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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판단 기준

부천지원 2016가단10633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등 가족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등기말소가 명령된 사안입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임을 증명하려면 입증책임이 수익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악의 추정 #가족 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6-가단-10633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가족 간 부동산 증여계약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16-가단-106331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초과 상황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 증여 시점, 채권 성립 시기, 당사자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고 사해의사 및 악의 추정 등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16-가단-106331 판결은 증여계약 체결 시 채무초과 상태와 당사자 관계, 시기 등을 근거로 사해행위 및 악의 추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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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0633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손AA

변 론 종 결

2016. 09. 30.

판 결 선 고

2016. 10. 14.

주 문

1. 손AA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5.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손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

원 ○○지원 ○○등기소 2015. 5. 15. 접수 제○○○○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스포츠’라는 상호로 체육용품 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손AA에게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624,735,730원을 부과·고지한 조세 채권자이고, 손AA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각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김BB는 손AA의 배우자, 피고 손CC은 손AA의 아들이다.

나. 손AA는 2015. 5. 14.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손AA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무렵 시가 약 12,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각 지분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발생되어 있었고, 실제 조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손A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킨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시기, 손AA와 피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손AA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

받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손AA 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4. 선고 부천지원 2016가단106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