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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조항의 위헌 여부와 부당이득금 반환

대법원 2016다209689
판결 요약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의 합법성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과태료 #미발급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질의 응답
1.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받은 과태료 처분이 위헌인가요?
답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므로 위헌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9689 판결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를 냈을 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태료 처분이 위법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9689 판결에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해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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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09672 부당이득금

2016다209689(병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4나2034025, 203403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다209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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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의 합법성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과태료 #미발급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질의 응답
1.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받은 과태료 처분이 위헌인가요?
답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므로 위헌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9689 판결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를 냈을 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태료 처분이 위법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9689 판결에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해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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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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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다209672 부당이득금

2016다209689(병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4나2034025, 203403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다209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