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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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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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4백만원의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52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고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4. 5. 23. |
|
변 론 종 결 |
2015. 3. 10. |
|
판 결 선 고 |
2015. 4. 14.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
용한다.
○ 2면 7행 마지막에 “(이 사건 주식은 2008. 6.경 무상증자로 84,000주가 되었다)”
를 추가한다.
○ 7면 마지막 행의 “대여하거나”를 “대여하고도”로 고친다.
○ 10면 17행의 “유AA는”부터 11면 1행의 “고려할 때”까지를 다음 내용과 같이 고
친다.
【유AA는 1년 만에 명의신탁을 해소하였으므로, 추가로 회피될 배당소득이 발생
하지 아니한 점, 유AA는 명의신탁과 관계없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
라 이 사건 주식은 상장주식이므로, 비상장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나 간
주취득세를 회피할 여지는 없는 점, 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는단일세율(0.5%)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회피할 증권거래
세는 상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은 원고 명의에서 유AA 명의로 환원된 다음
**투자성장조합1호에 매각되었다고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회피된 양도소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AA은 갑법인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 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을법인과의 기업 인수․합병 협상이 본격화된 2008. 8.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당초부터 제3자에게 매각된다면 그
전에 그 명의를 유AA로 환원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유AA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장차 대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경우 부담할 가능
성이 있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17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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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4백만원의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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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52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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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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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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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4.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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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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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14.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
용한다.
○ 2면 7행 마지막에 “(이 사건 주식은 2008. 6.경 무상증자로 84,000주가 되었다)”
를 추가한다.
○ 7면 마지막 행의 “대여하거나”를 “대여하고도”로 고친다.
○ 10면 17행의 “유AA는”부터 11면 1행의 “고려할 때”까지를 다음 내용과 같이 고
친다.
【유AA는 1년 만에 명의신탁을 해소하였으므로, 추가로 회피될 배당소득이 발생
하지 아니한 점, 유AA는 명의신탁과 관계없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
라 이 사건 주식은 상장주식이므로, 비상장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나 간
주취득세를 회피할 여지는 없는 점, 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는단일세율(0.5%)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회피할 증권거래
세는 상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은 원고 명의에서 유AA 명의로 환원된 다음
**투자성장조합1호에 매각되었다고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회피된 양도소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AA은 갑법인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 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을법인과의 기업 인수․합병 협상이 본격화된 2008. 8.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당초부터 제3자에게 매각된다면 그
전에 그 명의를 유AA로 환원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유AA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장차 대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경우 부담할 가능
성이 있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17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