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 목적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71711
판결 요약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한 주식 명의신탁이 소액의 부수적 조세 경감만 초래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요 조세의 실질 회피나 부정한 절차가 없고, 경영권 유지 등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임을 주목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명의 #경영권 방어 #조세회피 #증여세부과
질의 응답
1.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로 인정되나요?
답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 주된 목적이 아닌데 부수적으로 소액의 조세 경감만 발생한 경우, 조세회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711 판결은 경영권 방어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400만원의 배당소득세 경감과 같은 경미한 조세이익만 발생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2. 명의신탁에 부수적으로 소액의 세금 경감이 있으면 조세회피가 되나요?
답변
일부 소액의 조세 경감만을 이유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711 판결은 배당소득세 약 400만원 경감이라는 사소한 세금 이익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세무서의 증여세부과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711 판결에서 경영권 방어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부인되어 증여세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4. 명의신탁 주식이 환원되고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회피로 볼까요?
답변
명의신탁 해소 후 주식 매각 과정에서 별도의 양도소득세 회피가 없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711 판결은 환원 후 양도 및 경영권 유지의 맥락을 인정하며 양도소득세 회피 사정 부존재를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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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4백만원의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2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5. 23.

변 론 종 결

2015. 3. 10.

판 결 선 고

2015. 4. 14.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

용한다.

○ 2면 7행 마지막에 ⁠“(이 사건 주식은 2008. 6.경 무상증자로 84,000주가 되었다)”

를 추가한다.

○ 7면 마지막 행의 ⁠“대여하거나”를 ⁠“대여하고도”로 고친다.

○ 10면 17행의 ⁠“유AA는”부터 11면 1행의 ⁠“고려할 때”까지를 다음 내용과 같이 고

친다.

【유AA는 1년 만에 명의신탁을 해소하였으므로, 추가로 회피될 배당소득이 발생

하지 아니한 점, 유AA는 명의신탁과 관계없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

라 이 사건 주식은 상장주식이므로, 비상장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나 간

주취득세를 회피할 여지는 없는 점, 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는단일세율(0.5%)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회피할 증권거래

세는 상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은 원고 명의에서 유AA 명의로 환원된 다음

**투자성장조합1호에 매각되었다고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회피된 양도소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AA은 갑법인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 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을법인과의 기업 인수․합병 협상이 본격화된 2008. 8.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당초부터 제3자에게 매각된다면 그

전에 그 명의를 유AA로 환원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유AA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장차 대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경우 부담할 가능

성이 있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17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