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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예정액을 미납한 경우 절차 폐지 가능성

2022라5634
판결 요약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예정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거나 보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미납 #변제계획안 #변제금 체납 #보정명령
질의 응답
1. 개인회생 중 변제계획안에 따른 금액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변제예정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 5. 19. 자 2022라5634 결정은 변제예정액 미납 및 보정명령 불이행 시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절차 폐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보정명령으로도 변제계획 이행이 안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보정명령 송달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항고(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 5. 19. 자 2022라5634 결정에서 채무자는 2차례 보정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즉시항고도 기각됐습니다.
3. 개인회생 진행 중 변제금이 체납됐을 때 언제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변제예정액 미납·보정명령 불응이 명확할 때 법원이 바로 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2라5634 결정은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자 절차 폐지 사유가 성립한다고 인정했습니다.
4.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막으려면 채무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답변
보정명령에 신속히 응하여 변제계획안 금액을 납부해야 폐지 결정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2라5634 결정문은 보정명령 미이행이 폐지 사유임을 들어, 기각 사유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개인회생

 ⁠[인천지방법원 2023. 5. 19. 자 2022라5634 결정]

【전문】

【채무자, 항고인】

재항고인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22. 7. 21.자 2021개회23364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살피건대,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전혀 적립하지 아니하였고 당원의 2023. 3. 13.자 및 2023. 4. 19.자 각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지할 수 있는바, 제1심 결정의 결론은 이와 같으므로 정당하고 이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김성대 문지용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5. 19. 선고 2022라56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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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예정액을 미납한 경우 절차 폐지 가능성

2022라5634
판결 요약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예정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거나 보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미납 #변제계획안 #변제금 체납 #보정명령
질의 응답
1. 개인회생 중 변제계획안에 따른 금액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변제예정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 5. 19. 자 2022라5634 결정은 변제예정액 미납 및 보정명령 불이행 시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절차 폐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보정명령으로도 변제계획 이행이 안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보정명령 송달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항고(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 5. 19. 자 2022라5634 결정에서 채무자는 2차례 보정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즉시항고도 기각됐습니다.
3. 개인회생 진행 중 변제금이 체납됐을 때 언제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변제예정액 미납·보정명령 불응이 명확할 때 법원이 바로 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2라5634 결정은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자 절차 폐지 사유가 성립한다고 인정했습니다.
4.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막으려면 채무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답변
보정명령에 신속히 응하여 변제계획안 금액을 납부해야 폐지 결정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2라5634 결정문은 보정명령 미이행이 폐지 사유임을 들어, 기각 사유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개인회생

 ⁠[인천지방법원 2023. 5. 19. 자 2022라5634 결정]

【전문】

【채무자, 항고인】

재항고인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22. 7. 21.자 2021개회23364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살피건대,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전혀 적립하지 아니하였고 당원의 2023. 3. 13.자 및 2023. 4. 19.자 각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지할 수 있는바, 제1심 결정의 결론은 이와 같으므로 정당하고 이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김성대 문지용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5. 19. 선고 2022라56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