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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한 이후 체납자와 피고들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들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9430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외 1 |
|
변 론 종 결 |
2016. 12. 01. |
|
판 결 선 고 |
2016. 12. 01. |
주 문
1. 피고 AAA와 CC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과 CCC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5.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CCC에게,
가. 피고 AAA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B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용인세무서장은 CCC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16. 8. 14. 기준 CCC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OOO원이다.
FFF은 2015. 5. 2. 사망하였고, 망 FFF(이하 ‘망인’)의 상속인은 처 피고 AAA, 자녀 피고 BBB, CCC, DDD, EEE이 있다. 피고 AAA의 상속지분은 3/11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각 2/11이다.
CCC은 2015. 5. 2. 피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과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C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2/11)을 포기하고, 피고 AAA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BB이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AA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이 원고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한 이후 CCC과 피고들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5. 5. 2. 피고들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합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CC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AA는 CC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은 CC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2.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9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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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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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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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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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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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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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01. |
주 문
1. 피고 AAA와 CC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과 CCC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5.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CCC에게,
가. 피고 AAA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B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용인세무서장은 CCC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16. 8. 14. 기준 CCC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OOO원이다.
FFF은 2015. 5. 2. 사망하였고, 망 FFF(이하 ‘망인’)의 상속인은 처 피고 AAA, 자녀 피고 BBB, CCC, DDD, EEE이 있다. 피고 AAA의 상속지분은 3/11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각 2/11이다.
CCC은 2015. 5. 2. 피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과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C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2/11)을 포기하고, 피고 AAA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BB이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AA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이 원고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한 이후 CCC과 피고들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5. 5. 2. 피고들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합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CC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AA는 CC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은 CC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2.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9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