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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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계의 일반적이 거래 형태와 방식 및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거래의 수량,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선의무과실로 인정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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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3886 부가가치세경정·고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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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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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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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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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6,226,120원의, 2011
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4,058,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서 ‘~G'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자원(ccc) 등
으로부터 2,794,416,550원 상당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dd자원(eee)
등으로부터 4,846,907,825원 상당의 고철(폐동)을 매입하면서 각 매입내역에 해
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각 과세기간별로 매
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dd자원(eee), bb자원(ccc), 주식회
사 fff철강, gg자원(hhh), ii자원(jjj), 주식회사 kk비철금속, 주식회사
ll상사(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資料商)’]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
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6,226,12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4,058,8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3.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폐
동)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매입처가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 고, 거래를 시작할 때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거래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교부받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매입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
작한 점,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
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
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eee(dd자원)와의 거래
① eee는 2010. 5. 27. dd자원이라는 상호로 고물도매업을 개업하였는데(이
하 ‘dd자원’이라 한다), dd자원은 사업장 미비를 이유로 2011. 9. 21. 직권으로 폐
업되었다.
② dd자원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5,600만 원임에 반
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57억 5,900만 원에 달하나, 2011
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내역은 전혀 없다.
③ dd자원의 사업장소재지인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에는 사업과 관련된
시설(간판, 계근대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고물상을 운영할 만한 야적장소도 없었다.
④ eee는 dd자원 이전에 고철도매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었고, eee의 은
행계좌로 입금된 결제대금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⑤ dd자원이 자체 발행한 5566호 차량에 관한 계량증명서에는 2011. 1. 26.
17:4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계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평택시 mm동 에 있는 mm계량증명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에는 5566호 차량이 2011. 1. 26.
18:43경부터 같은 날 20:47경까지 계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ccc(bb자원)과의 거래
① ccc은 2010. 9. 30. mm을 대표자로 내세워 bb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도매업을 개업하였는데(이하 ‘bb자원’이라 한다), bb자원은 사업장 미비를 이
유로 2010. 12. 31.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② bb자원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53억 7,463만 원 에 달하나, 위 과세기간의 매입내역은 전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세액 537,463,000
원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③ bb자원의 사업장인 대구 달성구 장동 에는 2010. 10. 15.경 설치된
컨테이너 외에 사업과 관련된 시설(계근대, 집게차 등)이 전혀 없었다.
④ bb자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결제대금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⑤ bb자원이 자체 발행한 4608호 차량에 관한 계량증명서에는 2010. 12. 1.
12:09경부터 같은 날 13:01경까지 계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화성시 봉담읍 수기
리 에 있는 컴퓨터계량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에는 4608호 차량이 12:10
경부터 같은 날 14:01경까지 계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fff철강과의 거래
① 주식회사 fff철강(이하 ‘fff철강’이라 한다)은 2006. 6. 1. 평택시 칠원
동 에서 설립되어 소규모 고동(古銅) 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서 집게차(1
대, 5톤), 용광로(3점), 탈피기(1대), 분쇄기(1대), 소각기(1대), 계근대(2대)를 갖추고 종
업원 3명을 고용하여 있었으나, 2011. 9. 30. 사업을 더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② fff철강의 대표이사 nnn는 건강상의 이유로 2009년 10월경 경영일선에
서 물러났고, 이후 ooo이 전적으로 법인의 영업, 관리, 경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
행하였다.
③ fff철강의 2008년 매출액은 5억 6,700만 원, 2009년 매출액은 11억 8,700 만 원임에 반하여 2010년 매출액은 81억 500만 원에 달한다.
④ 2010년 제2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fff철강은 10억여 원의
거래를 하였으나, 그중 6억 495만 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매입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⑤ fff철강의 매입내역 대부분은 실제 고동의 매입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고,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청
내역 역시 계근표 및 대금 지급내역 등 관련 증명이 전혀 없어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
다.
라) hhh(gg자원)과의 거래
① hhh은 2010. 12. 28. gg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업을 개업하였는데(이
하 ‘gg자원’이라 한다), gg자원은 사업장 미비를 이유로 2011. 6. 30. 직권으로 폐
업되었다.
② gg자원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223억 4,520만 원 에 달하는 반면, 위 과세기간의 매입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gg자원은 부가가
치세 신고세액 22억 3,452만 원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③ gg자원의 사업자소재지인 경산시 백천동 에는 사업과 관련된 시설(계근
대, 집게차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2011년 9월경 현지 세무조사 당시 사업장 내 잡초
등이 무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장기간 방치된 상태였다.
④ hhh은 gg자원 이전에 고철도매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었고, hhh의 은
행계좌로 입금된 결제대금은 입금 즉시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등으로 전
액 출금되었으며, 거래내역 대부분은 사업장소재지와 원거리인 안산시 일대에서 집중
적으로 발생하였다.
마) jjj(ii자원)와의 거래
① jjj는 2010. 12. 26. ii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업을 개업하였는데(이
하 ‘ii자원’이라 한다), ii자원은 사업장 미비를 이유로 2011. 6. 30. 직권으로 폐
업되었다.
② ii자원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49억 5,000만 원 에 달하나, 위 과세기간의 매입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ii자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세액 4억 9,700만 원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③ ii자원의 사업장소재지인 강원 홍천군 연봉리 에는 사업과 관련된
시설(계근대, 집게차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고물상을 운영할 만한 야적장소도 없었다.
④ ii자원의 사무실은 2011. 8. 29.경 현지 세무조사 당시 폐쇄된 상태로 방치
되어 있었으며, ii자원의 2011. 5.경부터 7.경까지의 전기요금은 1,360원, 1,380원,
1,440원에 불과하였다.
⑤ jjj는 ii자원 이전에 고철도매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었고, jjj의 은
행계좌로 입금된 결제대금은 당일 혹은 다음날 즉시 ii자원의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거래처소재지 및 인근 도시지역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바) 주식회사 kk비철금속과의 거래
① 주식회사 kk비철금속(이하 ‘kk비철금속’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ppp은
kk비철금속 이전에 고철 관련 유사업종의 경력이 전혀 없었고, 수십억 원대의 고철 을 매입하여 매출할 만한 재산도 없었다. kk비철금속의 실제 사업주는 qqq이고,
ppp은 qqq의 지시에 따라 원고 등 매출처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다.
② kk비철금속은 광주시 kk동 에 있는 rr자원의 사업장 일부를 사
업장으로 사용하였고, 2011. 8. 17.경 현지 세무조사 당시 사업장에는 종업만 2명과 컴
퓨터 2대만 있었을 뿐 보관된 고철은 없었다.
③ kk비철금속의 매입내역 대부분은 실제 폐동의 매입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매
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다.
④ kk비철금속이 자체 발행한 경기95바3105호 차량에 관한 계량증명서에는
2011. 5. 27. 17:00경부터 같은 날 17:37경까지 계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kk비
철금속이 자체 발행한 또 다른 계량증명서에는 동일 차량에 대하여 2011. 5. 27. 17:28
경부터 같은 날 17:28경까지 계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각 계량증명서는
사본 후 팩스로 전송되었는데, 팩스 전송 시간은 계근 도중인 2011. 5. 27. 17:32경이
다.
사) 주식회사 ll상사와의 거래
① 주식회사 ll상사(이하 ‘ll상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sss은 ll상사 이
전에 고철 관련 유사업종의 경력이 전혀 없으며, 수백억 원대의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
할 만한 재산도 없었다.
② ll상사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294억 800만 원의 매출
내역 및 291억 6,800만 원의 매입내역을 신고하였는데, 위 매입액 전액은 실제 고철의
매입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
다.
③ ll상사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결제대금은 입금 후 대부분 10분에서 30분 이
내에 매입처로 바로 송금되었으며, 매입처에서는 ll상사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는 즉
시 전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처는
정상적으로 고철(폐동)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매도하는 업체가 아닌 ‘자료상’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것은 이들 업
체가 아닌 제3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고철의 공급자가 이 사건 매입
처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
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에게 대전 서구 가수원동 사업장을 임대한 임대인은 원고에 대한 세
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과 임대료를 한번 지급한 이후 사업장 에 나타나지 않았고, 사업장을 방치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
다. 원고도 세무조사 당시 ‘2009년 이후 사업장을 비워주었고 월 1~2회 정도 방문하여
우편물 확인 및 수령 등을 하였다. 정식직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처와 매입처를 카페 등의 광고 등을 통해 확보하
였고, 이 사건 매입처 중 bb자원, gg자원, ii자원, kk비철금속의 사업장에는 방
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또 dd자원, fff철강, ll상사 등 일부 매입처를 방문하여 대표자를
직접 만나고 사업장, 계근대와 집게차 등 사업시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현지조사 내용에 의하면 fff철강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처는 대
표자가 고철 관련 경력이 전혀 없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업시설이 제대로 갖
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ff철강과 관련하여 원고는 직접 fff철강의
사업장을 매번 방문하여 상차도로 매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ff철강의 매입
내역 대부분은 실제 폐동의 매입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
매입으로 확인되었다.
④ 원고가 제출한 계량표, 계량증명서 등에는 계량시간이나 거래처, 제품내역 등 폐
동거래를 위한 필수적인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동일 차량에
대하여 계근시간이 중첩되는 계량표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⑤ 원고는 대학졸업 후 연극제작 기획 등을 하는 ‘aaa’, 경영컨설팅 등을 하는 ‘aaaa’,
극단 ‘aa’의 대표로 일하여 오다가 2006년경부터 건축배관자재 유통 및 고
물상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고물상 조직인 사단법인 bbb연대 총괄기획본부
장중앙회 총괄기획본부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재활용 관련
일을 2006년경부터 영위했으므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와 방식, 위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그 대표자 나 운영자가 폐동 유통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간에 많은 양의 폐동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들을 자료상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
분한 사정이 있어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폐동의 매입처,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지, 사무
실의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하여 이들이 자료상이 아닌지 검토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폐동을 매입하여
이를 공급하면서 매입하는 폐동의 수량, 상태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
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들이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 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
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1.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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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해당업계의 일반적이 거래 형태와 방식 및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거래의 수량,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선의무과실로 인정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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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3886 부가가치세경정·고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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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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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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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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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6,226,120원의, 2011
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4,058,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서 ‘~G'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자원(ccc) 등
으로부터 2,794,416,550원 상당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dd자원(eee)
등으로부터 4,846,907,825원 상당의 고철(폐동)을 매입하면서 각 매입내역에 해
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각 과세기간별로 매
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dd자원(eee), bb자원(ccc), 주식회
사 fff철강, gg자원(hhh), ii자원(jjj), 주식회사 kk비철금속, 주식회사
ll상사(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資料商)’]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
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6,226,12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4,058,8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3.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폐
동)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매입처가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 고, 거래를 시작할 때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거래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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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
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
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eee(dd자원)와의 거래
① eee는 2010. 5. 27. dd자원이라는 상호로 고물도매업을 개업하였는데(이
하 ‘dd자원’이라 한다), dd자원은 사업장 미비를 이유로 2011. 9. 21. 직권으로 폐
업되었다.
② dd자원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5,600만 원임에 반
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57억 5,900만 원에 달하나, 2011
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내역은 전혀 없다.
③ dd자원의 사업장소재지인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에는 사업과 관련된
시설(간판, 계근대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고물상을 운영할 만한 야적장소도 없었다.
④ eee는 dd자원 이전에 고철도매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었고, eee의 은
행계좌로 입금된 결제대금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⑤ dd자원이 자체 발행한 5566호 차량에 관한 계량증명서에는 2011. 1. 26.
17:4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계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평택시 mm동 에 있는 mm계량증명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에는 5566호 차량이 2011. 1. 26.
18:43경부터 같은 날 20:47경까지 계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ccc(bb자원)과의 거래
① ccc은 2010. 9. 30. mm을 대표자로 내세워 bb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도매업을 개업하였는데(이하 ‘bb자원’이라 한다), bb자원은 사업장 미비를 이
유로 2010. 12. 31.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② bb자원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53억 7,463만 원 에 달하나, 위 과세기간의 매입내역은 전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세액 537,463,000
원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③ bb자원의 사업장인 대구 달성구 장동 에는 2010. 10. 15.경 설치된
컨테이너 외에 사업과 관련된 시설(계근대, 집게차 등)이 전혀 없었다.
④ bb자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결제대금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⑤ bb자원이 자체 발행한 4608호 차량에 관한 계량증명서에는 2010. 12. 1.
12:09경부터 같은 날 13:01경까지 계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화성시 봉담읍 수기
리 에 있는 컴퓨터계량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에는 4608호 차량이 12:10
경부터 같은 날 14:01경까지 계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fff철강과의 거래
① 주식회사 fff철강(이하 ‘fff철강’이라 한다)은 2006. 6. 1. 평택시 칠원
동 에서 설립되어 소규모 고동(古銅) 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서 집게차(1
대, 5톤), 용광로(3점), 탈피기(1대), 분쇄기(1대), 소각기(1대), 계근대(2대)를 갖추고 종
업원 3명을 고용하여 있었으나, 2011. 9. 30. 사업을 더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② fff철강의 대표이사 nnn는 건강상의 이유로 2009년 10월경 경영일선에
서 물러났고, 이후 ooo이 전적으로 법인의 영업, 관리, 경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
행하였다.
③ fff철강의 2008년 매출액은 5억 6,700만 원, 2009년 매출액은 11억 8,700 만 원임에 반하여 2010년 매출액은 81억 500만 원에 달한다.
④ 2010년 제2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fff철강은 10억여 원의
거래를 하였으나, 그중 6억 495만 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매입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⑤ fff철강의 매입내역 대부분은 실제 고동의 매입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고,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청
내역 역시 계근표 및 대금 지급내역 등 관련 증명이 전혀 없어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
다.
라) hhh(gg자원)과의 거래
① hhh은 2010. 12. 28. gg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업을 개업하였는데(이
하 ‘gg자원’이라 한다), gg자원은 사업장 미비를 이유로 2011. 6. 30. 직권으로 폐
업되었다.
② gg자원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223억 4,520만 원 에 달하는 반면, 위 과세기간의 매입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gg자원은 부가가
치세 신고세액 22억 3,452만 원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③ gg자원의 사업자소재지인 경산시 백천동 에는 사업과 관련된 시설(계근
대, 집게차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2011년 9월경 현지 세무조사 당시 사업장 내 잡초
등이 무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장기간 방치된 상태였다.
④ hhh은 gg자원 이전에 고철도매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었고, hhh의 은
행계좌로 입금된 결제대금은 입금 즉시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등으로 전
액 출금되었으며, 거래내역 대부분은 사업장소재지와 원거리인 안산시 일대에서 집중
적으로 발생하였다.
마) jjj(ii자원)와의 거래
① jjj는 2010. 12. 26. ii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업을 개업하였는데(이
하 ‘ii자원’이라 한다), ii자원은 사업장 미비를 이유로 2011. 6. 30. 직권으로 폐
업되었다.
② ii자원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49억 5,000만 원 에 달하나, 위 과세기간의 매입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ii자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세액 4억 9,700만 원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③ ii자원의 사업장소재지인 강원 홍천군 연봉리 에는 사업과 관련된
시설(계근대, 집게차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고물상을 운영할 만한 야적장소도 없었다.
④ ii자원의 사무실은 2011. 8. 29.경 현지 세무조사 당시 폐쇄된 상태로 방치
되어 있었으며, ii자원의 2011. 5.경부터 7.경까지의 전기요금은 1,360원, 1,380원,
1,440원에 불과하였다.
⑤ jjj는 ii자원 이전에 고철도매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었고, jjj의 은
행계좌로 입금된 결제대금은 당일 혹은 다음날 즉시 ii자원의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거래처소재지 및 인근 도시지역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바) 주식회사 kk비철금속과의 거래
① 주식회사 kk비철금속(이하 ‘kk비철금속’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ppp은
kk비철금속 이전에 고철 관련 유사업종의 경력이 전혀 없었고, 수십억 원대의 고철 을 매입하여 매출할 만한 재산도 없었다. kk비철금속의 실제 사업주는 qqq이고,
ppp은 qqq의 지시에 따라 원고 등 매출처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다.
② kk비철금속은 광주시 kk동 에 있는 rr자원의 사업장 일부를 사
업장으로 사용하였고, 2011. 8. 17.경 현지 세무조사 당시 사업장에는 종업만 2명과 컴
퓨터 2대만 있었을 뿐 보관된 고철은 없었다.
③ kk비철금속의 매입내역 대부분은 실제 폐동의 매입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매
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다.
④ kk비철금속이 자체 발행한 경기95바3105호 차량에 관한 계량증명서에는
2011. 5. 27. 17:00경부터 같은 날 17:37경까지 계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kk비
철금속이 자체 발행한 또 다른 계량증명서에는 동일 차량에 대하여 2011. 5. 27. 17:28
경부터 같은 날 17:28경까지 계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각 계량증명서는
사본 후 팩스로 전송되었는데, 팩스 전송 시간은 계근 도중인 2011. 5. 27. 17:32경이
다.
사) 주식회사 ll상사와의 거래
① 주식회사 ll상사(이하 ‘ll상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sss은 ll상사 이
전에 고철 관련 유사업종의 경력이 전혀 없으며, 수백억 원대의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
할 만한 재산도 없었다.
② ll상사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294억 800만 원의 매출
내역 및 291억 6,800만 원의 매입내역을 신고하였는데, 위 매입액 전액은 실제 고철의
매입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
다.
③ ll상사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결제대금은 입금 후 대부분 10분에서 30분 이
내에 매입처로 바로 송금되었으며, 매입처에서는 ll상사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는 즉
시 전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처는
정상적으로 고철(폐동)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매도하는 업체가 아닌 ‘자료상’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것은 이들 업
체가 아닌 제3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고철의 공급자가 이 사건 매입
처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
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에게 대전 서구 가수원동 사업장을 임대한 임대인은 원고에 대한 세
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과 임대료를 한번 지급한 이후 사업장 에 나타나지 않았고, 사업장을 방치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
다. 원고도 세무조사 당시 ‘2009년 이후 사업장을 비워주었고 월 1~2회 정도 방문하여
우편물 확인 및 수령 등을 하였다. 정식직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처와 매입처를 카페 등의 광고 등을 통해 확보하
였고, 이 사건 매입처 중 bb자원, gg자원, ii자원, kk비철금속의 사업장에는 방
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또 dd자원, fff철강, ll상사 등 일부 매입처를 방문하여 대표자를
직접 만나고 사업장, 계근대와 집게차 등 사업시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현지조사 내용에 의하면 fff철강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처는 대
표자가 고철 관련 경력이 전혀 없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업시설이 제대로 갖
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ff철강과 관련하여 원고는 직접 fff철강의
사업장을 매번 방문하여 상차도로 매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ff철강의 매입
내역 대부분은 실제 폐동의 매입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
매입으로 확인되었다.
④ 원고가 제출한 계량표, 계량증명서 등에는 계량시간이나 거래처, 제품내역 등 폐
동거래를 위한 필수적인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동일 차량에
대하여 계근시간이 중첩되는 계량표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⑤ 원고는 대학졸업 후 연극제작 기획 등을 하는 ‘aaa’, 경영컨설팅 등을 하는 ‘aaaa’,
극단 ‘aa’의 대표로 일하여 오다가 2006년경부터 건축배관자재 유통 및 고
물상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고물상 조직인 사단법인 bbb연대 총괄기획본부
장중앙회 총괄기획본부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재활용 관련
일을 2006년경부터 영위했으므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와 방식, 위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그 대표자 나 운영자가 폐동 유통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간에 많은 양의 폐동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들을 자료상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
분한 사정이 있어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폐동의 매입처,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지, 사무
실의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하여 이들이 자료상이 아닌지 검토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폐동을 매입하여
이를 공급하면서 매입하는 폐동의 수량, 상태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
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들이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 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
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1.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