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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동일성 기준과 건축 완료 인정요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328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성 여부가 건축의 완료 인정에 중요함을 판시합니다. 원고의 등기말소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건축허가 #건축완료 #실체적 권리관계 #등기말소 #소유권보존등기
질의 응답
1. 건축허가와 실제 건축물이 어느 정도 다르면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것인가요?
답변
실제 건축물이 건축허가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면 '건축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03285 판결은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 건축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잘못됐다며 등기말소를 청구할 때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등기의 말소청구를 인정하려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경우이어야 하며, 실제 건축물의 성립과 허가 동일성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03285 판결은 원고의 등기말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등기와 관련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고려해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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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축을 완료된 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200328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6637(2015.11.18)

변 론 종 결

2016. 8. 30.

판 결 선 고

2016. 10.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① 피고 aa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

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4. 30. 접수 제10224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

기의, ② 피고 bb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1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

원 보령등기소 2012. 11. 9. 접수 제263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③ 피고 ccc 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1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3.

11. 12. 접수 제27958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④ 피고 xxx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2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4. 1. 2. 접수 제63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들 중 2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4. 1. 27. 접수 제22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⑥ 피고 xx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3, 4, 6, 7, 8, 9, 10, 11, 12, 13, 14, 15, 16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9. 11. 접수 제21870호로 마친 각 가압류 등기의, ⑦ 피고 xxx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3, 6, 7, 8, 9, 10, 11, 12, 13, 14, 15, 16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3. 1. 25. 접수 제1789호로 마친 각 가처분등기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5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2012. 9. 20. 접수 제227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⑧ 피고 xxx신용협동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3, 4, 7, 8, 12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4. 30. 접수 제1022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⑨피고 xxx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4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12. 31. 접수 제304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⑩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5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31. 접수 제23875호로 마친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의, ⑪ 피고 xxx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7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12. 31. 접수 제30400호로 마친소유권이전등기의, ⑫ 피고 국xxx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11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7. 25. 접수 제18001호로 마친 가처분등기의, ⑬ 피고 xxx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12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12. 31. 접수 제303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xxx, xxx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을 원고가 원시취득하였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3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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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제 건축물이 건축허가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면 '건축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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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관련 등기의 말소청구를 인정하려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경우이어야 하며, 실제 건축물의 성립과 허가 동일성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03285 판결은 원고의 등기말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등기와 관련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고려해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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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200328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6637(2015.11.18)

변 론 종 결

2016. 8. 30.

판 결 선 고

2016. 10.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① 피고 aa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

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4. 30. 접수 제10224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

기의, ② 피고 bb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1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

원 보령등기소 2012. 11. 9. 접수 제263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③ 피고 ccc 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1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3.

11. 12. 접수 제27958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④ 피고 xxx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2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4. 1. 2. 접수 제63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들 중 2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4. 1. 27. 접수 제22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⑥ 피고 xx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3, 4, 6, 7, 8, 9, 10, 11, 12, 13, 14, 15, 16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9. 11. 접수 제21870호로 마친 각 가압류 등기의, ⑦ 피고 xxx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3, 6, 7, 8, 9, 10, 11, 12, 13, 14, 15, 16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3. 1. 25. 접수 제1789호로 마친 각 가처분등기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5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2012. 9. 20. 접수 제227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⑧ 피고 xxx신용협동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3, 4, 7, 8, 12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4. 30. 접수 제1022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⑨피고 xxx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4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12. 31. 접수 제304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⑩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5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31. 접수 제23875호로 마친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의, ⑪ 피고 xxx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7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12. 31. 접수 제30400호로 마친소유권이전등기의, ⑫ 피고 국xxx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11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7. 25. 접수 제18001호로 마친 가처분등기의, ⑬ 피고 xxx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12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12. 31. 접수 제303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xxx, xxx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을 원고가 원시취득하였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3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