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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사유 심사 기준 및 결과

대법원 2016다209399
판결 요약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이 확인되어, 패소자에게 상고비용이 부담됐습니다.
#심리불속행 #대법원 상고 #상고이유 #상고심절차특례법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9399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특례법 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을 들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 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에게 상고비용 전부가 부담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9399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절차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9399 판결은 특례법 제5조에 따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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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심리불속행)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209399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서안덕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33

판 결 선 고

2016. 5. 12.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다2093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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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09399
판결 요약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이 확인되어, 패소자에게 상고비용이 부담됐습니다.
#심리불속행 #대법원 상고 #상고이유 #상고심절차특례법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9399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특례법 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을 들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 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에게 상고비용 전부가 부담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9399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절차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9399 판결은 특례법 제5조에 따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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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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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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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6다209399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서안덕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33

판 결 선 고

2016. 5. 12.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다2093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