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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 상대 소송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2958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 범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압류통지 #세무서장 권한 #제3채무자 #채무이행 청구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통지한 경우, 채권자의 권한을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서장은 체납액 범위 안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2958 판결에서는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 통지를 한 때, 체납액 한도로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채무자가 체납 처분에 따른 이행을 거부하면 세무서가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문은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2958).
3. 압류 통지 이후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답변서 부제출에 대한 무변론 판결 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295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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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0295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〇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26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8.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2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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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 범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압류통지 #세무서장 권한 #제3채무자 #채무이행 청구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통지한 경우, 채권자의 권한을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서장은 체납액 범위 안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2958 판결에서는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 통지를 한 때, 체납액 한도로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채무자가 체납 처분에 따른 이행을 거부하면 세무서가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문은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2958).
3. 압류 통지 이후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답변서 부제출에 대한 무변론 판결 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295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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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0295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〇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26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8.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2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