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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및 수익자 악의 입증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716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무초과상태 입증과 더불어 그 처분 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는 점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매매 #순차이전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매매된 부동산에 대해 매수인이 선의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매수인 또는 그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7161 판결은 사해의사 추정 시 악의 부존재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초과 상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부동산 처분으로 인해 채무초과가 명확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7161 판결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 원칙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성립은 원고가 입증하고,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 측에서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7161 판결은 사해의사가 추정될 때 적극적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전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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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716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배AA 외 1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04389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10. 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양CC과 백D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28,189,840원의 한도 내에서, 추교현과 백숙희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97,544,690원의 한도 내에서 각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배AA은 128,189,840원, 피고 백BB은 97,544,6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무자 백D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7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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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매수인 또는 그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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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초과 상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부동산 처분으로 인해 채무초과가 명확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7161 판결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 원칙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성립은 원고가 입증하고,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 측에서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7161 판결은 사해의사가 추정될 때 적극적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전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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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716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배AA 외 1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04389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10. 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양CC과 백D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28,189,840원의 한도 내에서, 추교현과 백숙희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97,544,690원의 한도 내에서 각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배AA은 128,189,840원, 피고 백BB은 97,544,6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무자 백D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7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