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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요건과 부정행위 판단기준

대법원 2016두31463
판결 요약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려면 적극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과소신고만으로는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과세요건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사실을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법인세 #과소신고 #적극적 부정행위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요건사실의 은폐, 허위사실 작성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463 판결은 단순 신고 착오가 아닌 적극적·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단순히 세무신고를 잘못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실수, 착오 등으로 과소신고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가산세 부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463 판결은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는 단순 과소신고는 가산세 적용이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적극적 부정행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필요한가요?
답변
자료은폐, 허위작성, 사실조작 등의 행위가 필요하며, '발견 곤란'에 이를 정도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463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 작출 등의 적극적 행위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유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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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14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5누11453

판 결 선 고

2016.04.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1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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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려면 적극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과소신고만으로는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과세요건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사실을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법인세 #과소신고 #적극적 부정행위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요건사실의 은폐, 허위사실 작성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463 판결은 단순 신고 착오가 아닌 적극적·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단순히 세무신고를 잘못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실수, 착오 등으로 과소신고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가산세 부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463 판결은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는 단순 과소신고는 가산세 적용이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적극적 부정행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필요한가요?
답변
자료은폐, 허위작성, 사실조작 등의 행위가 필요하며, '발견 곤란'에 이를 정도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463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 작출 등의 적극적 행위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유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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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14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5누11453

판 결 선 고

2016.04.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1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