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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시말서 처분 계약갱신 거절 정당한가요? 부당해고 판단

2022누50108
판결 요약
사회복지법인이 정직 1개월 및 시말서 처분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다툼에서, 법원은 정직·시말서 처분만으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인원충원 초과 등 사유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당해고 #정직처분 #시말서 #계약갱신거절 #사회복지법인
질의 응답
1. 정직 1개월과 시말서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한가요?
답변
정직 1개월 처분과 시말서 처분만으로는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2누50108 판결은 참가인에 대한 정직·시말서 처분은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정 기준보다 요양보호사가 더 많은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합니까?
답변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보다 인원이 초과한 사정만으로는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2022누50108 판결은 해당 기준은 최소 요건일 뿐 초과 인원 존재 자체가 합리적 갱신거절 사유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본 판결에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2022누50108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2누501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권구철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박현익)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61055 판결

【변론종결】

2023. 3.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2.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78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4쪽 8행의 "계약이"를 "계약의"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원고 법인에서 정직 1개월 처분과 시말서 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바 있으므로, 그와 동일하게 정직 1개월 처분과 시말서 처분을 받은 참가인의 경우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제1심 판결 13쪽 이하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정직 처분과 이 사건 시말서는 참가인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원고 법인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수보다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이미 고용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정년에 도달했을 때 이미 원고 법인에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서 정한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고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이 정한 요양보호사의 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위 기준이 정한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김상철 배상원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3. 선고 2022누501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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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시말서 처분 계약갱신 거절 정당한가요? 부당해고 판단

2022누50108
판결 요약
사회복지법인이 정직 1개월 및 시말서 처분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다툼에서, 법원은 정직·시말서 처분만으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인원충원 초과 등 사유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당해고 #정직처분 #시말서 #계약갱신거절 #사회복지법인
질의 응답
1. 정직 1개월과 시말서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한가요?
답변
정직 1개월 처분과 시말서 처분만으로는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2누50108 판결은 참가인에 대한 정직·시말서 처분은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정 기준보다 요양보호사가 더 많은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합니까?
답변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보다 인원이 초과한 사정만으로는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2022누50108 판결은 해당 기준은 최소 요건일 뿐 초과 인원 존재 자체가 합리적 갱신거절 사유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본 판결에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2022누50108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2누501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권구철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박현익)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61055 판결

【변론종결】

2023. 3.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2.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78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4쪽 8행의 "계약이"를 "계약의"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원고 법인에서 정직 1개월 처분과 시말서 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바 있으므로, 그와 동일하게 정직 1개월 처분과 시말서 처분을 받은 참가인의 경우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제1심 판결 13쪽 이하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정직 처분과 이 사건 시말서는 참가인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원고 법인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수보다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이미 고용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정년에 도달했을 때 이미 원고 법인에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서 정한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고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이 정한 요양보호사의 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위 기준이 정한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김상철 배상원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3. 선고 2022누501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