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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소매공급자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담 인정 사례

대법원 2016두38976
판결 요약
독자적으로 계산·책임지고 복권을 소매상에 공급한 사람은 '복권판매업자'로 간주되어,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부담 의무가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복권판매업자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세금부과 #소매상 공급
질의 응답
1. 복권을 소매상에 독자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복권판매업자로 보나요?
답변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아래 소매상에게 복권을 공급하면 복권판매업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976 판결은 복권판매업의 성격 판단시 독자적 계산·책임 여부가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2. 복권 판매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부담이 있나요?
답변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부담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976 판결에 따르면 복권판매업자인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복권 공급에 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급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답변
공급자가 독자적으로 계산·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세부담 결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976 판결은 복권 소매공급 방식이 세금 부과 여부 결정의 주요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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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아래 소매상에게 복권을 공급한 자는 복권판매업자로서 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를 부담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89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누51578 판결

판 결 선 고

2016. 7.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29. 선고 대법원 2016두38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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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판매업자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세금부과 #소매상 공급
질의 응답
1. 복권을 소매상에 독자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복권판매업자로 보나요?
답변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아래 소매상에게 복권을 공급하면 복권판매업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976 판결은 복권판매업의 성격 판단시 독자적 계산·책임 여부가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2. 복권 판매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부담이 있나요?
답변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부담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976 판결에 따르면 복권판매업자인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복권 공급에 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급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답변
공급자가 독자적으로 계산·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세부담 결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976 판결은 복권 소매공급 방식이 세금 부과 여부 결정의 주요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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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389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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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누51578 판결

판 결 선 고

2016. 7.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29. 선고 대법원 2016두38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