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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판정 기준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744
판결 요약
자경(본인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 고용 등으로 실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노동으로 경작했다는 증거가 약할 경우 감면 불인정 사례입니다.
#자경농지 #직접 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토지 양도 #농지소유자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서 상시 직접 농작물 경작 등의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744 판결에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근거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소유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점은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744 판결은 대법원 94누996 판결을 인용하여 '직접 경작' 사실 입증책임이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또는 외부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직접 경작 요건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 타 직업, 장기 해외체류 등 외부 소득·활동이 있다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744 판결은 소유자가 대표이사, 외부 소득, 해외체류가 많았고, 실제 인부 고용 등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직접 경작성을 부정하였습니다.
4. 비료·농약 구입, 직접지불금 지급 등이 있으면 직접 경작에 해당하나요?
답변
비료 및 농약 구입, 직접지불금 지급 등만으로는 직접 경작 사실을 추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744 판결은 비료·농약구입, 직접지불금 수령 등을 인정해도 그것만으론 직접 경작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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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7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0.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218,10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2,716,37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89,909,5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5,645,8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 1. 00시 00구 00동 소재 답 40㎡, 같은 동 답 3,338㎡를, 1990. 2. 13. 같은 동 답 3,322㎡, 같은 동 답 1,121㎡, 같은 동 답 2,076㎡, 같은 동 답 883㎡를 각 취득하였고, 2013. 12. 24. 위 토지 및 2014. 1. 13. 위 토지를 각 주식회사 ○○○에 양도하였다(이하 위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가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5. 11.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218,100원 ⁠(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 특별세 12,716,37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89,909,5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5,645,8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1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합원 증명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내역, 농지원부, 비료 및 농약구입 내역, 노임내역서, 조경수 경작 확인서 등 및 원고가 택시회사인 ○○ 주식회사 등 ⁠(이하 ⁠‘택시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를 겸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업무처리현황을 확인하는 정도의 단순한 업무만을 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 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택시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관리.운영하였고, 2006년도에 최대 48,80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그와 관련된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예술인총회 부회장 및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99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약 24회 276일 정도 해외에 체류하기도 하였던 점, ② 또한 1941년생인 원고가 위와 같은 소득활동 등을 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고 보기에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실제 원고는 상시 관리인을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작 및 관리를 맡겼으며, 대부분의 농사일은 고용된 인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었다거나 비료 및 농약등의 구입이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 졌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다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 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취지 등을 참작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종구의 서면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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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판정 기준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744
판결 요약
자경(본인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 고용 등으로 실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노동으로 경작했다는 증거가 약할 경우 감면 불인정 사례입니다.
#자경농지 #직접 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토지 양도 #농지소유자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서 상시 직접 농작물 경작 등의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744 판결에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근거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소유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점은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744 판결은 대법원 94누996 판결을 인용하여 '직접 경작' 사실 입증책임이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또는 외부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직접 경작 요건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 타 직업, 장기 해외체류 등 외부 소득·활동이 있다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744 판결은 소유자가 대표이사, 외부 소득, 해외체류가 많았고, 실제 인부 고용 등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직접 경작성을 부정하였습니다.
4. 비료·농약 구입, 직접지불금 지급 등이 있으면 직접 경작에 해당하나요?
답변
비료 및 농약 구입, 직접지불금 지급 등만으로는 직접 경작 사실을 추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744 판결은 비료·농약구입, 직접지불금 수령 등을 인정해도 그것만으론 직접 경작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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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7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0.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218,10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2,716,37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89,909,5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5,645,8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 1. 00시 00구 00동 소재 답 40㎡, 같은 동 답 3,338㎡를, 1990. 2. 13. 같은 동 답 3,322㎡, 같은 동 답 1,121㎡, 같은 동 답 2,076㎡, 같은 동 답 883㎡를 각 취득하였고, 2013. 12. 24. 위 토지 및 2014. 1. 13. 위 토지를 각 주식회사 ○○○에 양도하였다(이하 위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가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5. 11.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218,100원 ⁠(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 특별세 12,716,37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89,909,5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5,645,8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1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합원 증명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내역, 농지원부, 비료 및 농약구입 내역, 노임내역서, 조경수 경작 확인서 등 및 원고가 택시회사인 ○○ 주식회사 등 ⁠(이하 ⁠‘택시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를 겸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업무처리현황을 확인하는 정도의 단순한 업무만을 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 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택시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관리.운영하였고, 2006년도에 최대 48,80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그와 관련된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예술인총회 부회장 및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99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약 24회 276일 정도 해외에 체류하기도 하였던 점, ② 또한 1941년생인 원고가 위와 같은 소득활동 등을 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고 보기에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실제 원고는 상시 관리인을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작 및 관리를 맡겼으며, 대부분의 농사일은 고용된 인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었다거나 비료 및 농약등의 구입이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 졌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다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 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취지 등을 참작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종구의 서면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