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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사업무관 지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926
판결 요약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 판례는 세무당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나, 실질 내용이 없거나 사업과 무관할 때 추정이 가능하고, 납세자가 이를 뒤집는 입증이 부족하면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사업 관련성
질의 응답
1. 실물거래가 없었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926 판결은 실물 거래 없이 명목상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해당하여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926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를 들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 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지출의 목적·경위·사업 내용에 따라 해당 지출이 사업수행에 필요한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92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사업 관련성은 지출 경위,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개별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초기에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으나, 경험칙상 추정이 되면 납세자가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926 판결은 과세관청 증명책임 원칙, 다만 사실 추정이 가능하면 납세자 반증 필요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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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99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06.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 6. 15.부터 서울 강남구 △△동에서 사무기기, 복사기 및 소모품 외 도,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디지털BBB서비스’라는 상호의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운영하여 온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컴퓨터운용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CC ⁠(이하 ⁠‘CCC’라 한다)로부터 2009. 10. 15. 공급가액 ○○○원의, 2009. 12. 15. 공급가액 ○○○원의 ⁠‘거래처 분석 및 관리시스템 개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에서 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2. 3. 20.부터 2012. 10. 7.까지 CCC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CCC로부터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12. 4.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30. 기각되었고, 2015. 3.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 역시 2015. 6.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0, 12, 1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와 당시 동업자 DDD은 CCC와 거래처 분석 및 관리시스템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프로그램의 시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이를 포기하였고, 대신 동업자인 DDD이 관심을 갖고 있던 여행사업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받았으며, 그 용역대금이 동일하여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와 DDD은 CCC로부터 여행사업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제공받고, CCC에게 용역제공의 대가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CCC에 지급한 용역대금과 같은 액수의 금원이 CCC의 경리직원 EEE을 통해 다시 DDD에게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DDD이 처제인 EEE에게, EEE이 CCC에 각 대여했던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거래와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내지 용역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CCC에 2009. 12. 10. ○○만 원, 2009. 12. 21. ○○만 원, 2010. 1. 19. ○○만 원, 2010. 2. ○○○만 원 합계 ○○○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09. 12. 10. CCC의 계좌에 1,650만 원이 입금된 직후 같은 액수의 금원이 CCC의 경리직원 EEE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바로 뒤이어 위 EEE의 계좌에서 원고의 사업용 계좌[국민은행 ×××××-××-××××, 계좌명의인 : AAA(디지털BBB서비스)]로 같은 액수의 금원이 송금되었으며, 2009. 12. 21.에도 CCC의 계좌에 ○○○만 원이 입금된 직후 위 EEE의 계좌에서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만 원이 송금되었는바, 거래대금 중 상당액이 CCC에게 지급된 직후 EEE을 통해 원고에게 바로 반환된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 ⁠(2) 원고 스스로 CCC에게 ○○○만 원을 지급한 이후 CCC가 EEE에게 ○○○만 원을, EEE이 DDD과 그 처이자 EEE의 이부(異父)자매인 FFF에게 ○○○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위 계좌거래내역과 원고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만 원 전액이 EEE을 거쳐 원고에게 다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EEE이 원고가 아니라 DD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원 일부가 원고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EEE의 은행 계좌에 2003. 9. 22.부터 2007. 6. 29.까지 7회에 걸쳐 ○○○만 원이 입금된 내역은 있지만, 위 거래내역만으로는 위 금원이 EEE이 DDD, FFF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EE의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2008. 6. 10. 700만 원, 2008. 11. 10. ○○○만 원, 2008. 11. 25. ○○○만 원 합계 ○○○만 원이 송금된 내역은 있지만, EEE이 CCC의 경리직원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위 송금내역만으로 CCC가 EE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EEE이 DDD, FFF으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만 원에 가까운 돈을 차용하였으면서, 경리직원에 불과한 EEE이 ○○○만 원에 가까운 돈을 CCC에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아 믿기 어려우므로, CCC가 EEE에게, EEE이 DDD에게 차용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4) 원고는 CCC로부터 여행사업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와 CCC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는 ⁠‘거래처 분석 및 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것이고, 여행사업프로그램 개발용역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는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개발용역의 성질이 달라졌음에도 용역대금이 같다는 점이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은 상관행상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체가 여행사업을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원고가 CCC로부터 여행사업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5)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거래처 분석 및 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 이후부터 여행사업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로부터 여행사업 프로그램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CCC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거래의 외형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

나아가 가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지출이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종전의 처분사유 외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다’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법률상 주장만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로서 허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 공제의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 중 종목으로는 '사무기기, 복사기 및 소모품 외, 문구, 잡화, 복사, 제본, 인쇄‘가, 업태로는 ’도, 소매업,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을 뿐, 여행 관련 사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사업체가 개업 이후 여행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 스스로도 여행사업 프로그램은 DDD이 평소 관심을 가진 것으로, 개발 이후 DDD이 여행사업을 추진하다가 진행하지 않았으며, DDD이 2013년경 이 사건 사업체를 그만 둔 이후 원고가 여행사업을 추진하거나 위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사업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위한 지출이 이 사건 사업체가 영위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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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사업 관련성
질의 응답
1. 실물거래가 없었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926 판결은 실물 거래 없이 명목상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해당하여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926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를 들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 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지출의 목적·경위·사업 내용에 따라 해당 지출이 사업수행에 필요한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92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사업 관련성은 지출 경위,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개별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초기에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으나, 경험칙상 추정이 되면 납세자가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926 판결은 과세관청 증명책임 원칙, 다만 사실 추정이 가능하면 납세자 반증 필요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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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99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06.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 6. 15.부터 서울 강남구 △△동에서 사무기기, 복사기 및 소모품 외 도,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디지털BBB서비스’라는 상호의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운영하여 온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컴퓨터운용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CC ⁠(이하 ⁠‘CCC’라 한다)로부터 2009. 10. 15. 공급가액 ○○○원의, 2009. 12. 15. 공급가액 ○○○원의 ⁠‘거래처 분석 및 관리시스템 개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에서 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2. 3. 20.부터 2012. 10. 7.까지 CCC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CCC로부터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12. 4.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30. 기각되었고, 2015. 3.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 역시 2015. 6.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0, 12, 1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와 당시 동업자 DDD은 CCC와 거래처 분석 및 관리시스템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프로그램의 시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이를 포기하였고, 대신 동업자인 DDD이 관심을 갖고 있던 여행사업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받았으며, 그 용역대금이 동일하여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와 DDD은 CCC로부터 여행사업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제공받고, CCC에게 용역제공의 대가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CCC에 지급한 용역대금과 같은 액수의 금원이 CCC의 경리직원 EEE을 통해 다시 DDD에게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DDD이 처제인 EEE에게, EEE이 CCC에 각 대여했던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거래와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내지 용역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CCC에 2009. 12. 10. ○○만 원, 2009. 12. 21. ○○만 원, 2010. 1. 19. ○○만 원, 2010. 2. ○○○만 원 합계 ○○○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09. 12. 10. CCC의 계좌에 1,650만 원이 입금된 직후 같은 액수의 금원이 CCC의 경리직원 EEE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바로 뒤이어 위 EEE의 계좌에서 원고의 사업용 계좌[국민은행 ×××××-××-××××, 계좌명의인 : AAA(디지털BBB서비스)]로 같은 액수의 금원이 송금되었으며, 2009. 12. 21.에도 CCC의 계좌에 ○○○만 원이 입금된 직후 위 EEE의 계좌에서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만 원이 송금되었는바, 거래대금 중 상당액이 CCC에게 지급된 직후 EEE을 통해 원고에게 바로 반환된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 ⁠(2) 원고 스스로 CCC에게 ○○○만 원을 지급한 이후 CCC가 EEE에게 ○○○만 원을, EEE이 DDD과 그 처이자 EEE의 이부(異父)자매인 FFF에게 ○○○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위 계좌거래내역과 원고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만 원 전액이 EEE을 거쳐 원고에게 다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EEE이 원고가 아니라 DD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원 일부가 원고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EEE의 은행 계좌에 2003. 9. 22.부터 2007. 6. 29.까지 7회에 걸쳐 ○○○만 원이 입금된 내역은 있지만, 위 거래내역만으로는 위 금원이 EEE이 DDD, FFF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EE의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2008. 6. 10. 700만 원, 2008. 11. 10. ○○○만 원, 2008. 11. 25. ○○○만 원 합계 ○○○만 원이 송금된 내역은 있지만, EEE이 CCC의 경리직원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위 송금내역만으로 CCC가 EE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EEE이 DDD, FFF으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만 원에 가까운 돈을 차용하였으면서, 경리직원에 불과한 EEE이 ○○○만 원에 가까운 돈을 CCC에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아 믿기 어려우므로, CCC가 EEE에게, EEE이 DDD에게 차용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4) 원고는 CCC로부터 여행사업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와 CCC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는 ⁠‘거래처 분석 및 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것이고, 여행사업프로그램 개발용역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는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개발용역의 성질이 달라졌음에도 용역대금이 같다는 점이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은 상관행상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체가 여행사업을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원고가 CCC로부터 여행사업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5)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거래처 분석 및 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 이후부터 여행사업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로부터 여행사업 프로그램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CCC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거래의 외형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

나아가 가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지출이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종전의 처분사유 외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다’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법률상 주장만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로서 허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 공제의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 중 종목으로는 '사무기기, 복사기 및 소모품 외, 문구, 잡화, 복사, 제본, 인쇄‘가, 업태로는 ’도, 소매업,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을 뿐, 여행 관련 사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사업체가 개업 이후 여행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 스스로도 여행사업 프로그램은 DDD이 평소 관심을 가진 것으로, 개발 이후 DDD이 여행사업을 추진하다가 진행하지 않았으며, DDD이 2013년경 이 사건 사업체를 그만 둔 이후 원고가 여행사업을 추진하거나 위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사업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위한 지출이 이 사건 사업체가 영위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