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과점주주 취득시기 판단 기준과 과세처분의 적법성

2011두24842
판결 요약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보며, 지방세법상 별도 정의나 취득세의 기준일이 일률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주식대금 지급일이 아닌, 양도효력이 발생한 날을 추가 심리해야 합니다.
#과점주주 #주식 취득시기 #사법상 효력 #지방세법 #주권 미발행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4842 판결은 구 지방세법상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민사법과 동일하게,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대금 지급일과 주식 취득일이 다를 때 과점주주 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주식의 양도효력이 실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4842 판결은 대금 완납일 기준이 아니라, 주식양도의 효력발생 시점을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지방세법상 주주나 소유의 개념은 별도 규정이 없을 때 무엇에 따르나요?
답변
별도 정의 없이 민사법 해석 원칙에 따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4842 판결은 법적 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주권 미발행 시 주식 양도의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답변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발생하고,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권리 행사에만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4842 판결은 주권 미발행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주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이하의 조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가 되는 시기나 주식의 ⁠‘소유’ 여부를 결정할 때도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참조), 제105조 제6항(현행 제7조 제5호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민병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7. 선고 2010누378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 소외 1, 소외 2 및 소외 3이 2005. 5. 3.경 설립된 소외 4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25,000주씩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각 주식 보유비율 25%), ② 원고는 2006. 6. 15. 소외 3으로부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소외 4 회사의 발행주식 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24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한 다음(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006. 11. 30. 14:18경 소외 3에게 13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2009. 7. 10. 원고가 2006. 6. 29. 소외 1로부터 소외 4 회사의 발행주식 25,000주를 양수하여 총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대금의 완납일인 2006. 11. 30.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총 발행주식의 75%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6. 11. 30. 당시 소외 4 회사 소유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22,625,495,720원(= 2006. 11. 29.까지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8,157,833,820원 + 2006. 11. 30.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14,467,661,900원) 중 원고의 주식 보유비율에 해당하는 16,969,121,790원(= 22,625,495,720원 × 0.75)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간주취득세 500,724,830원(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주식의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때로 보아야 하지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소외 3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인 ⁠‘2006. 11. 30. 14:18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외 4 회사가 그 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12,465,368,120원(= 2006. 11. 29.까지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8,157,833,820원 + 2006. 11. 30.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14,467,661,900원 중 14:18경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4,307,534,300원)만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소외 4 회사가 2006. 11. 30. 14:18경이 지난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가액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를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로 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2조 제2호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주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이하의 조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가 되는 시기나 주식의 ⁠‘소유’ 여부를 결정할 때도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행위는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 등 채권계약과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 행하여질 수 있고, 당사자가 특히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원인행위와 함께 행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099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권발행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와 소외 3이 이 사건 약정의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주식양도의 효력 발생을 주식대금의 완납 시까지 유보하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때가 언제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소외 3에게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인 ⁠‘2006. 11. 30. 14:18경’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소외 4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0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