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02958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〇〇〇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6. 8. 1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26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8.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2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