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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렌탈 하우스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인가 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744
판결 요약
미군만을 상대로 임대 운영한 건물이라도 등기상 연립주택이고 독립된 주거구조를 갖춘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해 과세가 가능합니다. 숙박업 허가, 특별한 법적 제한, SOFA협정의 특례, 실제 용도와 상관없이 등기·임대조건 등에 따라 주택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미군 렌탈하우스 #연립주택 #SOFA 협정 #숙박업 미해당
질의 응답
1. 미군 전용 렌탈하우스도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실제 임차인이 미군이더라도 등기상 연립주택이고 독립된 주거 생활 공간이라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744 판결은 독립된 주거구조와 연립주택 등기업, 임대사업자 등록, 재산세 부과사실 등을 들어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군 전용 렌탈하우스는 숙박업소로 간주하여 주택세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답변
아닙니다. 숙박업 허가나 시설이 없고, 구조상 독립된 거주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숙박업소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744 판결은 숙박업 허가나 시설의 부존재, 각 호실별 구분등기 및 독립된 주거구조를 들어 숙박업소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SOFA 협정이 적용되는 미군 전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니오. SOFA 협정상 면세조항은 미군을 대상으로 할 뿐, 민간법인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744 판결은 SOFA 협정의 면세조항, 종합부동산세 면제범위, 수범자 등을 고려해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일시적으로 미군 숙소로 사용하는 연립주택도 주택으로 간주될까요?
답변
네, 일시적으로 미군 숙소로 사용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의 형태와 용도를 갖추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744 판결은 국토부 등 회신 내용도 주택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744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04. 25.

판 결 선 고

2024. 0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92,293,120원과

농어촌특별세 58,458,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7. OO시 OO면 OO리 1562-1에 있는 OO빌 D동 212호 외 183개 호실(위 ⁠‘OO빌’은 A동 4층 28개 호실, B동 4층 28개 호실, C동 4층 40개 호실, D동 4층 88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부동산신탁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였다. 원고는 2019. 10.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A, B, C동에 대하여 ⁠‘주택종류: 단기 민간 임대주택, 주택 유형: 연립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과세대상물건으로 하여, 과세표준 4,920,620,000원에 세율 6%를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292,293,120원 및 과세표준 292,293,124원에 세율 20%를 적용한 농어촌특별세 58,458,6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22. 2. 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 7.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은 2007년 이래로 군산 미군기지 소속 미군들만을 상대로 한 렌탈 하우스로서 미군부대와 사이의 계약 및 그 보안 등으로 인하여 국내인은 숙박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미군을 상대로 한 숙박업소라고 보아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되는 주택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과세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에서는 지방세법 및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5, 6호증, 을 제2,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되는 주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07. 2. 15. 이래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연립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공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원고 또한 이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표시를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A, B, C동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연립주택임을 전제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② 이 사건 건물은 철근콘트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호실별로 구분되어 있음을 전제로 각 호실마다 집합건물로서 등기되어 있는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OO시장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원고에게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위 주택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에 해당한다(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법 납부 의무자에도 해당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숙박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갖추었다거나, 실제로 숙박업을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이 사건 건물에 미군이 거주하고 있게 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와 미군부대 담당자의 서명이 날인된 합의각서(The Memorandum of Agreement)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위 합의각서는 이 사건 건물의 호실, 호실 유형별 가격, 그 가격이 적용되는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 통상의 임대차 계약과 다르지 않다.

⑤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못할 만한 법적 제한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미군부대의 허락 없이 매각하거나 분양하게 되면 미군부대와의 약정에 의하여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약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은 부담을 수인한 채 미군부대와의 합의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제출한 국토해양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내용(갑 제4, 5, 6호증)은 이 사건 건물이 원칙적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을 전제로, 다만 입주자모집 신청 절차를 거치기 전에 한시적으로 미군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와 같은 회신 내용이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⑦ 원고가 그 주장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SOFA, 이하 ⁠‘SOFA협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1)은 ⁠“합중국 군대”를 대상으로 한 면세 조항에 불과하고, 같은 조약 제16조 제3항 전문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되는 조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항 후문은 ⁠“양국 정부”를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약 내용만으로는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면세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⑧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미분양 상태로 있다가 공매 처분된 주택일 뿐 아니라, SOFA협정에 의하여 언제든지 미군이 수용 징발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완전한 소유권이 보장된 건물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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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렌탈 하우스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인가 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744
판결 요약
미군만을 상대로 임대 운영한 건물이라도 등기상 연립주택이고 독립된 주거구조를 갖춘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해 과세가 가능합니다. 숙박업 허가, 특별한 법적 제한, SOFA협정의 특례, 실제 용도와 상관없이 등기·임대조건 등에 따라 주택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미군 렌탈하우스 #연립주택 #SOFA 협정 #숙박업 미해당
질의 응답
1. 미군 전용 렌탈하우스도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실제 임차인이 미군이더라도 등기상 연립주택이고 독립된 주거 생활 공간이라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744 판결은 독립된 주거구조와 연립주택 등기업, 임대사업자 등록, 재산세 부과사실 등을 들어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군 전용 렌탈하우스는 숙박업소로 간주하여 주택세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답변
아닙니다. 숙박업 허가나 시설이 없고, 구조상 독립된 거주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숙박업소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744 판결은 숙박업 허가나 시설의 부존재, 각 호실별 구분등기 및 독립된 주거구조를 들어 숙박업소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SOFA 협정이 적용되는 미군 전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니오. SOFA 협정상 면세조항은 미군을 대상으로 할 뿐, 민간법인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744 판결은 SOFA 협정의 면세조항, 종합부동산세 면제범위, 수범자 등을 고려해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일시적으로 미군 숙소로 사용하는 연립주택도 주택으로 간주될까요?
답변
네, 일시적으로 미군 숙소로 사용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의 형태와 용도를 갖추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744 판결은 국토부 등 회신 내용도 주택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744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04. 25.

판 결 선 고

2024. 0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92,293,120원과

농어촌특별세 58,458,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7. OO시 OO면 OO리 1562-1에 있는 OO빌 D동 212호 외 183개 호실(위 ⁠‘OO빌’은 A동 4층 28개 호실, B동 4층 28개 호실, C동 4층 40개 호실, D동 4층 88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부동산신탁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였다. 원고는 2019. 10.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A, B, C동에 대하여 ⁠‘주택종류: 단기 민간 임대주택, 주택 유형: 연립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과세대상물건으로 하여, 과세표준 4,920,620,000원에 세율 6%를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292,293,120원 및 과세표준 292,293,124원에 세율 20%를 적용한 농어촌특별세 58,458,6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22. 2. 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 7.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은 2007년 이래로 군산 미군기지 소속 미군들만을 상대로 한 렌탈 하우스로서 미군부대와 사이의 계약 및 그 보안 등으로 인하여 국내인은 숙박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미군을 상대로 한 숙박업소라고 보아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되는 주택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과세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에서는 지방세법 및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5, 6호증, 을 제2,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되는 주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07. 2. 15. 이래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연립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공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원고 또한 이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표시를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A, B, C동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연립주택임을 전제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② 이 사건 건물은 철근콘트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호실별로 구분되어 있음을 전제로 각 호실마다 집합건물로서 등기되어 있는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OO시장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원고에게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위 주택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에 해당한다(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법 납부 의무자에도 해당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숙박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갖추었다거나, 실제로 숙박업을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이 사건 건물에 미군이 거주하고 있게 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와 미군부대 담당자의 서명이 날인된 합의각서(The Memorandum of Agreement)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위 합의각서는 이 사건 건물의 호실, 호실 유형별 가격, 그 가격이 적용되는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 통상의 임대차 계약과 다르지 않다.

⑤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못할 만한 법적 제한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미군부대의 허락 없이 매각하거나 분양하게 되면 미군부대와의 약정에 의하여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약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은 부담을 수인한 채 미군부대와의 합의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제출한 국토해양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내용(갑 제4, 5, 6호증)은 이 사건 건물이 원칙적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을 전제로, 다만 입주자모집 신청 절차를 거치기 전에 한시적으로 미군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와 같은 회신 내용이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⑦ 원고가 그 주장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SOFA, 이하 ⁠‘SOFA협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1)은 ⁠“합중국 군대”를 대상으로 한 면세 조항에 불과하고, 같은 조약 제16조 제3항 전문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되는 조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항 후문은 ⁠“양국 정부”를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약 내용만으로는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면세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⑧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미분양 상태로 있다가 공매 처분된 주택일 뿐 아니라, SOFA협정에 의하여 언제든지 미군이 수용 징발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완전한 소유권이 보장된 건물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