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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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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부금여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은 형사상 조세범처벌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처분과 별개의 것으로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무효의 대상도 아니므로 종합소득세의 징수는 정당하며 부당이득금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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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소18288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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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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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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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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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납세 고지가 잘못 되었고, 판결문에 적시된 허위 기부금 발급액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과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에 기하여 사실과 다른 기부금 상당액에 적법하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과세처분의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4. 09. 1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4가소18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