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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요건과 효과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943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해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이 명령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체납세금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상속개시 후 채권자가 존재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와 다른 상속인들이 채권자를 해할 사정을 알면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등 분할협의를 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9430 판결은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 뒤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라 판단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협의가 취소되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며, 분할에 따라 명의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이 원상회복을 위해 채권자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9430 판결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체납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국가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무자가 이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분할·포기하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용인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체납채권에 기초해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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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한 이후 체납자와 피고들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들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943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2016. 12. 01.

판 결 선 고

2016. 12. 01.

주 문

1. 피고 AAA와 CC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과 CCC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5.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CCC에게,

가. 피고 AAA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B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용인세무서장은 CCC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16. 8. 14. 기준 CCC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OOO원이다.

FFF은 2015. 5. 2. 사망하였고, 망 FFF(이하 ⁠‘망인’)의 상속인은 처 피고 AAA, 자녀 피고 BBB, CCC, DDD, EEE이 있다. 피고 AAA의 상속지분은 3/11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각 2/11이다.

CCC은 2015. 5. 2. 피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과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C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2/11)을 포기하고, 피고 AAA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BB이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AA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이 원고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한 이후 CCC과 피고들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5. 5. 2. 피고들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합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CC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AA는 CC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은 CC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2.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9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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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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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상속개시 후 채권자가 존재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와 다른 상속인들이 채권자를 해할 사정을 알면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등 분할협의를 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9430 판결은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 뒤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라 판단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협의가 취소되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며, 분할에 따라 명의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이 원상회복을 위해 채권자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9430 판결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체납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국가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무자가 이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분할·포기하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용인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체납채권에 기초해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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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한 이후 체납자와 피고들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들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943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2016. 12. 01.

판 결 선 고

2016. 12. 01.

주 문

1. 피고 AAA와 CC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과 CCC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5.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CCC에게,

가. 피고 AAA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B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용인세무서장은 CCC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16. 8. 14. 기준 CCC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OOO원이다.

FFF은 2015. 5. 2. 사망하였고, 망 FFF(이하 ⁠‘망인’)의 상속인은 처 피고 AAA, 자녀 피고 BBB, CCC, DDD, EEE이 있다. 피고 AAA의 상속지분은 3/11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각 2/11이다.

CCC은 2015. 5. 2. 피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과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C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2/11)을 포기하고, 피고 AAA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BB이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AA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이 원고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한 이후 CCC과 피고들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5. 5. 2. 피고들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합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CC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AA는 CC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은 CC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2.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9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