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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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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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처분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12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
|
원고, 항소인 |
000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5. 12. 02. |
|
변 론 종 결 |
2016. 05. 26. |
|
판 결 선 고 |
2016. 06.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5. 원고를 주식회사 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한 59,905,050원의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015. 6. 25.자 주식회사 OOOOO의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별도의 처분으로 볼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참조), 그 무렵 있었던 납부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로부터 제2, 3행의“2013. 6. 23.”을 “2013. 6. 2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016. 06. 23.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6.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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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12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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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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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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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 12.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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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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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6.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5. 원고를 주식회사 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한 59,905,050원의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015. 6. 25.자 주식회사 OOOOO의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별도의 처분으로 볼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참조), 그 무렵 있었던 납부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로부터 제2, 3행의“2013. 6. 23.”을 “2013. 6. 2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016. 06. 23.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6.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