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79986 |
|
원 고 |
최AA |
|
피 고 |
0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5. 31. |
|
판 결 선 고 |
2017. 6.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망 최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09,294,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채권자 곽BB이 18억 원의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이 수반된 원고의 주식 29만 주를 가압류하고, 그 후 법원의 판결을 받
아 주식압류명령과 주식매각명령까지 받는 등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며, 실제 로 어떠한 조세도 회피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14, 17호증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사실에 비
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
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0. 채권자 곽BB은 2009. 7. 7.과 2009. 8. 6.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9만 주 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0. 1. 21.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90만 주
(2009. 8. 17.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이 이루어졌다)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으나, 이러한 강제집행조치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09. 5. 20.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명의신탁이 이루어질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강제집행조치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0. 원고는 2009. 2. 16. 출자전환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29만 주(66.8%)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는데 2009. 5. 20. 유상증자를 통하여 동생 최CC 명의 15만 주(15%), 동생 망 최AA 명의 15만 주(15%), 어머니 조SS 명
의 20만 주(20%), 지인인 박JJ 명의 66,366주(6.6%)를 명의신탁하면서 외관상 과점
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원고 29%).
0.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9.
12. 31.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는 원고 2,900,000주(지분율 18.45%), 최CC 1,500,000주(지분율 9.55%), 망 최AA 1,500,000주(지분율
9.55%), 조SS 2,000,000주(지분율 12.73%), 박JJ 663,660주(4.22%) 등을 신고하면
서 지배주주와의 관계에 관하여 최CC과 망 최AA은 특수관계인(04)으로 신고하고도
어머니인 조SS에 관하여는 기타(09)로 신고하여 원고와 조SS의 특수관계를 숨겼다.
이러한 신고 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합계는
37.55%(=18.45%+9.55%+9.55%)로 외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 만일 조SS을 특수관계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고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합계는 50.28%(=18.45%+9.55%+9.55%+12.73%)이고, 박주윤의 지분까지 합하면
54.5%(=50.28%+4.22%)로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신고내용을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항 은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헌법상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재판부에서 위 법률 조항의 위헌심판심사를 제청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
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아니하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
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증여의제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증여세 부과는 입법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 또한,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
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들보다 납
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증여의제 조항은 기본권
제한을 함에 있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명의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조세회피를 가능하게 한 책임이 있고, 조세회피
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입는 불이익은 크게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반면에,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
의 은폐수단 또는 증여세의 누진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증여의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한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를
일차적인 납세의무자로 할 것인지,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경위나 유형, 그에 내재된 반사회성의 정도 등을 참작할 것인지 및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은 입법의 재량에 속한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에 동조한 책임을 일반 수증자의 납세책임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동일한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조세의 회피기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증여의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2헌바173 결정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9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79986 |
|
원 고 |
최AA |
|
피 고 |
0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5. 31. |
|
판 결 선 고 |
2017. 6.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망 최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09,294,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채권자 곽BB이 18억 원의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이 수반된 원고의 주식 29만 주를 가압류하고, 그 후 법원의 판결을 받
아 주식압류명령과 주식매각명령까지 받는 등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며, 실제 로 어떠한 조세도 회피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14, 17호증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사실에 비
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
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0. 채권자 곽BB은 2009. 7. 7.과 2009. 8. 6.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9만 주 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0. 1. 21.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90만 주
(2009. 8. 17.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이 이루어졌다)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으나, 이러한 강제집행조치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09. 5. 20.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명의신탁이 이루어질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강제집행조치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0. 원고는 2009. 2. 16. 출자전환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29만 주(66.8%)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는데 2009. 5. 20. 유상증자를 통하여 동생 최CC 명의 15만 주(15%), 동생 망 최AA 명의 15만 주(15%), 어머니 조SS 명
의 20만 주(20%), 지인인 박JJ 명의 66,366주(6.6%)를 명의신탁하면서 외관상 과점
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원고 29%).
0.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9.
12. 31.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는 원고 2,900,000주(지분율 18.45%), 최CC 1,500,000주(지분율 9.55%), 망 최AA 1,500,000주(지분율
9.55%), 조SS 2,000,000주(지분율 12.73%), 박JJ 663,660주(4.22%) 등을 신고하면
서 지배주주와의 관계에 관하여 최CC과 망 최AA은 특수관계인(04)으로 신고하고도
어머니인 조SS에 관하여는 기타(09)로 신고하여 원고와 조SS의 특수관계를 숨겼다.
이러한 신고 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합계는
37.55%(=18.45%+9.55%+9.55%)로 외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 만일 조SS을 특수관계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고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합계는 50.28%(=18.45%+9.55%+9.55%+12.73%)이고, 박주윤의 지분까지 합하면
54.5%(=50.28%+4.22%)로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신고내용을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항 은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헌법상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재판부에서 위 법률 조항의 위헌심판심사를 제청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
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아니하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
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증여의제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증여세 부과는 입법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 또한,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
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들보다 납
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증여의제 조항은 기본권
제한을 함에 있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명의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조세회피를 가능하게 한 책임이 있고, 조세회피
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입는 불이익은 크게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반면에,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
의 은폐수단 또는 증여세의 누진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증여의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한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를
일차적인 납세의무자로 할 것인지,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경위나 유형, 그에 내재된 반사회성의 정도 등을 참작할 것인지 및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은 입법의 재량에 속한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에 동조한 책임을 일반 수증자의 납세책임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동일한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조세의 회피기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증여의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2헌바173 결정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9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