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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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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 요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다209672 부당이득금 2016다209689(병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
원고, 상고인 |
박○○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4나2034025, 2034032(병합)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4.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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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다209672 부당이득금 2016다209689(병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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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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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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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4나2034025, 2034032(병합)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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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