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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농지 감면요건 '8년 자경' 입증책임 관련 쟁점과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205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을 주장하려면 양도자가 8년간 직접 경작했음을 스스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경작자가 따로 있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단순 주장만으로 자경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자경 입증 #8년 자경 #직접 경작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에서 '8년 자경' 요건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자경 사실은 감면을 주장하는 양도자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057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인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2. 농지 실제 경작자가 타인으로 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요 기간에 타인이 실경작한 것이 인정되면 자경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김AA, 두AA, 이AA 등 제3자의 경작 사실이 충분히 인정돼 양도자의 자경을 부정했습니다.
3. 농지원부 기재, 직불금 지급, 메모·인우보증서만으로 자경이 입증되나요?
답변
이런 자료만으로는 실제 노동·경작의 실질을 증명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농지원부, 직불금 대상자, 인우보증서 등만으로는 자경 입증이 부족하며 실경작 입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 8년 자경기간이 7년밖에 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요건 미달로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이 판례는 원고가 7년만 경작한 경우 감면 요건 미달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주장만으로 자경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관련 영수증, 작업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불인정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농작업일지, 비료구입증빙 등이 없어서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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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대리임차인이 경작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만으로 자경 사실이 입증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057(2016.11.30)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5-구단-950(2017.10.12)

변 론 종 결

2017.09.25.

판 결 선 고

2017.10.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776,13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하는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

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

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2004년부

터 2006년까지는 김AA에게, 2007년에는 두AA에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이AA에게, 2012년에는 두BB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AA의 일부

증언, 항소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AA는 2013. 5. 30. OO세무서 국세조사관과의 문답에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그 전에는 두AA가 경작하였으 며, 쌀직불금은 임대료에서 공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1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 당시 두AA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두AA가

1∼2년 경작한 후 자신이 이를 경작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서도 쌀직불금 신청을 하였고, 임대료는 연 백미 80kg 9가마이고 일부는 백미로 일부 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2007년 내지 2008년에는 임대료 일부를 원고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원고의 거듭된 부탁이나 요청으로 작성된(원고는 이AA를 3회 찾아갔다) 갑 제11호증(사실확인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AA가 경작하였다는 취지)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김AA는 2013. 6. 3. OO세무서 국세조사관과의 문답에서 이 사건 토지를 3∼4년 정도 경작하였고, 그 후에는 두AA가 1년 정도 경작하였으며, 임대료는 백미 9가마인데, 그 중 일부는 백미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3년간 경작하는 동안 직불금은 돈이 아닌 비료로 지급받았고, 그 후 두AA가 1년간 경작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두AA가 2013. 5. 31. OO세무서 국세조사관과의 문답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AA가 경작하기 직전 1년간 경작하였고, 그 전에는 김AA가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농지의 실제 경작 농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는 2001년 시행된 점, ⑤ 원고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장의사업을 하였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유한회사 OO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며, 2003년에는 여관업과 묘지이장 서비스업을 영위한 점, ⑥ 원고는 농작업일지, 농기계주유내역, 비료 등 농약 구입영수증, 연도별 농산물 및 출하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⑦ 원고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곡선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1년 평균 약60만 원인데, 이는 1996년 백미 80kg 1가마의 수매대금이 약 14만 원인 사실에 비추어 4가마 정도의 수매대금에 불과하여 그 수매량이 이 사건 토지 면적 3,967㎡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AA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두AA가 2001년, 이AA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농지원부에 원고가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2년과 2003

년 논농업직접지불제의 대상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점, 원고의 은행거래내역에 1996년

부터 2003년 사이에 김AA, 두AA, 이AA로부터 임대료 상당 금액이 입금되지 않은

점, 2008년 이후의 임대료 지급 관련 메모가 제출된 점, 그 외에 원고가 OO농약사

등에서 농약을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의 기재, 원고의 자경에 경운기, 이앙기 등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의 기재 등[갑 제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항소심 증인 서OO, 김OO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2호증(이AA가 국세조사관에게 제출한 메모지에 2007년

도분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 갑 제11호증(앞서 본 이AA 명의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AA는 2007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원고도 이AA 이전에 두AA에게 1년간, 김AA에게 3년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7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는 전제에서, 피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한 조치는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2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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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205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을 주장하려면 양도자가 8년간 직접 경작했음을 스스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경작자가 따로 있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단순 주장만으로 자경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자경 입증 #8년 자경 #직접 경작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에서 '8년 자경' 요건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자경 사실은 감면을 주장하는 양도자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057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인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2. 농지 실제 경작자가 타인으로 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요 기간에 타인이 실경작한 것이 인정되면 자경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김AA, 두AA, 이AA 등 제3자의 경작 사실이 충분히 인정돼 양도자의 자경을 부정했습니다.
3. 농지원부 기재, 직불금 지급, 메모·인우보증서만으로 자경이 입증되나요?
답변
이런 자료만으로는 실제 노동·경작의 실질을 증명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농지원부, 직불금 대상자, 인우보증서 등만으로는 자경 입증이 부족하며 실경작 입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 8년 자경기간이 7년밖에 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요건 미달로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이 판례는 원고가 7년만 경작한 경우 감면 요건 미달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주장만으로 자경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관련 영수증, 작업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불인정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농작업일지, 비료구입증빙 등이 없어서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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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대리임차인이 경작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만으로 자경 사실이 입증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057(2016.11.30)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5-구단-950(2017.10.12)

변 론 종 결

2017.09.25.

판 결 선 고

2017.10.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776,13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하는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

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

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2004년부

터 2006년까지는 김AA에게, 2007년에는 두AA에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이AA에게, 2012년에는 두BB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AA의 일부

증언, 항소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AA는 2013. 5. 30. OO세무서 국세조사관과의 문답에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그 전에는 두AA가 경작하였으 며, 쌀직불금은 임대료에서 공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1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 당시 두AA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두AA가

1∼2년 경작한 후 자신이 이를 경작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서도 쌀직불금 신청을 하였고, 임대료는 연 백미 80kg 9가마이고 일부는 백미로 일부 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2007년 내지 2008년에는 임대료 일부를 원고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원고의 거듭된 부탁이나 요청으로 작성된(원고는 이AA를 3회 찾아갔다) 갑 제11호증(사실확인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AA가 경작하였다는 취지)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김AA는 2013. 6. 3. OO세무서 국세조사관과의 문답에서 이 사건 토지를 3∼4년 정도 경작하였고, 그 후에는 두AA가 1년 정도 경작하였으며, 임대료는 백미 9가마인데, 그 중 일부는 백미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3년간 경작하는 동안 직불금은 돈이 아닌 비료로 지급받았고, 그 후 두AA가 1년간 경작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두AA가 2013. 5. 31. OO세무서 국세조사관과의 문답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AA가 경작하기 직전 1년간 경작하였고, 그 전에는 김AA가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농지의 실제 경작 농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는 2001년 시행된 점, ⑤ 원고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장의사업을 하였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유한회사 OO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며, 2003년에는 여관업과 묘지이장 서비스업을 영위한 점, ⑥ 원고는 농작업일지, 농기계주유내역, 비료 등 농약 구입영수증, 연도별 농산물 및 출하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⑦ 원고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곡선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1년 평균 약60만 원인데, 이는 1996년 백미 80kg 1가마의 수매대금이 약 14만 원인 사실에 비추어 4가마 정도의 수매대금에 불과하여 그 수매량이 이 사건 토지 면적 3,967㎡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AA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두AA가 2001년, 이AA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농지원부에 원고가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2년과 2003

년 논농업직접지불제의 대상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점, 원고의 은행거래내역에 1996년

부터 2003년 사이에 김AA, 두AA, 이AA로부터 임대료 상당 금액이 입금되지 않은

점, 2008년 이후의 임대료 지급 관련 메모가 제출된 점, 그 외에 원고가 OO농약사

등에서 농약을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의 기재, 원고의 자경에 경운기, 이앙기 등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의 기재 등[갑 제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항소심 증인 서OO, 김OO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2호증(이AA가 국세조사관에게 제출한 메모지에 2007년

도분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 갑 제11호증(앞서 본 이AA 명의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AA는 2007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원고도 이AA 이전에 두AA에게 1년간, 김AA에게 3년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7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는 전제에서, 피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한 조치는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2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