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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쟁점

울산지방법원 2014가소18288
판결 요약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발생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별도의 과태료와 무관하게 적법하며,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무효·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 #가산세 부과 #과태료 처분 #과세처분 무효 #부당이득금 반환
질의 응답
1.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과된 가산세 처분이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 처분은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가소-18288 판결에서 과세처분의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기부금 영수증 관련 가산세 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나요?
답변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과 형사상 과태료는 별개의 절차로,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가소-18288 판결은 조세범처벌에 관한 과태료 부과와 가산세 처분은 별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허위 기부금 영수증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징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징수는 부당이득금 반환 대상이 아니며 정당한 처분으로 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가소-18288 판결은 종합소득세의 징수는 정당하고 부당이득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허위 기부금 관련 과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시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나 명백한 위법이 있음을 소명해야 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가소-18288 판결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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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허위기부금여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은 형사상 조세범처벌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처분과 별개의 것으로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무효의 대상도 아니므로 종합소득세의 징수는 정당하며 부당이득금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소1828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8. 26.

판 결 선 고

2014. 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납세 고지가 잘못 되었고, 판결문에 적시된 허위 기부금 발급액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과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에 기하여 사실과 다른 기부금 상당액에 적법하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과세처분의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4. 09. 1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4가소18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