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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 시 제척기간 기산점과 만료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1273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이며, 행사시기를 별도로 정해도 제척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1990. 8. 26. 매매예약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2000. 8. 25. 제척기간이 완성되어 피고의 권리는 소멸했고, 가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권리발생일 #기산점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서 완결권 행사기간을 약정하면 제척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행사기간 약정과 상관없이 제척기간은 권리 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1273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권리 발생일부터 10년이며 행사시기를 약정해도 연장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예약이 성립한 때(권리발생일)부터 10년이 기산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1273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권리발생일(매매예약 성립일)이라고 적시합니다.
3. 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권 행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완결권(매매예약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1273은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하여 권리행사가 불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가등기된 부동산의 매매예약권이 소멸한 경우 가등기 말소는 가능한가요?
답변
완결권 소멸 후에는 가등기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1273은 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 말소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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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2127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5. 12. 16

판 결 선 고

2016. 01. 27.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4. 8. 11. 접수 제102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1/2 지분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총 6건에 이르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2015. 5. 20. 기준 체납세액이 582,181,550원에 이르고 있다.

나. AAA은 1994. 8. 11. BBB와 CCC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0. 8.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03. 12. 13. BBB에게서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수하고 2003. 12. 15.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가등기상 권리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AAA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 각 기재

2.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BBB에게서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애초 BBB와 AAA 사이의 매매예약일인 1990. 8. 26.부터 10년이 되는 2000. 8. 25.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AAA과 피고 사이에 을 제1호증 기재와 같은 합의 즉, 피고의 요구가 있을 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A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따라 AAA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01. 2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1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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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권리발생일 #기산점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서 완결권 행사기간을 약정하면 제척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행사기간 약정과 상관없이 제척기간은 권리 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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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예약이 성립한 때(권리발생일)부터 10년이 기산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1273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권리발생일(매매예약 성립일)이라고 적시합니다.
3. 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권 행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완결권(매매예약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1273은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하여 권리행사가 불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가등기된 부동산의 매매예약권이 소멸한 경우 가등기 말소는 가능한가요?
답변
완결권 소멸 후에는 가등기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1273은 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 말소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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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2127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5. 12. 16

판 결 선 고

2016. 01. 27.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4. 8. 11. 접수 제102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1/2 지분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총 6건에 이르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2015. 5. 20. 기준 체납세액이 582,181,550원에 이르고 있다.

나. AAA은 1994. 8. 11. BBB와 CCC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0. 8.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03. 12. 13. BBB에게서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수하고 2003. 12. 15.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가등기상 권리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AAA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 각 기재

2.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BBB에게서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애초 BBB와 AAA 사이의 매매예약일인 1990. 8. 26.부터 10년이 되는 2000. 8. 25.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AAA과 피고 사이에 을 제1호증 기재와 같은 합의 즉, 피고의 요구가 있을 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A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따라 AAA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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