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근저당권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는 무효의 등기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9414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ㅇ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4.25.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시장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2. 9. 24. 접수 제599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28 ㅇㅇ종합시장
[도로명주소]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14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층 4684.68㎡
2, 3층 각 4496.38㎡
지층 5762.34㎡
옥탑 410.7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28 대 680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034호
철근콘크리트조 55.44㎡ 근린생활시설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6803.8분의 31.108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94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근저당권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는 무효의 등기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9414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ㅇ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4.25.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시장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2. 9. 24. 접수 제599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28 ㅇㅇ종합시장
[도로명주소]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14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층 4684.68㎡
2, 3층 각 4496.38㎡
지층 5762.34㎡
옥탑 410.7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28 대 680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034호
철근콘크리트조 55.44㎡ 근린생활시설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6803.8분의 31.108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94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