,xxx원을 AAA가 아닌 피고에게 지급하였다(2016. 10. 31. xxx,xxx원, 2016. 11. 1. xx,xxx,xxx원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AA는 2016. 10.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증여한 것이고, 이로 인해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위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xx,xxx,xxx원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에기재된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 2006. 5. 31.로부터조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2016. 5. 2.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나아가 원고는 독촉납부기한 2016. 6. 30.로부터 소멸시효기간 5년을 도과한 2021. 10. 2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조세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가 세무서에 서울 00구 ■■■동 □□□ 지상 건물 제1층 103호, 104호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도가액 465,000,000원과 달리 매도가액을 195,000,000원으로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는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6호증에 더하여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AAA가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므로, AAA에 대한 원고의 2016. 5. 2. 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신고기한인 2006. 5. 31.로부터 10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

3) 소멸시효기간 도과 여부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에 관하여 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독촉납부기한이 2016. 6.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약 5년 4개월 후인 2021. 10. 2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6. 9. 9.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7. 4. 그 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된 기간(2016. 9. 9.부터 2017. 7. 4.까지 약 9개월)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은 약 4년 7개월(= 위 5년 4개월 – 위 9개월)로서 소멸시효기간 5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소 역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로도 소멸시효기간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소멸시효 정지의 효력은 당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한 소멸시효 정지의 효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그 효과를 원용할 수 있으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 또는 정지되어 채무자의 채무가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 또는 정지 효력을 부인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②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위 조항에 따라 AAA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AAA는 원고에게 여전히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은 소멸시효 진행 정지의 효력을 부인하며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이와 달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 조항에 따른 소멸시효 정지의 효력을 당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

4) 소결

따라서 2016. 5. 2. 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유효하게 확정되었고,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2) AAA의 채무초과 여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가 2016. 10. 31. CC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로 반환할 것을 요청할 당시 AAA의 재산상황은 아래 표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AAA의 행위를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증여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AAA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게 한 행위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즉, 피고는 대학에 진학한 이후 2014. 5. 8.경까지 AAA에게 생활비를 교부하거나, AAA의 도움 없이 대학 등록금을 스스로 부담함으로써 AAA에 대하여 총 x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 이에 대한 차용증(을 제1호증)도 작성하였는바, 그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AAA는 2016. 10. 31. CC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로 반환할 것을 요청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AAA와 사이에 작성된 2014. 5. 8. 자 차용증(을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2169 판결을 원용하여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피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처분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그 내용을 부정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피고와 AAA 사이에 작성되어 그 신빙성이 심히 의심스러운 처분문서의 내용을 작성 명의인이 아닌 원고가 부정하는 경우에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가 제출한 2014. 5. 8. 자 차용증(을 제1호증)에 기재된 양육비 x,000만 원과 학자금대출 x,000만 원은, 그 발생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AAA가 전 남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거나, 피고가 AAA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 등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AAA에게 그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위 차용증에 기재된 ⁠‘생활비 및 경제적 지원’ x,000만 원의 경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AAA에게 2009. 4.경부터 2015. 12.경까지 합계 xx,xxx,xxx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금원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피고가 AAA에게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위 xx,xxx,xxx원을 보더라도,그 이체 내역은 피고가 AAA의 계좌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70회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이체한 돈을 모두 망라한 내역인 점, AAA와 피고는 모녀 관계이고,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해 온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성년의 자녀로서 어머니인 AAA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위 돈을 이체하였던 점, 피고는 AAA에게 수년간 수십회에 걸쳐서 이체한 내역을 불과 1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까지 모두 망라하여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와 AAA 사이에 변제기나 이자 지급 약정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xx,xxx,xxx원 역시 대여금이 아닌 자녀인 피고가 어머니 AAA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 없이 지급한 돈으로 보일 뿐이다.

⑤ 피고는 AAA가 CCC으로부터 임차한 서울시 00구 00동 2 소재 00아파트 1동 1504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AAA와 함께 거주하였다.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AAA가 2014. 5. 8. 기준 피고에게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AAA와 피고는 2014. 10. 13. CC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AAA가 아닌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음부터 피고에게 귀속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였다.

⑥ AAA는 2016. 6. 24.까지 00시 00면 00리 소재 상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염EE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염EEE은 AAA의 형부이자 피고의 이모부이다.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AAA가 피고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AAA는 위 상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염EEE이 아닌 피고에게 이전해주는 방법으로 차용금 채무를 대물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지 아니하였고, 염EEE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피고에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

⑦ 위와 같이 AAA가 피고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이를 변제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러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AAA는 2016. 9. 9.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이르러서야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게 하였다.

⑧ 피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피고는 AAA에게 여전히 xx,xxx,xxx원(= 대여금 채권액 x억 원 – 피고가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AAA로부터 위 xx,xxx,xxx원을 변제받지 아니하였고, 배00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4) 소결

결국 AAA는 2016. 10. 31. CC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로 반환할 것을 요청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증여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 부족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AAA의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AAA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관련 법리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AAA와 피고는 모녀 관계인 점, ② 피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AAA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2016. 5. 2.경 AAA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고지할 당시 피고는 AAA와 같은 집에 함께 살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6. 24. AAA는 형부 염EEE에게 00시 00면 00리 소재 상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원고는 2016. 9. 9. 염EEE을 상대로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점, ⑤ AAA는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이해관계인이므로 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AAA와 함께 살던 주거관계, 배00 및 염EEE과의 친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⑥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0. 3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증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증여받음으로써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때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2) 소결

피고가 CC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 xx,xxx,xxx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3. 2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나25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