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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 이뤄진 토지 명의이전, 명의신탁 인정 기준

경주지원 2015가단12751
판결 요약
세무조사 중 토지 소유권이 GGG, 이어 AAA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등기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양도의사 없는 신탁의 증명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진정명의회복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세무조사 #진정명의회복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기간 중 부동산 명의이전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양도의사가 없는 등기명의 신탁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경주지원-2015-가단-12751 사건은 BBB가 세무조사 기간 중 GGG에게 토지 소유권이전을 마쳤더라도, 등기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인정되기 어렵고, 신탁 사실에 대한 추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등기명의가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 명의신탁인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부동산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는지, 단순히 명의만 이전한 것인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판단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경주지원-2015-가단-12751 판결은 명백한 명의신탁의사나 약정에 대한 구체적 증거 없이 피고의 사위 등 신분 관계와 세무조사 배경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명의신탁 여부 다툼에서 등기 외 추가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등기 외에도 실제 명의신탁 약정이나 의사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5-가단-12751 사건은 기존의 등기 외에 실제로 명의만 빌려준 사정에 대한 증명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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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이라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27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04.19.

판 결 선 고

2016.05.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BB에게 CC시 DD시 OOO-OOO 대 275㎡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1. BBB에게 양도소득세 153,516,920원을 고지하였고, BB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2015. 11. 24.을 기준으로 211,546,220원에 이른다.

나. BBB은 2012. 9. 26. GGG에게 CC시 DD시 OOO-OOO 대 2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2.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GGG는 2014.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BBB은 GGG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갚지 못해서 위 차용금 40,000,000원, 이자 15,000,000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10,000,000을 더 지급받는 대가로 GG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원고에게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BBB이 GG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양도할 의사 없이 그 등기명의만 GGG에게 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시 피고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는 BBB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고,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3. 판단

갑 제3, 4, 5, 6, 7,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여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BBB은 위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기간 중에 GG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 무렵 BBB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BBB의 사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BB이 GGG 또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의사 없이 오로지 등기명의만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7. 선고 경주지원 2015가단12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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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사 기간 중 부동산 명의이전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양도의사가 없는 등기명의 신탁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경주지원-2015-가단-12751 사건은 BBB가 세무조사 기간 중 GGG에게 토지 소유권이전을 마쳤더라도, 등기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인정되기 어렵고, 신탁 사실에 대한 추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등기명의가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 명의신탁인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부동산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는지, 단순히 명의만 이전한 것인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판단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경주지원-2015-가단-12751 판결은 명백한 명의신탁의사나 약정에 대한 구체적 증거 없이 피고의 사위 등 신분 관계와 세무조사 배경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명의신탁 여부 다툼에서 등기 외 추가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등기 외에도 실제 명의신탁 약정이나 의사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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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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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27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04.19.

판 결 선 고

2016.05.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BB에게 CC시 DD시 OOO-OOO 대 275㎡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1. BBB에게 양도소득세 153,516,920원을 고지하였고, BB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2015. 11. 24.을 기준으로 211,546,220원에 이른다.

나. BBB은 2012. 9. 26. GGG에게 CC시 DD시 OOO-OOO 대 2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2.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GGG는 2014.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BBB은 GGG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갚지 못해서 위 차용금 40,000,000원, 이자 15,000,000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10,000,000을 더 지급받는 대가로 GG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원고에게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BBB이 GG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양도할 의사 없이 그 등기명의만 GGG에게 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시 피고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는 BBB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고,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3. 판단

갑 제3, 4, 5, 6, 7,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여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BBB은 위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기간 중에 GG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 무렵 BBB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BBB의 사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BB이 GGG 또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의사 없이 오로지 등기명의만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7. 선고 경주지원 2015가단12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