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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제 산정방식 쟁점과 결론

대법원 2015두58447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뺀 금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해 산정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공제 #산정방법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산정 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산정 때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447 판결은 재산세액 산정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만 곱하면 되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세액 산정 공식에서 어떤 비율과 세율이 사용되나요?
답변
재산세액 산정에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만 사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447 판결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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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번 더 곱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844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ㅇㅇㅇㅇ 주식회사 외 2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누47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3.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8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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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58447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뺀 금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해 산정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공제 #산정방법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산정 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산정 때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447 판결은 재산세액 산정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만 곱하면 되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세액 산정 공식에서 어떤 비율과 세율이 사용되나요?
답변
재산세액 산정에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만 사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447 판결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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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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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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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두5844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ㅇㅇㅇㅇ 주식회사 외 2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누47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3.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8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