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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불능 시 이자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및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080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 당시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고, 실제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물변제 시 수입가액은 실제 약정·거래 가액 등 감정가액 및 거래상황을 종합해 시가로 삼았습니다.
#이자소득세 #채권회수불능 #대물변제 #종합소득세 #부동산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고, 실제로 원금도 다 회수하지 못했다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채권 회수불능이 명백하고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도 못 미칠 때는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080 판결은 부과 당시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없고,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도 못 미치는 등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2. 대물변제(부동산 등)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자소득 산정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거래 당시의 약정한 가액 및 감정평가액 등 시가를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080 판결은 부동산의 가액은 대물변제약정 체결 때의 감정평가 및 거래상황을 종합한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여러 차례의 대여금 채권 중 이미 회수·정산된 채권의 이자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회수 및 정산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별도의 회수불능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080은 여러 대여 중 이미 정산되어 소멸된 채권은 회수불능 규정을 따질 여지 없이 이자소득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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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부과처분 당시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만한 뚜렷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대물변제약정 당시 원고의 원리금 채권은 위 처분 당시 이미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고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다고 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1080 종합소득세반환청구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4.

판 결 선 고

2016. 4.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OOO 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로 기재된 ⁠“2013. 7. 25.”은 ⁠“2013. 5. 22.” 또는 ⁠“2013. 7. 1.”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4.부터 2009. 6. 19.까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의 연번 제1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CC겔러리(이하 ⁠‘CCC겔러리’라 한다)의 대표이사 DD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DD으로부터 원금 및 약정이자 중 일부는 현실로 변제받고 나머지 일부는 새로운 대여원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변제받다가 2010. 4. 7. DD과 사이에 OOO원을 대여원금으로, 약정이율을 월 O.O%로 정하되, 기존의 대여원리금채무는 위 대여원금에 포함되어 모두 변제된 것으로 정산하면서 DD에게 추가로 OOO원 등을 송금하였고, 그 후 DD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약정이자 중 일부로 OOO원을 변제받았다(이 사건 표의 연번 제11항 참조). 원고는 2010. 6. 15. DD에게 OOO원을 이자 없이 추가로 대여하였다(이 사건 표의 연번 제12항 참조).

[표] 생략

 나. DD의 채권자인 한EE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OO OO구 OO동 OOO-OO 대473.1㎡ 및 지상 건물 340.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당시 주식회사 FF은행(이하 ⁠‘FF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2009.8. 31.)와 원고의 DD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매매예약 가등기(2009. 9. 1.)가 마쳐져 있었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OOOO타경OOOOO호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자, 원고는 2010. 9. 30.(약정서에는 ⁠‘2010. 9. 10.’로 기재되어 있다) DD과 사이에 CCC겔러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정한 후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채무액(FF은행 대출원리금) OOO원을 원고가 승계하고, ② 기존의 대여원리금 OOO원(= 이 사건 표의 연번 제11항의 2010. 4. 7.자 대여원금 OOO원 및 미수이자 OOO원 + 이 사건 표의 연번 제12항의 2010. 6. 15.자 대여원금 OOO원)을 OOO원으로 감액․정산(나머지 대여원리금채권은 포기․소멸한 것으로 정하였다)하며, ③ 원고가 DD에게 추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OOO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약정(이하 ⁠‘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정서]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① 원고가 DD으로부터 이 사건 표의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총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전부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 ② 원고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이며, ③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DD에게 지급한 OOO원은 대여금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소요된 부대비용이라고 각 판단하여 2013. 5. 2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3. 7.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각 부과처분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2013. 5. 22.자 부과처분’ 또는 ⁠‘2013. 7. 1.자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장은 2015. 7. 10. ⁠‘원고가 위 라.항의 ①, ②, ③ 각 사유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②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원고의 2008년 종합소득금액에서 이자소득금액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13. 7. 1.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라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5. 8. 19.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부과처분의 세액을 OOO원으로 감액 경정․고지(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는 등으로 남아 있는 2013. 7. 1.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각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2057 판결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1.자 부과처분(2008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심판청구)를 밟을 당시 2013. 5. 22.자 부과처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심판청구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7. 1.자 부과처분과 2013. 5. 22.자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대상과 처분일이 다른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서로 동종의 사건이라거나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13. 7. 1.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있었다고 하여 2013. 5. 22.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DD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OOO원이 아니라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체결 시점과 근접한 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OOO원이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DD에게 추가로 지급한 OOO원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아니라 대여원금이며, ③ 원고는 2010년에 미수이자 OOO원을 수령한 적이 없어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④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대여금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규정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DD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만으로는 그 원금조차도 회수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확정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거주자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 그 거래 당시의 가액을 그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2호는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D의 채권자인 한EE의 2010. 9. 13.자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GG평가법인은 2010. 8. 5.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DD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2010. 3. 31. OOO원, 2010. 7. 7. OOO원으로 각 정했다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인 2010. 9. 30.에는 OOO원으로 정한 사실, ② 원고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의 경찰 조사 및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 진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치가 OOO원 상당이라고 진술한 사실, ③ 주식회사 HH평가법인 동부지사가 원고의 의뢰를 받아 2013.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2010. 9. 30.로 하여 소급감정 평가한 결과 그 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정하면서 DD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을 대폭 감액․조정해주고 오히려 DD에게 추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평가 경위 및 내용, 당시 거래 상황,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정한 OOO원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로 볼 수 있다.

  2) 추가로 교부된 OOO원의 성격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D과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정하고 여기에서 근저당권부 채무와 원고의 DD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감액 후의 금액)을 공제한 차액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갑 제4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의 채권자인 한EE의 경매신청에 의해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FF은행은 DD에게 대출원리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회수절차(담보부동산 경매)에 착수할 것이라는 취지의 법적절차 착수예정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조세심판원 조사 당시 DD이 한EE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DD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각될 경우 자신의 DD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제대로 회수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하여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대여원리금채권 중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DD과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통해 OO억 원이 넘는 기존의 대여원리금 채권액을 절반 가까이 포기하면서도 오히려 DD에게 추가로 OOO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③ 금전대여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교부하고 일정한 시기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금전을 소비하게 하는 것인데, 이 부분 금원의 교부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DD에게 교부한 OOO원은 대여 명목이 아니라 DD으로부터 대여원리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차액정산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이자소득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39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5조 제2항 제1호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나)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 35010 판결 참조).

    (2) 원고는 2008. 3. 27.부터 2009. 6. 19.까지 DD에게 이 사건 표의 연번 제4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고 DD으로부터 원금 및 약정이자 중 일부는 현실로 변제받고 나머지 일부는 새로운 대여원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변제받다가 2010. 4. 7. DD과 사이에 OOO원을 대여원금으로, 약정이율을 월 O.O%로 정하되, 기존의 대여원리금채무는 위 대여원금에 포함되어 모두 변제된 것으로 계산 내지 정산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2013. 7. 1. 당시에는 이미 대여금 중 2009. 6. 19.까지의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전부 정산됨으로써 그 대여원리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대여원리금채권의 회수불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이자소득에 관한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1)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 FF은행, II금고, 이JJ등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액이 총 OO억 원을 초과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자신 소유의 다수의 부동산(OO OO구 OO동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 OO OO구 OO동 소재 연립주택, OO OO군 OO면 OO리 소재 토지 등)에도 대부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OO세무서장, OO세무서장 등은 DD에 대하여 2011~2012년 사이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13건 합계 OOO원에 관하여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정리보류)한 사실, DD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0.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인 2013. 7. 1.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DD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변제할 만한 뚜렷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 원고의 DD에 대한 대여금 OOO원의 원리금채권은 위 처분 당시 이미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처분 전까지 원고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회수한 OOO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OOO원 - 선순위 근저당권채무액 OOO원 - 추가 지급액 OOO원)과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OOO원을 합한 OOO원(= 위 OOO원 + 위 OOO원)이라 할 것인데, 이는 당시 원고의 DD에 대한 이 사건 표의 연번 제11항 기재 대여금채권의 원금 OOO원에도 미달하므로, 결국 원고의 2010년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표의 연번 제11항 기재 대여금채권의 약정이자인 OOO원(= 실수령 이자 OOO원 + 미수이자 OOO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모두 수령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OOO원(= 총 결정세액 OOO원 - 기납부세액 OOO원, 별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재계산표 참조)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종합소득세 OOO원의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남은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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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 당시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고, 실제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물변제 시 수입가액은 실제 약정·거래 가액 등 감정가액 및 거래상황을 종합해 시가로 삼았습니다.
#이자소득세 #채권회수불능 #대물변제 #종합소득세 #부동산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고, 실제로 원금도 다 회수하지 못했다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채권 회수불능이 명백하고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도 못 미칠 때는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080 판결은 부과 당시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없고,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도 못 미치는 등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2. 대물변제(부동산 등)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자소득 산정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거래 당시의 약정한 가액 및 감정평가액 등 시가를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080 판결은 부동산의 가액은 대물변제약정 체결 때의 감정평가 및 거래상황을 종합한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여러 차례의 대여금 채권 중 이미 회수·정산된 채권의 이자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회수 및 정산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별도의 회수불능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080은 여러 대여 중 이미 정산되어 소멸된 채권은 회수불능 규정을 따질 여지 없이 이자소득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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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과처분 당시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만한 뚜렷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대물변제약정 당시 원고의 원리금 채권은 위 처분 당시 이미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고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다고 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1080 종합소득세반환청구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4.

판 결 선 고

2016. 4.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OOO 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로 기재된 ⁠“2013. 7. 25.”은 ⁠“2013. 5. 22.” 또는 ⁠“2013. 7. 1.”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4.부터 2009. 6. 19.까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의 연번 제1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CC겔러리(이하 ⁠‘CCC겔러리’라 한다)의 대표이사 DD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DD으로부터 원금 및 약정이자 중 일부는 현실로 변제받고 나머지 일부는 새로운 대여원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변제받다가 2010. 4. 7. DD과 사이에 OOO원을 대여원금으로, 약정이율을 월 O.O%로 정하되, 기존의 대여원리금채무는 위 대여원금에 포함되어 모두 변제된 것으로 정산하면서 DD에게 추가로 OOO원 등을 송금하였고, 그 후 DD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약정이자 중 일부로 OOO원을 변제받았다(이 사건 표의 연번 제11항 참조). 원고는 2010. 6. 15. DD에게 OOO원을 이자 없이 추가로 대여하였다(이 사건 표의 연번 제12항 참조).

[표] 생략

 나. DD의 채권자인 한EE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OO OO구 OO동 OOO-OO 대473.1㎡ 및 지상 건물 340.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당시 주식회사 FF은행(이하 ⁠‘FF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2009.8. 31.)와 원고의 DD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매매예약 가등기(2009. 9. 1.)가 마쳐져 있었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OOOO타경OOOOO호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자, 원고는 2010. 9. 30.(약정서에는 ⁠‘2010. 9. 10.’로 기재되어 있다) DD과 사이에 CCC겔러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정한 후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채무액(FF은행 대출원리금) OOO원을 원고가 승계하고, ② 기존의 대여원리금 OOO원(= 이 사건 표의 연번 제11항의 2010. 4. 7.자 대여원금 OOO원 및 미수이자 OOO원 + 이 사건 표의 연번 제12항의 2010. 6. 15.자 대여원금 OOO원)을 OOO원으로 감액․정산(나머지 대여원리금채권은 포기․소멸한 것으로 정하였다)하며, ③ 원고가 DD에게 추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OOO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약정(이하 ⁠‘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정서]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① 원고가 DD으로부터 이 사건 표의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총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전부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 ② 원고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이며, ③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DD에게 지급한 OOO원은 대여금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소요된 부대비용이라고 각 판단하여 2013. 5. 2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3. 7.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각 부과처분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2013. 5. 22.자 부과처분’ 또는 ⁠‘2013. 7. 1.자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장은 2015. 7. 10. ⁠‘원고가 위 라.항의 ①, ②, ③ 각 사유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②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원고의 2008년 종합소득금액에서 이자소득금액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13. 7. 1.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라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5. 8. 19.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부과처분의 세액을 OOO원으로 감액 경정․고지(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는 등으로 남아 있는 2013. 7. 1.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각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2057 판결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1.자 부과처분(2008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심판청구)를 밟을 당시 2013. 5. 22.자 부과처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심판청구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7. 1.자 부과처분과 2013. 5. 22.자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대상과 처분일이 다른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서로 동종의 사건이라거나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13. 7. 1.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있었다고 하여 2013. 5. 22.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DD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OOO원이 아니라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체결 시점과 근접한 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OOO원이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DD에게 추가로 지급한 OOO원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아니라 대여원금이며, ③ 원고는 2010년에 미수이자 OOO원을 수령한 적이 없어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④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대여금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규정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DD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만으로는 그 원금조차도 회수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확정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거주자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 그 거래 당시의 가액을 그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2호는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D의 채권자인 한EE의 2010. 9. 13.자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GG평가법인은 2010. 8. 5.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DD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2010. 3. 31. OOO원, 2010. 7. 7. OOO원으로 각 정했다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인 2010. 9. 30.에는 OOO원으로 정한 사실, ② 원고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의 경찰 조사 및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 진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치가 OOO원 상당이라고 진술한 사실, ③ 주식회사 HH평가법인 동부지사가 원고의 의뢰를 받아 2013.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2010. 9. 30.로 하여 소급감정 평가한 결과 그 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정하면서 DD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을 대폭 감액․조정해주고 오히려 DD에게 추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평가 경위 및 내용, 당시 거래 상황,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정한 OOO원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로 볼 수 있다.

  2) 추가로 교부된 OOO원의 성격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D과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정하고 여기에서 근저당권부 채무와 원고의 DD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감액 후의 금액)을 공제한 차액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갑 제4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의 채권자인 한EE의 경매신청에 의해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FF은행은 DD에게 대출원리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회수절차(담보부동산 경매)에 착수할 것이라는 취지의 법적절차 착수예정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조세심판원 조사 당시 DD이 한EE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DD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각될 경우 자신의 DD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제대로 회수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하여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대여원리금채권 중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DD과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통해 OO억 원이 넘는 기존의 대여원리금 채권액을 절반 가까이 포기하면서도 오히려 DD에게 추가로 OOO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③ 금전대여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교부하고 일정한 시기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금전을 소비하게 하는 것인데, 이 부분 금원의 교부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DD에게 교부한 OOO원은 대여 명목이 아니라 DD으로부터 대여원리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차액정산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이자소득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39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5조 제2항 제1호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나)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 35010 판결 참조).

    (2) 원고는 2008. 3. 27.부터 2009. 6. 19.까지 DD에게 이 사건 표의 연번 제4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고 DD으로부터 원금 및 약정이자 중 일부는 현실로 변제받고 나머지 일부는 새로운 대여원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변제받다가 2010. 4. 7. DD과 사이에 OOO원을 대여원금으로, 약정이율을 월 O.O%로 정하되, 기존의 대여원리금채무는 위 대여원금에 포함되어 모두 변제된 것으로 계산 내지 정산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2013. 7. 1. 당시에는 이미 대여금 중 2009. 6. 19.까지의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전부 정산됨으로써 그 대여원리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대여원리금채권의 회수불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이자소득에 관한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1)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 FF은행, II금고, 이JJ등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액이 총 OO억 원을 초과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자신 소유의 다수의 부동산(OO OO구 OO동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 OO OO구 OO동 소재 연립주택, OO OO군 OO면 OO리 소재 토지 등)에도 대부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OO세무서장, OO세무서장 등은 DD에 대하여 2011~2012년 사이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13건 합계 OOO원에 관하여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정리보류)한 사실, DD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0.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인 2013. 7. 1.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DD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변제할 만한 뚜렷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 원고의 DD에 대한 대여금 OOO원의 원리금채권은 위 처분 당시 이미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처분 전까지 원고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회수한 OOO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OOO원 - 선순위 근저당권채무액 OOO원 - 추가 지급액 OOO원)과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OOO원을 합한 OOO원(= 위 OOO원 + 위 OOO원)이라 할 것인데, 이는 당시 원고의 DD에 대한 이 사건 표의 연번 제11항 기재 대여금채권의 원금 OOO원에도 미달하므로, 결국 원고의 2010년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표의 연번 제11항 기재 대여금채권의 약정이자인 OOO원(= 실수령 이자 OOO원 + 미수이자 OOO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모두 수령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OOO원(= 총 결정세액 OOO원 - 기납부세액 OOO원, 별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재계산표 참조)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종합소득세 OOO원의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남은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