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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형식의 과세처분 적법여부 쟁점 시 상고기각

대법원 2016다207782
판결 요약
홈택스 전자고지로 이뤄진 과세처분이 신청자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 없이 유효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전자고지 #홈택스 #과세처분 #적법성 #고지절차
질의 응답
1. 홈택스 전자고지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에도 형식상 하자를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고지 방식으로 된 과세처분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07782 판결은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정당하게 고지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과세 처분이 전자고지 되면 등기우편 고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나요?
답변
네, 전자고지 신청자의 경우 전자고지 방식도 적법하게 고지 절차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07782 판결에서 정당한 신청에 따른 전자고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 전자고지 관련 분쟁에서 절차상 위법 여부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전자고지 절차에 신청 및 고지 등 요건이 충족된 경우,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07782 판결은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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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정AA가 홈택스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서 직접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정AA에게 전자고지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 아무런 하자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207782 배당이의

원 고

김OO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05.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26. 선고 대법원 2016다207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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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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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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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자고지 신청자의 경우 전자고지 방식도 적법하게 고지 절차로 인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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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 전자고지 관련 분쟁에서 절차상 위법 여부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전자고지 절차에 신청 및 고지 등 요건이 충족된 경우,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07782 판결은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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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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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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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김OO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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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16.05.26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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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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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26. 선고 대법원 2016다207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