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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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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정AA가 홈택스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서 직접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정AA에게 전자고지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 아무런 하자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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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다207782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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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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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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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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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5.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