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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증명책임 및 상속 후 명의개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90461
판결 요약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려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앞으로 명의개서된 경우라도 기존 명의신탁과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않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관청 입증책임 #상속인 명의개서 #주식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려면 어떤 합의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90461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려면 명의신탁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면 별도의 명의신탁 합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의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90461 판결은 명의개서만으로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 상속인과의 새로운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책임을 집니까?
답변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90461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인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는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4. 상속세 대납이나 명의개서만으로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상속세를 대납하거나 명의개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90461 판결은 상속세 대납, 명의개서만으로 명의신탁 합의 인정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5.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했다면 증여의제가 중복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재산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이 중복 적용되어 증여세 중복 부담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90461 판결은 중복 과세 위험 및 형평성 문제를 들어 증여의제 재적용의 신중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904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12. 1. 선고 2017구합5964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5.

판 결 선 고

2018. 7.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게 한 2004. 7. 6.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9쪽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면 이를 부인하는 명의자 측에서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등 참조)을 넘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사이에 기존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과세요건 사실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10쪽 2행부터 6행까지(‘다)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가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 부분에 관한 상속세를 대납한 것은 명의신탁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명의신탁된 재산은 신탁자의 소유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오○○과 자녀들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와 오○○이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이 그 전부를 오○○ 명의로 명의개서하였고, 원고가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와 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적어도 묵시적인 명의신탁 합의는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에 명의개서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회사의 정관은 법무부의 주식회사 표준정관(갑 제6호증)을 따라서 만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원고가 그 대표이사이므로 오○○과의 합의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의개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오○○의 진술서(갑 제7호증) 기재 내용도 이와 일치한다]. 설령 원고가 오○○과 협의를 거쳐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당연승계된 명의신탁 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명의개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오○○ 사이에 기존의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과 별도인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서 10쪽 12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승계되어 상속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당초의 명의신탁과 별도로 증여의제 규정을 다시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90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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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증명책임 및 상속 후 명의개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90461
판결 요약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려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앞으로 명의개서된 경우라도 기존 명의신탁과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않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관청 입증책임 #상속인 명의개서 #주식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려면 어떤 합의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90461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려면 명의신탁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면 별도의 명의신탁 합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의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90461 판결은 명의개서만으로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 상속인과의 새로운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책임을 집니까?
답변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90461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인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는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4. 상속세 대납이나 명의개서만으로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상속세를 대납하거나 명의개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90461 판결은 상속세 대납, 명의개서만으로 명의신탁 합의 인정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5.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했다면 증여의제가 중복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재산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이 중복 적용되어 증여세 중복 부담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90461 판결은 중복 과세 위험 및 형평성 문제를 들어 증여의제 재적용의 신중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904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12. 1. 선고 2017구합5964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5.

판 결 선 고

2018. 7.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게 한 2004. 7. 6.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9쪽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면 이를 부인하는 명의자 측에서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등 참조)을 넘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사이에 기존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과세요건 사실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10쪽 2행부터 6행까지(‘다)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가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 부분에 관한 상속세를 대납한 것은 명의신탁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명의신탁된 재산은 신탁자의 소유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오○○과 자녀들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와 오○○이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이 그 전부를 오○○ 명의로 명의개서하였고, 원고가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와 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적어도 묵시적인 명의신탁 합의는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에 명의개서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회사의 정관은 법무부의 주식회사 표준정관(갑 제6호증)을 따라서 만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원고가 그 대표이사이므로 오○○과의 합의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의개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오○○의 진술서(갑 제7호증) 기재 내용도 이와 일치한다]. 설령 원고가 오○○과 협의를 거쳐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당연승계된 명의신탁 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명의개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오○○ 사이에 기존의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과 별도인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서 10쪽 12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승계되어 상속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당초의 명의신탁과 별도로 증여의제 규정을 다시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90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