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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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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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진행되던 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이라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단1275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6.04.19. |
|
판 결 선 고 |
2016.05.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BB에게 CC시 DD시 OOO-OOO 대 275㎡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1. BBB에게 양도소득세 153,516,920원을 고지하였고, BB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2015. 11. 24.을 기준으로 211,546,220원에 이른다.
나. BBB은 2012. 9. 26. GGG에게 CC시 DD시 OOO-OOO 대 2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2.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GGG는 2014.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BBB은 GGG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갚지 못해서 위 차용금 40,000,000원, 이자 15,000,000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10,000,000을 더 지급받는 대가로 GG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원고에게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BBB이 GG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양도할 의사 없이 그 등기명의만 GGG에게 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시 피고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는 BBB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고,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3. 판단
갑 제3, 4, 5, 6, 7,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여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BBB은 위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기간 중에 GG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 무렵 BBB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BBB의 사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BB이 GGG 또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의사 없이 오로지 등기명의만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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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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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1275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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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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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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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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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5.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BB에게 CC시 DD시 OOO-OOO 대 275㎡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1. BBB에게 양도소득세 153,516,920원을 고지하였고, BB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2015. 11. 24.을 기준으로 211,546,220원에 이른다.
나. BBB은 2012. 9. 26. GGG에게 CC시 DD시 OOO-OOO 대 2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2.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GGG는 2014.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BBB은 GGG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갚지 못해서 위 차용금 40,000,000원, 이자 15,000,000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10,000,000을 더 지급받는 대가로 GG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원고에게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BBB이 GG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양도할 의사 없이 그 등기명의만 GGG에게 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시 피고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는 BBB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고,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3. 판단
갑 제3, 4, 5, 6, 7,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여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BBB은 위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기간 중에 GG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 무렵 BBB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BBB의 사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BB이 GGG 또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의사 없이 오로지 등기명의만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