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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범위 및 가액배상 기준 – 기존 담보채권 공제 적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203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일반채권자 공동담보를 해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증여당시 기존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 한도로만 취소 및 가액배상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증여 후 새로이 설정된 저당권, 수익자 부담 대출원리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수익자 선의 입증 책임도 엄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근저당권 공제 #기존 담보채무 #부동산증여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후, 변론종결시 부동산 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033 판결은 증여 전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가액배상을 명함을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 후 증여된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면 배상금액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이후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가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존 담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033 판결은 공제의 대상이 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사해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수익자가 사해행위 취득 당시 선의였다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입증할 상당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033 판결은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이 수익자에게 있고,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피고가 실제 부담한 대출이자나 원리금 상환액도 공동담보가액 공제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부담한 대출이자나 증여 후 상환한 원리금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033 판결에서 수익자가 부담한 대출이자 또는 원리금 등은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금원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1년)이 문제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도과는 상대방(피고)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033 판결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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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후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53720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16. 8. 11.

판 결 선 고

2016. 9. 1.

주 문

1.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100,846,8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84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증여일인 2013. 1. 2.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15. 11. 3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바, 이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일인 2013. 1. 2 무렵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오히려 갑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담당 세무공무원이 윤BB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조회 · 출럭한 2015. 7. 10. 무렵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1. 3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망 장CC은 서울 OO구 OO동4가 1014 대 131㎡ 중 43.66/131 지분 및 위 지상 3층 주택 중 62.52/187.5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장CC이 2012. 3. 20. 사망함에 따라 그 부모인 장DD과 윤BB이 망 장CC의 소유지분을 1/2씩 상속하였다. 그 후 윤BB은 2012. 12. 14.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위와 같이 망 장CC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장DD 역시 같은 날 망 장CC으로부터 상속받은 각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망 장CC의 생전 소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 2. 접수 제157호로 2012. 12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망 장CC의 생전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현재 피고 소유 각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이 사건 피고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1. 30.을 기준으로, 윤BB이 체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100,846,800원에 이른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 윤BB의 재산 상태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라. 망 장CC이 사망하기 전 망인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위 각 근저당권 모두에 관하여, 2012. 12.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채무자가 장DD으로 각 변경되었고, 이 사건 증여 후인 2013. 2. 4.에는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그 채무자가 피고로 각 변경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피고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 후인 2013. 2. 4.경 근저당권자 OOOO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윤BB은 원고와 김EE에 대하여 합계160,846,8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였던바, 윤B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명백히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윤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그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나.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사해행위 성립 이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 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의 윤BB에 대한 조세채권액이 100,846,800원이었고, 망 장CC이 보유하다가 상속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장DD, 윤BB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69,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이 사건 증여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피고 부동산에 관하여 OOOO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롭게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11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1), 을 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전 설정된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채무의 이 사건 증여 당시 잔액이 13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의 대상인 공동담보가액은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인 110,000,000원에서 65,000,000원(이 사건 증여 전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이 사건 증여 당시 피담보채무 합계액 130,000,000원 × 1/2)을 뺀 45,000,000원이라 할 것인데(이러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공제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증여 전 각 근저당채무자가 장DD으로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윤BB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이상 채무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의 효력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상응하는 부분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00,846,8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증여를 위 공동담보가액인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기로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피고 부동산은 원래 피고와 망 장CC이 투자 목적으로 공동 매수한 것인데, 망 장CC이 사망하기 전 이미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려고 하였으나 망 장CC이 갑작스럽게 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그 부모인 장DD과 윤BB이 1/2씩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가, 그 후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등기 경위에 비추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증여 전망 장CC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뿐 아니라 이 사건 증여 후 새로이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1/2 상당액인 78,000,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증여 전 납부한 대출이자 39,120,000원 및 이 사건 증여 후 부담한 대출원리금 52,790,883원 상당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잔존 공동담보가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우선 위 1)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망 장CC이 사망함에따라 장DD과 윤BB이 망인이 소유하던 소유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그 중 윤BB이 보유하게 된 소유지분(이 사건 각 부동산에 해당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대외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윤BB이라 할것인데, 소유자인 윤B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 것은 명백히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사해행위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선의를 주장하는 수익자에게 있고, 사해행위에 관하여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윤BB과 피고의 관계(모자관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기와 그 경위, 사해행위 전후 채무자(윤BB)의 재산 상황, 사해행위 후 보인 윤BB과 피고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사해행위에 관하여 명백히 악의가 있었다고 여겨질 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2)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동담보가액 산정에 있어 공제의 대상이 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사해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증여 후 새로이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증여 전후를 불문하고 수익자인 피고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출원리금 등은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금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9.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2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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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근저당권 공제 #기존 담보채무 #부동산증여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후, 변론종결시 부동산 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033 판결은 증여 전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가액배상을 명함을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 후 증여된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면 배상금액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이후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가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존 담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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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자가 사해행위 취득 당시 선의였다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입증할 상당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033 판결은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이 수익자에게 있고,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피고가 실제 부담한 대출이자나 원리금 상환액도 공동담보가액 공제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부담한 대출이자나 증여 후 상환한 원리금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033 판결에서 수익자가 부담한 대출이자 또는 원리금 등은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금원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1년)이 문제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도과는 상대방(피고)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033 판결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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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후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53720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16. 8. 11.

판 결 선 고

2016. 9. 1.

주 문

1.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100,846,8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84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증여일인 2013. 1. 2.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15. 11. 3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바, 이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일인 2013. 1. 2 무렵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오히려 갑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담당 세무공무원이 윤BB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조회 · 출럭한 2015. 7. 10. 무렵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1. 3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망 장CC은 서울 OO구 OO동4가 1014 대 131㎡ 중 43.66/131 지분 및 위 지상 3층 주택 중 62.52/187.5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장CC이 2012. 3. 20. 사망함에 따라 그 부모인 장DD과 윤BB이 망 장CC의 소유지분을 1/2씩 상속하였다. 그 후 윤BB은 2012. 12. 14.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위와 같이 망 장CC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장DD 역시 같은 날 망 장CC으로부터 상속받은 각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망 장CC의 생전 소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 2. 접수 제157호로 2012. 12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망 장CC의 생전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현재 피고 소유 각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이 사건 피고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1. 30.을 기준으로, 윤BB이 체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100,846,800원에 이른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 윤BB의 재산 상태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라. 망 장CC이 사망하기 전 망인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위 각 근저당권 모두에 관하여, 2012. 12.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채무자가 장DD으로 각 변경되었고, 이 사건 증여 후인 2013. 2. 4.에는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그 채무자가 피고로 각 변경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피고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 후인 2013. 2. 4.경 근저당권자 OOOO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윤BB은 원고와 김EE에 대하여 합계160,846,8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였던바, 윤B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명백히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윤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그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나.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사해행위 성립 이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 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의 윤BB에 대한 조세채권액이 100,846,800원이었고, 망 장CC이 보유하다가 상속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장DD, 윤BB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69,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이 사건 증여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피고 부동산에 관하여 OOOO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롭게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11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1), 을 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전 설정된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채무의 이 사건 증여 당시 잔액이 13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의 대상인 공동담보가액은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인 110,000,000원에서 65,000,000원(이 사건 증여 전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이 사건 증여 당시 피담보채무 합계액 130,000,000원 × 1/2)을 뺀 45,000,000원이라 할 것인데(이러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공제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증여 전 각 근저당채무자가 장DD으로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윤BB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이상 채무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의 효력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상응하는 부분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00,846,8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증여를 위 공동담보가액인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기로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피고 부동산은 원래 피고와 망 장CC이 투자 목적으로 공동 매수한 것인데, 망 장CC이 사망하기 전 이미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려고 하였으나 망 장CC이 갑작스럽게 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그 부모인 장DD과 윤BB이 1/2씩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가, 그 후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등기 경위에 비추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증여 전망 장CC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뿐 아니라 이 사건 증여 후 새로이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1/2 상당액인 78,000,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증여 전 납부한 대출이자 39,120,000원 및 이 사건 증여 후 부담한 대출원리금 52,790,883원 상당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잔존 공동담보가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우선 위 1)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망 장CC이 사망함에따라 장DD과 윤BB이 망인이 소유하던 소유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그 중 윤BB이 보유하게 된 소유지분(이 사건 각 부동산에 해당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대외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윤BB이라 할것인데, 소유자인 윤B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 것은 명백히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사해행위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선의를 주장하는 수익자에게 있고, 사해행위에 관하여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윤BB과 피고의 관계(모자관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기와 그 경위, 사해행위 전후 채무자(윤BB)의 재산 상황, 사해행위 후 보인 윤BB과 피고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사해행위에 관하여 명백히 악의가 있었다고 여겨질 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2)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동담보가액 산정에 있어 공제의 대상이 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사해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증여 후 새로이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증여 전후를 불문하고 수익자인 피고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출원리금 등은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금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9.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2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