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고, 설령 적법하다고 해도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87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종중 |
|
피 고 |
BB세무서장 외1 |
|
변 론 종 결 |
2016. 4. 1. |
|
판 결 선 고 |
2016. 6. 1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CC(0000.00.0생)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0000.0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및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이 0000.0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30. 주식회사 DD레저개발(이하 ‘DD레저’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oo시 oo구 oo면 산 000-0 임야 000㎡ 중000㎡를 비롯하여 총 13필지를 매매대금00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D레저로부터 계약금 23억 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2조는 잔금 000억 원의 지급시기가 ‘토지거래 후 10일 이내’라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7조 가)항은 ‘어느 일방이 이 사건 계약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나)항은 ‘DD레저의 책임 있는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교부된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되어 있다.
나. 원고는 0000.00.0. DD레저에 ‘이 사건 계약 제7조 가)항에 의거 0000.00.0까지 잔금 지불을 독촉하며, 불이행할 경우 0000.00.0.자로 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최고장을 보냈고, 0000.00.0.. DD레저에 ‘DD레저로부터 수차 연기요청이 있어 0000.00.0.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해약되었음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냈으며, 0000.00.0. DD레저에 ‘귀 사의 요청으로 3회에 걸쳐 잔금지급을 연기하였으나 더 이상은 잔금지급을 연기할 수 없으므로 0000.00.0.까지 잔금지급을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냈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0000.00.0.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계약금 00억 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0000.00.0.. 원고에게 0000년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도 같은 날 원고에게 0000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종원 CCC은 원고 명의로 0000.00.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0000.00.0.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법인이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판결 등). 그리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그 구성원들의 총유로 하므로(민법 제275조 제1항, 제278조), 종중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경우 이는종중원들의 총유에 속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그런데,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우선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에 따르고,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며(민법 제275조 제2항, 제276조 제1항), 총유재산에 관하여는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민법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결국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은 그것이 종중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종중규약이 정한 내부적 절차 또는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중총회의 결의를거쳐 종중이 그 명의로 제기하거나 또는 종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종중재산에 관하여 종중규약이 정한 내부적 절차 또는 종중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중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위 대법원 2006다6457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2010다97044 판결 등).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의 적법요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1318판결 등), 본안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1, 1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원고는 0000.00.0. 정기총회에서 EEE을 임기 3년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EEE은 0000.00.0. 원고 직원의 횡령행위가 발생하자 이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원고의 이사회에서 회장직을 사임하였고, 그 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FFF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② 원고는 0000.00.0. 정기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위원 10인의 종중정상화위원회로 개편하기로 의결하고, FFF, GGG를 종중정상화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선임하였다. FFF, GGG는 종중정상화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0000.00.0. 원고의임시총회를 소집, 개최하였고 그 임시총회에서 GGG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③ 원고의 종원 HHH는 원고의 0000.00.0.자 임시총회가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의해 소집되어 그 임시총회의 회장선출결의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GGG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11카합2078호)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0000.00.0. ‘원고의 0000.00.0. 임시총회가 그 소집권자인DDD이 아니라 GGG, FFF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④ 그리고 HHH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1111가합1111호(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로, 원고의 종원인 III, JJJ, KKK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222가합2222호(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로 각각 원고의 0000.00.0..자 임시총회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처럼 0000.00.0.자 임시총회에 관하여 소집권자 문제로 분쟁이발생하자 DDD은 원고의 직전 회장으로서 0000.00.0. 원고의 정기총회를 소집하였고, 그 정기총회에서 GGG를 재차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제2소송에서 0000.00.0. ‘0000.00.0.자 임시총회에서 GGG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제1소송에서 0000.00.0.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그 중 제2소송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2나43449)은 0000.00.0. 조정기일에서 ‘현 회장 GGG, 전 회장 DDD이0000.00.0. 11:00에 정기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원고의 회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의 합의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였다.
⑥ GGG와 DDD이 위 조정조서에 따라 공동으로 2013. 2. 5. 원고의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원고의 종원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GGG가 원고의 회장 후보로 단독추대되고 원고의 소종중인 XX공, YYY공, ZZ공, MM공 종중에서 각 선출한 총 8명의 전형의원 전원이 GGG를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찬성함으로써 GGG가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고,원고의 참석 종원들은 GGG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박수로써 인준하였다.
⑦ 그리고 제1소송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2나55619)은 0000.00.0.. “0000.00.0.자 정기총회에서 GGG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는 회장선출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당초 0000.00.0.자 임시총회 회장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고, 대법원(2013다33713)에서 0000.00.0. 그 각하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각하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⑧ 한편 HHH는 0000.00.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가 0000.00.0.자 정기총회에서 GGG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2013가합2502호, 이하 ‘제3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0000.00.0. HHH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0000.00.0. 소집통지가 가능한 종원 중 일부에게 개별적인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0000.00.0.자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는 이유로 HHH의 청구를 인용하였다(2013나57100호). 위 항소심 판결에서는 0000.00.0.개최된 정기총회에서 GGG 회장 선임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적법한 소집권자는 조정조서에 따라 GGG, DDD임에도 GGG가 단독으로 위 정기총회를 소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0000.00.0.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새로 CCC을 회장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DDD이 단독으로 정기총회를 소집하였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0000.00.0. 3333카합333호로 제3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GGG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고, 0000.00.0. GGG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변호사 장재를 원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제3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0000.00.0. 기각되었다.
다. 판단
1) CCC은 조정조서상의 소집권자인 GGG, DDD과 자신이 공동으로 0000.00.0. 정기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0000.00.0.자 CCC 회장 선임결의를 추인하고, 또한 자신이 0000.00.0. 임시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이 사건 소제기의 추인을 받았다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CCC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① DDD을 회장으로 선임한0000.00.0.자 정기총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DDD이 단독으로 소집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총회를 소집하고 정관에 정한 바대로 회장 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 소문중에서 선출한 전형위원 10명의 투표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 방식으로 새로 회장을 선출하였어야 하는데 갑 제14호증의 2 총회회의록에 따르면 0000.00.0.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단순히 CCC을 회장으로 선임한 0000.00.0.자 결의를 추인할 것인지에 관하여만 종중원에게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0000.00.0..자 결의는 정관에서 정한 선출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CCC은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이 아니다.
② CCC은 갑 제10호증의2 기재와 같이 0000.00.0.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았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을 원고의 회장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정관상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위 임시총회의 결의도 효력이 없으므로, CC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적법한 특별수권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CCC은 2015. 2. 13.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을 회장으로 선임한 2014. 10.20.자 정기총회는 효력이 없고,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2. 11. 변호사 KK를원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으므로,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CCC은 원고 명의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대표자가 아닌 CCC이 제기한 심사청구를 원고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과 같이 보아 원고가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DD레저에 매도하기로 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금 00억원을 몰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계약금이 원고 종중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DD레저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을000억 원으로 감액하여달라는 요청을 받고,0000.00.0.경 DD레저에 부동산 매도확약서를 발행하면서 매매대금을 000억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으므로, 위 계약금 00억 원은0000.00.0.경 새로 체결한매매계약의 대금 성격의 금원으로 보아야 하고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이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 그리고 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 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23억 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몰취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과세요건은 충족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DD레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DD레저는 계속하여 잔금 지급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00억 원을 DD레저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계약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 위약금 몰취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D레저도 원고의 위약금 몰취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조항에 따라 위 00억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여 이를 현실로 지배․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의 과세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옳다.
②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계약을체결한 당사자는 쌍방이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의무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있고, 위 손해배상액 약정에서의 계약 위반에는 당사자 일방이 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여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포함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6996 판결 참조). 그런데 장기간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DD레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DD레저가 이 사건계약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하여야 할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의 위약금 몰취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나아가 이 법원의 용인시 처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13필지 토지 중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2필지는 0000.00.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그 이후 DD레저는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주장할 수도 없게 되었다).
③ DD레저가 원고의 위약금 몰취가 무효임을 다투며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몰취한 계약금 00억 원을 DD레저에 반환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단순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임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고 이 경우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0000.00.0.DD레저에 발행한 부동산 매도확약서에는매매대금이000억 원으로, 유효기간은0000.00.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유효기간이 지나면 매도확약서는 자동 무효가 된다는 기재가 있다. 그런데 DD레저는 제3자에게 골프장 사업권을 원활하게 매각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 매도확약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확약서에 기재한 유효기간 조항에 DD레저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또한 DD레저는 위 확약서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확약서만으로는 원고와 DD레저 사이에 새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기존에 몰취한 23억 원이 위 매매계약 대금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유한 00억 원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CC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고, 설령 적법하다고 해도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87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종중 |
|
피 고 |
BB세무서장 외1 |
|
변 론 종 결 |
2016. 4. 1. |
|
판 결 선 고 |
2016. 6. 1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CC(0000.00.0생)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0000.0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및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이 0000.0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30. 주식회사 DD레저개발(이하 ‘DD레저’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oo시 oo구 oo면 산 000-0 임야 000㎡ 중000㎡를 비롯하여 총 13필지를 매매대금00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D레저로부터 계약금 23억 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2조는 잔금 000억 원의 지급시기가 ‘토지거래 후 10일 이내’라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7조 가)항은 ‘어느 일방이 이 사건 계약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나)항은 ‘DD레저의 책임 있는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교부된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되어 있다.
나. 원고는 0000.00.0. DD레저에 ‘이 사건 계약 제7조 가)항에 의거 0000.00.0까지 잔금 지불을 독촉하며, 불이행할 경우 0000.00.0.자로 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최고장을 보냈고, 0000.00.0.. DD레저에 ‘DD레저로부터 수차 연기요청이 있어 0000.00.0.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해약되었음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냈으며, 0000.00.0. DD레저에 ‘귀 사의 요청으로 3회에 걸쳐 잔금지급을 연기하였으나 더 이상은 잔금지급을 연기할 수 없으므로 0000.00.0.까지 잔금지급을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냈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0000.00.0.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계약금 00억 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0000.00.0.. 원고에게 0000년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도 같은 날 원고에게 0000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종원 CCC은 원고 명의로 0000.00.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0000.00.0.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법인이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판결 등). 그리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그 구성원들의 총유로 하므로(민법 제275조 제1항, 제278조), 종중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경우 이는종중원들의 총유에 속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그런데,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우선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에 따르고,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며(민법 제275조 제2항, 제276조 제1항), 총유재산에 관하여는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민법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결국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은 그것이 종중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종중규약이 정한 내부적 절차 또는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중총회의 결의를거쳐 종중이 그 명의로 제기하거나 또는 종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종중재산에 관하여 종중규약이 정한 내부적 절차 또는 종중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중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위 대법원 2006다6457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2010다97044 판결 등).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의 적법요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1318판결 등), 본안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1, 1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원고는 0000.00.0. 정기총회에서 EEE을 임기 3년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EEE은 0000.00.0. 원고 직원의 횡령행위가 발생하자 이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원고의 이사회에서 회장직을 사임하였고, 그 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FFF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② 원고는 0000.00.0. 정기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위원 10인의 종중정상화위원회로 개편하기로 의결하고, FFF, GGG를 종중정상화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선임하였다. FFF, GGG는 종중정상화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0000.00.0. 원고의임시총회를 소집, 개최하였고 그 임시총회에서 GGG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③ 원고의 종원 HHH는 원고의 0000.00.0.자 임시총회가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의해 소집되어 그 임시총회의 회장선출결의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GGG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11카합2078호)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0000.00.0. ‘원고의 0000.00.0. 임시총회가 그 소집권자인DDD이 아니라 GGG, FFF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④ 그리고 HHH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1111가합1111호(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로, 원고의 종원인 III, JJJ, KKK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222가합2222호(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로 각각 원고의 0000.00.0..자 임시총회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처럼 0000.00.0.자 임시총회에 관하여 소집권자 문제로 분쟁이발생하자 DDD은 원고의 직전 회장으로서 0000.00.0. 원고의 정기총회를 소집하였고, 그 정기총회에서 GGG를 재차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제2소송에서 0000.00.0. ‘0000.00.0.자 임시총회에서 GGG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제1소송에서 0000.00.0.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그 중 제2소송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2나43449)은 0000.00.0. 조정기일에서 ‘현 회장 GGG, 전 회장 DDD이0000.00.0. 11:00에 정기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원고의 회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의 합의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였다.
⑥ GGG와 DDD이 위 조정조서에 따라 공동으로 2013. 2. 5. 원고의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원고의 종원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GGG가 원고의 회장 후보로 단독추대되고 원고의 소종중인 XX공, YYY공, ZZ공, MM공 종중에서 각 선출한 총 8명의 전형의원 전원이 GGG를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찬성함으로써 GGG가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고,원고의 참석 종원들은 GGG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박수로써 인준하였다.
⑦ 그리고 제1소송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2나55619)은 0000.00.0.. “0000.00.0.자 정기총회에서 GGG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는 회장선출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당초 0000.00.0.자 임시총회 회장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고, 대법원(2013다33713)에서 0000.00.0. 그 각하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각하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⑧ 한편 HHH는 0000.00.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가 0000.00.0.자 정기총회에서 GGG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2013가합2502호, 이하 ‘제3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0000.00.0. HHH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0000.00.0. 소집통지가 가능한 종원 중 일부에게 개별적인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0000.00.0.자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는 이유로 HHH의 청구를 인용하였다(2013나57100호). 위 항소심 판결에서는 0000.00.0.개최된 정기총회에서 GGG 회장 선임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적법한 소집권자는 조정조서에 따라 GGG, DDD임에도 GGG가 단독으로 위 정기총회를 소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0000.00.0.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새로 CCC을 회장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DDD이 단독으로 정기총회를 소집하였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0000.00.0. 3333카합333호로 제3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GGG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고, 0000.00.0. GGG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변호사 장재를 원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제3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0000.00.0. 기각되었다.
다. 판단
1) CCC은 조정조서상의 소집권자인 GGG, DDD과 자신이 공동으로 0000.00.0. 정기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0000.00.0.자 CCC 회장 선임결의를 추인하고, 또한 자신이 0000.00.0. 임시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이 사건 소제기의 추인을 받았다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CCC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① DDD을 회장으로 선임한0000.00.0.자 정기총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DDD이 단독으로 소집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총회를 소집하고 정관에 정한 바대로 회장 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 소문중에서 선출한 전형위원 10명의 투표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 방식으로 새로 회장을 선출하였어야 하는데 갑 제14호증의 2 총회회의록에 따르면 0000.00.0.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단순히 CCC을 회장으로 선임한 0000.00.0.자 결의를 추인할 것인지에 관하여만 종중원에게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0000.00.0..자 결의는 정관에서 정한 선출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CCC은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이 아니다.
② CCC은 갑 제10호증의2 기재와 같이 0000.00.0.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았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을 원고의 회장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정관상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위 임시총회의 결의도 효력이 없으므로, CC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적법한 특별수권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CCC은 2015. 2. 13.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을 회장으로 선임한 2014. 10.20.자 정기총회는 효력이 없고,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2. 11. 변호사 KK를원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으므로,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CCC은 원고 명의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대표자가 아닌 CCC이 제기한 심사청구를 원고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과 같이 보아 원고가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DD레저에 매도하기로 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금 00억원을 몰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계약금이 원고 종중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DD레저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을000억 원으로 감액하여달라는 요청을 받고,0000.00.0.경 DD레저에 부동산 매도확약서를 발행하면서 매매대금을 000억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으므로, 위 계약금 00억 원은0000.00.0.경 새로 체결한매매계약의 대금 성격의 금원으로 보아야 하고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이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 그리고 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 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23억 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몰취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과세요건은 충족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DD레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DD레저는 계속하여 잔금 지급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00억 원을 DD레저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계약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 위약금 몰취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D레저도 원고의 위약금 몰취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조항에 따라 위 00억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여 이를 현실로 지배․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의 과세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옳다.
②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계약을체결한 당사자는 쌍방이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의무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있고, 위 손해배상액 약정에서의 계약 위반에는 당사자 일방이 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여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포함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6996 판결 참조). 그런데 장기간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DD레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DD레저가 이 사건계약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하여야 할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의 위약금 몰취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나아가 이 법원의 용인시 처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13필지 토지 중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2필지는 0000.00.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그 이후 DD레저는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주장할 수도 없게 되었다).
③ DD레저가 원고의 위약금 몰취가 무효임을 다투며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몰취한 계약금 00억 원을 DD레저에 반환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단순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임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고 이 경우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0000.00.0.DD레저에 발행한 부동산 매도확약서에는매매대금이000억 원으로, 유효기간은0000.00.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유효기간이 지나면 매도확약서는 자동 무효가 된다는 기재가 있다. 그런데 DD레저는 제3자에게 골프장 사업권을 원활하게 매각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 매도확약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확약서에 기재한 유효기간 조항에 DD레저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또한 DD레저는 위 확약서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확약서만으로는 원고와 DD레저 사이에 새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기존에 몰취한 23억 원이 위 매매계약 대금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유한 00억 원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CC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