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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경과 시 말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94144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10년 #부종성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멸시효 10년 경과로 소멸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근저당권의 부종성 원칙에 의해 등기는 무효로서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94144 판결은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는 무효의 등기로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부종성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부종성이란, 담보하는 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94144 판결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인정한 근거는 이 부종성 원리입니다.
3.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된 권리가 실체법상 소멸·무효임이 명백할 때,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94144 판결은 소멸시효 10년 경과로 무효인 등기에 대해 말소절차 이행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이라도 원고의 청구가 법률상 이유 있음이 명백하면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94144 판결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도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근저당권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는 무효의 등기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941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4.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시장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2. 9. 24. 접수 제599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28 ㅇㅇ종합시장

 [도로명주소]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14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층 4684.68㎡

 2, 3층 각 4496.38㎡

 지층 5762.34㎡

 옥탑 410.7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28 대 680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034호

 철근콘크리트조 55.44㎡ 근린생활시설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6803.8분의 31.108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94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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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경과 시 말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94144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10년 #부종성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멸시효 10년 경과로 소멸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근저당권의 부종성 원칙에 의해 등기는 무효로서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94144 판결은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는 무효의 등기로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부종성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부종성이란, 담보하는 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94144 판결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인정한 근거는 이 부종성 원리입니다.
3.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된 권리가 실체법상 소멸·무효임이 명백할 때,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94144 판결은 소멸시효 10년 경과로 무효인 등기에 대해 말소절차 이행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이라도 원고의 청구가 법률상 이유 있음이 명백하면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94144 판결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도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근저당권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는 무효의 등기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941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4.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시장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2. 9. 24. 접수 제599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28 ㅇㅇ종합시장

 [도로명주소]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14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층 4684.68㎡

 2, 3층 각 4496.38㎡

 지층 5762.34㎡

 옥탑 410.7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28 대 680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034호

 철근콘크리트조 55.44㎡ 근린생활시설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6803.8분의 31.108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94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