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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불복 시 전심절차 무시 소의 각하 가능성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12
판결 요약
전심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 없이 곧바로 제기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취소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각하가 타당하다고 판시. 제1심 판단을 고등법원이 그대로 인용하며, 전심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음.
#제2차납세의무자 #전심절차 #이의신청 #심사청구 #납부통지처분
질의 응답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12 판결은 전심절차 누락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심의 각하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없이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등)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12은 원고의 전심절차 누락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각하는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와 납부통지 취소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별도 처분이 아니라 납부통지와 결합되어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제 쟁점은 납부통지처분 취소에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12은 지정 자체가 독립 처분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으로 납부통지처분 취소를 심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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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처분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12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12. 02.

변 론 종 결

2016. 05. 26.

판 결 선 고

2016. 0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5. 원고를 주식회사 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한 59,905,050원의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015. 6. 25.자 주식회사 OOOOO의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별도의 처분으로 볼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참조), 그 무렵 있었던 납부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로부터 제2, 3행의“2013. 6. 23.”을 ⁠“2013. 6. 2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016. 06. 23.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6.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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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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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없이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등)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12은 원고의 전심절차 누락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각하는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와 납부통지 취소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별도 처분이 아니라 납부통지와 결합되어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제 쟁점은 납부통지처분 취소에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12은 지정 자체가 독립 처분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으로 납부통지처분 취소를 심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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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12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12. 02.

변 론 종 결

2016. 05. 26.

판 결 선 고

2016. 0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5. 원고를 주식회사 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한 59,905,050원의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015. 6. 25.자 주식회사 OOOOO의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별도의 처분으로 볼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참조), 그 무렵 있었던 납부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로부터 제2, 3행의“2013. 6. 23.”을 ⁠“2013. 6. 2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016. 06. 23.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6.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