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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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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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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106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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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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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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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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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14. |
주 문
1. 손AA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5.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손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
원 ○○지원 ○○등기소 2015. 5. 15. 접수 제○○○○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스포츠’라는 상호로 체육용품 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손AA에게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624,735,730원을 부과·고지한 조세 채권자이고, 손AA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각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김BB는 손AA의 배우자, 피고 손CC은 손AA의 아들이다.
나. 손AA는 2015. 5. 14.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손AA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무렵 시가 약 12,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각 지분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발생되어 있었고, 실제 조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손A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킨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시기, 손AA와 피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손AA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
받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손AA 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