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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상여금 초과지급 세무처리 쟁점과 손금불산입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3840
판결 요약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 공식 급여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임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된 추가 상여에 대해 세무서가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며, 관행이나 암묵적 승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식 결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원상여금 #손금불산입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급여지급기준
질의 응답
1. 임원 상여금이 정관·이사회 결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식 결의 기준을 초과하는 임원 상여금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3840 판결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해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초과분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임시 주주총회 대신 실제 결의 없이 관행적으로 임원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손금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명확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 공식 근거가 없으면 관행만으로 손금 인정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3840 판결은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점, 이사회 결의와 결재·승인을 관행이라 주장해도 공식적 근거가 없으면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임원 상여금 지급 관행만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와 동일하게 볼 수 있나요?
답변
지급 관행이 있어도 공식 결의의 존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3840 판결은 관행을 공식 결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어 주주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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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38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12.

판 결 선 고

2016. 10.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면 1행, 10행의 각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를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00호증의 1 내지 4”로 고친다.

○ 6면 8행의 ⁠“갑 제00호증의 1 내지 4는”부터 9행 ⁠“없는 점”을 삭제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000. 00. 00.부터 2000. 00. 00. 임시주주총회까지는 1인 주주인 강석대가 의사록을작성하는 것으로 주주총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는데(갑 제00호증, 을 제00호증), 2000년 이후부터 이사회 결의 및 AAAA의 결재․승인이라는 절차로 주주총회를 대신하기로 하는 관행이 생겼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이와 같은 관행의 인정은2000. 00.경 임시주주총회 결의에서 2000. 00. 00. 임시주주총회의 내용을 인정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점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38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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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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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 주주총회 대신 실제 결의 없이 관행적으로 임원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손금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명확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 공식 근거가 없으면 관행만으로 손금 인정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3840 판결은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점, 이사회 결의와 결재·승인을 관행이라 주장해도 공식적 근거가 없으면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임원 상여금 지급 관행만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와 동일하게 볼 수 있나요?
답변
지급 관행이 있어도 공식 결의의 존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3840 판결은 관행을 공식 결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어 주주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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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38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12.

판 결 선 고

2016. 10.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면 1행, 10행의 각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를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00호증의 1 내지 4”로 고친다.

○ 6면 8행의 ⁠“갑 제00호증의 1 내지 4는”부터 9행 ⁠“없는 점”을 삭제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000. 00. 00.부터 2000. 00. 00. 임시주주총회까지는 1인 주주인 강석대가 의사록을작성하는 것으로 주주총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는데(갑 제00호증, 을 제00호증), 2000년 이후부터 이사회 결의 및 AAAA의 결재․승인이라는 절차로 주주총회를 대신하기로 하는 관행이 생겼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이와 같은 관행의 인정은2000. 00.경 임시주주총회 결의에서 2000. 00. 00. 임시주주총회의 내용을 인정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점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38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