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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자 손해배상청구와 보증책임 인정 범위 및 회생채권 시효판단

2017가합10537
판결 요약
아파트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두고, 시공사·연대보증인·공제조합의 책임과 회생채권 성립, 소멸시효 기산점, 시효중단 등 핵심법리가 다뤄졌습니다. 회생채권은 공사 완공·인도 시점 기준으로 인정되며, 소멸시효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에는 하자보수비용과 연관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일부 원고 청구는 기각·각하되었습니다.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청구 #시공사 책임 #연대보증인 #공제조합
질의 응답
1. 아파트 신축공사 하자에 대해 시공사, 연대보증인, 공제조합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시공사, 연대보증인 및 해당 공제조합 모두 도급계약상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부분의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합10537 판결은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사·연대보증인·보증인은 각자의 하자발생책임 비율만큼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 회생절차가 개시된 시공사에 대한 하자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공사 인도 시까지 발생 근거가 있으면 하자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보고, 미신고 회생채권은 회생계획 인가로 인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7가합10537 판결은 공사완공 등 회생절차 이전 원인이 있으면 하자 손해배상은 회생채권이 되고, 미신고시 면책되어 소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하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2017가합10537 판결에서는 하자 발생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용검사일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을 기산점으로 소멸시효를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하자 손해와 관련해 소송비용 등은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소송비용 등도 하자보수비용 비율에 따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례는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소송비용·변호사비 등은 통상 손해의 일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5. 23. 선고 2017가합10537 판결]

【전문】

【원 고】

한국토지주택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곤)

【피 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관리인 ○○○ 외 14인(소송대리인 한려법무법인 외 1인)

【변론종결】

2018. 3.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관리인 ○○○, 남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1) 피고 한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일은 연대하여 378,404,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한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일과 연대하여 위 378,404,680원 중 288,314,38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1)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는 390,426,45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390,426,452원 중 351,198,07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피고 중흥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과 연대하여 위 390,426,452원 중 174,560,64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1) 피고 보국건설 주식회사는 6,058,34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7. 4.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삼협전기는 피고 보국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6,058,344원 중 361,81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1) 피고 동서이엔씨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대성공영과 연대하여 6,071,20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대성공영은 피고 동서이엔씨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6,071,20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7. 7. 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피고 주식회사 미동이엔씨는 피고 동서이엔씨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대성공영과 연대하여 위 6,071,203원 중 362,58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마. 1) 피고 유한회사 대한전기산업은 13,129,00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7. 5. 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는 피고 유한회사 대한전기산업과 연대하여 위 13,129,002원 중 784,08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한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일, 대창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협전기, 주식회사 미동이엔씨, 중흥건설 주식회사, 진흥기업 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관리인 ○○○, 남양건설 주식회사, 전기공사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보국건설 주식회사, 동서이엔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성공영, 유한회사 대한전기산업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다. 원고와 피고 한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일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 75%는 위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고,
라. 원고와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 중흥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위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고,
마.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삼협전기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 주식회사 삼협전기가 각각 부담하고,
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미동이엔씨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 주식회사 미동이엔씨가 각각 부담하고,
사. 원고와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가 각각 부담하고,
아. 원고와 피고 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각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가.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관리인 ○○○, 한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일, 건설공제조합은 연대하여 490,360,403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삼협전기, 보국건설 주식회사,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연대하여 6,058,344원과 이에 대하여,
다. 피고 남양건설 주식회사, 대창건설 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은 연대하여 306,849,724원과 이에 대하여,
라. 피고 동서이엔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성공영, 주식회사 미동이엔씨,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연대하여 6,071,203원과 이에 대하여,
마. 피고 남양건설 주식회사, 대창건설 주식회사, 중흥건설 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은 연대하여 255,454,864원과 이에 대하여,
바.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유한회사 대한전기산업,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연대하여 13,129,002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17.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으며,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 구별 없이 ⁠‘원고’라 한다)는 창원시 ⁠(주소 생략)□□□□ 아파트 35개동 2,69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원고는 2007. 11. 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4. 12. 6.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 피고 한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림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1공구의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위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1공구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1공구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신일(이하 ⁠‘피고 신일’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 피고 한림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공구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은 2009. 2. 19.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1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1. 2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0. 3. 4.경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9호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동주택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다(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통틀어 ⁠‘대동주택’이라 한다). 현재 대동주택에 대한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고, ○○○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다(이하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관리인 ○○○를 ⁠‘피고 대동주택의 관리인’이라 한다).
2) 원고는 2004. 12. 15.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 주식회사 삼협전기(이하 ⁠‘피고 삼협전기’라 한다), 소외 주식회사 입성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2공구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2공구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2공구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보국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국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삼협전기, 소외 주식회사 입성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공구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04. 12. 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남양건설’이라 한다),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창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3공구의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위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3공구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3공구 도급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 남양건설은 2010. 4. 30.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0. 12. 2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6. 8. 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4) 원고는 2004. 12. 16.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진화이엔씨 주식회사(전기공사업이 분할되어 그 부분이 피고 동서이엔씨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 동서이엔씨’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대성공영(이하 ⁠‘피고 대성공영’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4공구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4공구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4공구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미동이엔씨(이하 ’피고 미동이엔씨‘라 한다)는 피고 동서이엔씨, 피고 대성공영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4공구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원고는 2004. 12. 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 남양건설, 피고 대창건설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5공구의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위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5공구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5공구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중흥건설(이하 ’피고 중흥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남양건설, 피고 대창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5공구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6) 원고는 2004. 12. 15.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진흥기업’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옥외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옥외전기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옥외전기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유한회사 대한전기산업(이하 ⁠‘피고 대한전기산업’이라 한다)은 피고 진흥기업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옥외전기공사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대동주택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1공구 도급계약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1공구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하자보수보증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동주택]
보증서번호(호)보증금액(원)공종명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비고65034258,750,9891공구 내력벽, 기둥10년2007. 11. 9. ~ 2017. 11. 8.65034호 추가보증845322,392,04865035116,324,1121공구 바닥, 보, 지붕, 주계단5년2007. 11. 9. ~ 2012. 11. 8.65035호 추가보증845541,035,52865036389,350,4911공구 지붕, 우수관, 방수4년2007. 11. 9. ~ 2011. 11. 8.65036호 추가보증8458376,3156503746,236,0241공구 말뚝기초, 온돌공사, 구조물3년2007. 11. 9. ~ 2010. 11. 8.65037호 추가보증84606499,29665038422,184,7271공구 창호, 타일, 석재, 단열, 조적, 가구, 기계2년2007. 11. 9. ~ 2009. 11. 8.65038호 추가보증846554,764,19665039250,694,3131공구 금속, 미장, 수장, 도장, 도배, 유리등1년 2007. 11. 9. ~ 2008. 11. 8.65039호 추가보증846762,500,0376504124,096,1331공구 소방2년2007. 11. 9. ~ 2009. 11. 8.65041호 추가보증83163599,317
2) 피고 삼협전기는 2007. 11. 21.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이 사건 2공구 도급계약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2공구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하자보수보증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삼협전기]
보증서번호(호)보증금액(원)공종명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비고07ABEOBAE102511115,765,4702공구 전기2년2007. 9. 27. ~ 2009. 9. 26. 
3) 피고 남양건설, 피고 대창건설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3공구 도급계약에 관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3공구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하자보수보증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남양건설]
보증서번호(호)보증금액(원)공종명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비고69477146,137,6593공구 벽, 기둥10년2007. 11. 9. ~ 2017. 11. 8.69477호 추가보증49711,019,23869478102,295,9133공구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옥상방수5년2007. 11. 9. ~ 2012. 11. 8.69478호 추가보증4976713,4636947965,901,3343공구 기초 및 지정공사, 지붕방수공사3년2007. 11. 9. ~ 2010. 11. 8.69479호 추가보증4979459,6296948055,131,0423공구 조적공사, 목공사2년2007. 11. 9. ~ 2009. 11. 8.69480호 추가보증4980384,5116948197,576,1873공구 기계설비공사2년2007. 11. 9. ~ 2009. 11. 8.69481호 추가보증49821,296,02469482311,256,4423공구 기타공사1년 2007. 11. 9. ~ 2008. 11. 8.69482호 추가보증49892,170,8606949128,979,5653공구 소방2년2007. 11. 9. ~ 2009. 11. 8.69491호 추가보증499087,840
 
[피고 대창건설]
보증서번호(호)보증금액(원)공종명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비고7796336,534,4153공구 벽, 기둥10년2007. 11. 9. ~ 2017. 11. 8.77963호 추가보증5751254,8097796425,573,9783공구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옥상방수5년2007. 11. 9. ~ 2012. 11. 8.77964호 추가보증5753178,3657796516,475,3333공구 기초 및 지정공사, 지붕방수공사3년2007. 11. 9. ~ 2010. 11. 8.77965호 추가보증5757114,9077796613,782,7613공구 조적공사, 목공사2년2007. 11. 9. ~ 2009. 11. 8.77966호 추가보증575896,1277796724,394,0473공구 기계설비공사2년2007. 11. 9. ~ 2009. 11. 8.77967호 추가보증5759324,0067796877,814,1103공구 기타공사1년 2007. 11. 9. ~ 2008. 11. 8.77968호 추가보증5761542,715
4) 피고 동서이엔씨, 피고 대성공영은 2007. 11. 20.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이 사건 4공구 도급계약에 관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4공구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하자보수보증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동서이엔씨, 피고 대성공영]
보증서번호(호)보증금액(원)공종명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비고07ABBOBAE103215(피고 동서이엔씨)115,098,7804공구 전기2년2007. 9. 27. ~ 2009. 11. 25. 07ABBOBAE103214(피고 대성공영)18,222,7504공구 전기2년2007. 9. 27. ~ 2009. 11. 25. 
5) 피고 남양건설, 피고 대창건설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5공구 도급계약에 관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5공구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하자보수보증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남양건설]
보증서번호(호)보증금액(원)공종명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비고65481161,187,5275공구 벽, 기둥10년2007. 11. 9. ~ 2017. 11. 8.65481호 추가보증50031,454,5706548258,893,2595공구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옥상방수5년2007. 11. 9. ~ 2012. 11. 8.65482호 추가보증5004531,4676548343,202,1275공구 기초 및 지정공사, 지붕방수공사3년2007. 11. 9. ~ 2010. 11. 8.65483호 추가보증5006389,8596548446,407,8465공구 조적공사, 목공사2년2007. 11. 9. ~ 2009. 11. 8.65484호 추가보증5010418,7886548586,633,0405공구 기계공사2년2007. 11. 9. ~ 2009. 11. 8.65485호 추가보증50151,445,89465486266,532,4865공구 기타공사1년 2007. 11. 9. ~ 2008. 11. 8.65486호 추가보증50172,405,2116549617,873,1005공구 소방2년2007. 11. 9. ~ 2009. 11. 8.65496호 추가보증5028401,322
 
[피고 대창건설]
보증서번호(호)보증금액(원)공종명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비고7790740,296,8815공구 벽, 기둥10년2007. 11. 9. ~ 2017. 11. 8.77907호 추가보증5743363,6427790814,723,3145공구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옥상방수5년2007. 11. 9. ~ 2012. 11. 8.77908호 추가보증5746132,8647790910,800,5315공구 기초 및 지정공사, 지붕방수공사3년2007. 11. 9. ~ 2010. 11. 8.77909호 추가보증574897,4647791011,601,9615공구 조적공사, 목공사2년2007. 11. 9. ~ 2009. 11. 8.77910호 추가보증5749104,6977791121,658,2605공구 기계설비공사2년2007. 11. 9. ~ 2009. 11. 8.77911호 추가보증5752361,4737791266,633,1215공구 기타공사1년 2007. 11. 9. ~ 2008. 11. 8.77912호 추가보증5754601,303
6) 피고 진흥기업은 2007. 12. 13.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이 사건 옥외전기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옥외전기공사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하자보수보증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진흥기업]
보증서번호(호)보증금액(원)공종명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비고07ABOOBAE100544130,401,150옥외전기공사2년2007. 11. 10. ~ 2009. 11. 9. 
7) 한편 위 각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에는 ⁠‘계약자가 앞면 기재 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선행소송
1)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하자보수공사를 일부 실시하였으나 그 하자보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2,699세대 중 2,553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에서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94.89%이다), 2012. 11. 1 분양자인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2가합7021호)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3. 11. 22.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그 소송고지가 2013. 12. 5. 피고 한림건설에, 2013. 12. 6. 피고 진흥기업, 피고 남양건설에, 2013. 12. 30. 피고 삼협전기에 각 도달하였다.
4) 위 법원은 2015. 12.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전체 하자의 보수비용 중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지 아니한 세대에 귀속하는 손해배상액을 빼고,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3,186,834,609원{= 4,552,620,871원(= 공용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액 3,397,523,815원 + 전유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액 1,155,097,056원) × 70%}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0001호(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로 항소하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대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6. 9. 29. 원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779,334,041원{= 3,970,477,202원(= 공용부분 손해배상 3,268,218,116원 + 전유부분 손해배상 702,259,086원) × 70%}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6. 10.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하자보수비용의 액수를 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분류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공용부분 3,444,247,638원 및 전유부분 702,259,086원. 다만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의 오기 및 채권양도비율 94.89%, 책임제한 70%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정된 판결금액은 위 5)항과 같다).
구분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단위 : 원)합계사용검사전사용검사 후미ㆍ오시공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공용부분255,740,770443,803,404662,985,866322,437,061981,494,006777,786,5313,444,247,638전유부분290,514,050334,989,18013,570,27511,231,84339,478,13512,475,603702,259,086합계546,254,820778,792,584676,556,141333,668,9041,020,972,141790,262,1344,146,506,724
마. 각 공구별 하자보수비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하자보수비용의 액수를 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을 이 사건 각 공구 공사별로 분류하면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1공구 공사(건축, 기계, 토목)]
구분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단위 : 원)합계사용검사전사용검사 후미ㆍ오시공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1공구 전유54,986,94458,198,388270,6111,848,3047,221,2281,781,025124,306,5001공구 공용37,684,33396,234,44516,064,50847,802,322215,484,672145,926,657559,196,937합계92,671,277154,432,83316,335,11949,650,626222,705,900147,707,682683,503,437
 
[이 사건 2공구 공사(전기)]
구분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단위 : 원)합계사용검사전사용검사 후미ㆍ오시공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2공구 전유07,583,64200007,583,6422공구 공용446,36688,9070000535,273합계446,3667,672,54900008,118,915
 
[이 사건 3공구 공사(건축, 기계, 토목)]
구분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단위 : 원)합계사용검사전사용검사 후미ㆍ오시공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3공구 전유34,176,16534,975,70715,918797,1243,076,673571,12873,612,7153공구 공용24,488,96447,225,10011,233,97255,534,33896,588,284119,253,010354,323,668합계58,665,12982,200,80711,249,89056,331,46299,664,957119,824,138427,936,383
 
[이 사건 4공구 공사(전기)]
구분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단위 : 원)합계사용검사전사용검사 후미ㆍ오시공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4공구 전유08,075,91100008,075,9114공구 공용034,594000034,594합계08,110,50500008,110,505
 
[이 사건 5공구 공사(건축, 기계, 토목)]
구분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단위 : 원)합계사용검사전사용검사 후미ㆍ오시공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5공구 전유37,675,22045,387,771318,3661,219,1304,791,6251,581,79990,973,9115공구 공용21,954,13317,390,31216,802,70736,909,04167,509,764103,121,714263,687,671합계59,629,35362,778,08317,121,07338,128,17172,301,389104,703,513354,661,582
 
[이 사건 옥외전기공사)]
구분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단위 : 원)합계사용검사전사용검사 후미ㆍ오시공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옥외전기 전유0000000옥외전기 공용018,479,480000018,479,480합계018,479,480000018,479,480
 
바. 원고의 변호사보수 지출 등
원고는 선행소송 과정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205,467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선행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상환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은 2017. 4. 14. 160,334,978원으로 결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7카확36호).
심급항목비용(원)제1심변호사 보수2,860,000송달료213,898출석비용608,500제2심변호사 보수11,033,895인지대1,995,800송달료 60,774출석비용432,600합계17,205,467
 ⁠[인정 근거]
○ 피고 보국건설, 동서이엔씨, 대한전기산업: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피고 보국건설, 동서이엔씨, 대한전기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5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13, 15 내지 59,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2, 을마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각 공구의 공동수급인, 연대보증인, 보증인들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 각 공구 공동수급인의 시공상 잘못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원고가 선행소송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가 선행소송으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193,457,315원 중 원고가 피고들의 책임비율(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총 하자보수비용 2,779,334,041원 중 각 공구 공동수급인 또는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 금액은 다음과 같다.
공사피고관계하자보수비판결금액2)책임비율별 소송비용3)청구금액1공구대동주택 관리인공동수급인683,503,437458,449,93231,910,471490,360,403한림건설공동수급인신일연대보증인건설공제조합보증인2공구삼협전기공동수급인8,118,9155,664,094394,2506,058,344보국건설연대보증인전기공사공제조합보증인3공구남양건설공동수급인427,936,383286,881,31019,968,413306,849,723대창건설공동수급인건설공제조합보증인4공구동서이엔씨공동수급인8,110,5055,676,116395,0876,071,203대성공영공동수급인미동이엔씨연대보증인전기공사공제조합보증인5공구남양건설공동수급인354,663,583238,831,00016,623,865255,454,865대창건설공동수급인중흥건설연대보증인건설공제조합보증인옥외전기진흥기업수급인18,479,48012,274,625854,37713,129,002대한전기산업연대보증인전기공사공제조합보증인
판결금액
책임비율별 소송비용
3. 공통된 쟁점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공통된 쟁점이 있는바, 이를 먼저 판단한 후 이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판단하면서 쟁점에 관한 판단을 원용하기로 한다.
가.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과 회생채권의 관계(쟁점 ①)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서 회생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므로(제118조)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는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되는 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하자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도급인이 도급에 관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하자로 말미암은 손해의 내용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더라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며(제151조),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으며(제152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회사는 회생계획에서 정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물론이고 신고를 한 것들에 관해서도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된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정해진 면책이라 함은,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지고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는 일종의 자연채무로 되는 것으로서 회생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2) 판단
도급계약에 기초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록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회생절차개시 전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공사 완공에 따른 건물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그 손해의 액수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확정되었더라도,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채무불이행, 즉 도급계약에 정한 의무의 불완전한 이행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비록 회생절차개시 당시 그 손해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되는 데 영향이 없다.
이와 같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채권자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고, 그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위 각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어 더는 이행을 강제할 수 없어 위 각 손해배상청구의 이행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할 수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쟁점 ②)
1) 관련 법리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초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이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하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등 참조), 하자의 발생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전 하자는 사용검사일에, 그 밖의 하자는 늦어도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소멸시효 완성의 기산점
하자의 각 발생 시기가 불분명하다면 이를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07. 11. 9.로부터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만료일(사용검사 전 하자는 사용검사일인 2007. 11. 9., 1년차 하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후인 2008. 11. 9. 등)로 보아 그때를 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한다.
3) 소멸시효 완성 기산점에 관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사용승인일인 2007. 12. 17.로부터 진행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예를 들어 1년차 하자는 2008. 12. 17.).
구 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29조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공구 공사에 관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사용검사일인 2007. 11. 9.부터 시작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축된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구 주택법 제16조 참조) 구 주택법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송고지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에 관하여(쟁점 ③)
1) 관련 법리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참조). 이 경우 고지자로서는 소송고지를 통하여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지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소송이 계속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가 선행소송 계속 중 2013. 11. 22. 소송고지 신청을 하였고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 소송고지가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선행소송이 확정된 2016. 10. 20.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의 소송고지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여부는 2013. 11. 22.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소송고지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소송고지가 피고 당사자 본인 또는 주채무자 등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소송고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면 더는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참조).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가 이루어졌더라도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실권되었다면, 보증인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쟁점 ④)
1) 관련 법리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만일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ㆍ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참조).
2) 판단
수급인이 공사를 하면서 부실시공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급인과 연대보증인 등은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60,334,978원으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변호사 보수 등으로 17,205,467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비용 중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비용이 전체 하자보수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출하지 않았을 성질의 것이고,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주체가 이를 다투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 내지 지출하는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급인의 위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다.
따라서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177,540,445원(= 소송비용 상환액 160,334,978원 + 원고 변호사 보수 등 지출액 17,205,467원)에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하자보수비용(2,779,334,041원) 중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각 공구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77,540,445원 × 하자보수비용 판결금액/2,779,334,041원)으로 산정한다.
3) 소송비용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변호사 보수를 포함하여 변호사 출장여비, 송무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33,122,337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소송비용 지출내역 중 위 창원지방법원 2017카확36호에서 인정된 17,205,467원 외의 비용은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선행소송 계속 중에 소송고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일반적ㆍ객관적으로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위 비용이 발생하리라 예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들의 책임제한 등에 관하여(쟁점 ⑤)
1) 책임 제한의 타당성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로 선행소송에서 하자 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약 5년 8개월 정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피고들의 책임으로 말미암은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으로 말미암은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④ 환경적 요인 및 재료적 특성에 따라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선행소송의 책임 제한과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
다만 1 내지 10년차 하자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책임제한의 필요성이 모두 같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별로 인정되는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행소송과는 책임제한을 다르게 적용한다.
 ⁠(일부 피고는 선행소송의 채권양도비율도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의 도급계약 등에 기초한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소송의 채권양도비율은 고려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바.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에 관하여(쟁점 ⑥)
1) 관련 법리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3292 판결 참조).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1조의2 제3항주택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의 공급’ 또는 ⁠‘그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판단
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세대가 있고(감정서 10쪽 참조), 공용 또는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중 위와 같이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세대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인정되는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중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세대에 대한 부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책임의 제한에서 고려한다.
4. 피고 대동주택의 관리인, 한림건설, 신일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1공구 공사에 관하여)
가. 피고 대동주택의 관리인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동주택 관리인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그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아파트가 2007. 11. 9. 사용검사 후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인도되었고, 그 이후인 2009. 2. 19. 대동주택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0. 1. 2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피고 대동주택의 관리인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은 ⁠‘쟁점 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어 위 피고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위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청구의 이행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한림건설, 신일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대동주택, 피고 한림건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1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 피고 신일이 이 사건 1공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한림건설과 피고 신일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1공구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한림건설, 신일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지분비율만큼의 책임만 진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한림건설은 원고가 대동주택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 한림건설 또한 대동주택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여(민법 제485조) 대동주택과의 공동수급체에서 피고 한림건설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인 42%에 해당하는 책임만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하면 회생계획은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피고 한림건설, 신일은 이 사건 1공구 공사 부분에 발생한 하자 중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1년 이하인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한림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공구 도급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하자의 각 발생 시기가 불분명한 이상 ⁠‘쟁점 ②’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만료일(사용검사 전 하자는 사용검사일인 2007. 11. 9., 1년차 하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후인 2008. 11. 9.)로 보아 그때를 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3. 28.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원고의 피고 한림건설에 대한 사용검사 전 하자와 1년차 하자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피고 한림건설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 한림건설의 1년차 하자에 관한 예비적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에 관하여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사용승인일인 2007. 12. 17.로부터 진행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 ②’에서 본 것과 같이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피고 한림건설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신청한 2013. 11. 22.는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2008. 11. 9.(사용검사일인 2007. 11. 9.로부터 1년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공동수급인인 피고 한림건설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신일은 이 사건 1공구 공사 부분에 발생한 2, 3, 5, 10년차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6,399,327원 이다.
구분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단위 : 원)합계사용검사전사용검사 후미ㆍ오시공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1공구 전유--270,6111,848,3047,221,2281,781,02511,121,1681공구 공용--16,064,50847,802,322215,484,672145,926,657425,278,159합계--16,335,11949,650,626222,705,900147,707,682436,399,327
마) 책임의 제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한림건설, 신일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책임제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1년차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부정되고, 위와 같은 책임제한의 필요성이 적은 5, 10년차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면, 선행판결과 같이 70%로 책임제한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80%로 책임을 제한한다.
피고 한림건설, 신일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349,119,461원(= 436,399,327원 × 8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한림건설이 이 사건 1공구 공사를 함에 있어 부실시공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인 피고 한림건설이 원고와의 도급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한림건설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신일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쟁점 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한림건설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신일이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177,540,445원(= 소송비용 상환액 160,334,978원 + 원고 변호사 보수 등 지출액 17,205,467원)에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하자보수비용 중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1공구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29,285,219원(= 177,540,445원 × 458,449,932원/2,779,334,041원)이다.
3) 소결론
피고 한림건설, 신일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404,680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349,119,461원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29,285,21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7. 2. 14.자 내용증명이 도달하여 이행청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2017. 2. 15.부터(갑 제7호증의 2, 3 참조) 피고 한림건설, 신일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삼협전기, 보국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2공구 공사에 관하여)
가. 피고 보국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피고 보국건설은 이 사건 2공구 공사 수급인인 피고 삼협전기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공사에서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과 이 사건 2공구 도급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 합계 6,058,34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보국건설에 대하여 구상금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2017. 2.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원고에게 6,058,34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4.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삼협전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삼협전기는 원고에게 피고 삼협전기가 시공한 이 사건 2공구 공사 부분에서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삼협전기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삼협전기의 주장
이 사건 2공구 공사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원고의 피고 삼협전기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기간 안에 행사되어야 한다.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삼협전기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 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등 참조), 민법의 특칙으로서 단기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하고 있는 구 전기공사업법(2008. 12. 26. 법률 제9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2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또한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 기간이다.
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3의2]에 의하면, 피고 삼협전기가 도급받은 이 사건 2공구 공사에 관한 하자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1년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용검사일인 2007. 11. 9.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 삼협전기에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검사 전 하자, 1년차 하자에 관한 피고 삼협전기의 담보책임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삼협전기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피고 삼협전기는 이 사건 2공구 공사 부분에 발생한 하자 중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1년 이하인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삼협전기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공구 도급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쟁점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자의 발생시기가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만료일(사용검사 전 하자: 2007. 11. 9., 1년차 하자: 2008. 9. 26.)로 보아 그때를 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3. 28.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1년차 이하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사용승인일인 2007. 12. 17.로부터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하여, 선행소송에서 2013. 11. 22. 피고 삼협전기에 대하여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쟁점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용검사일인 2007. 11. 9.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 삼협전기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신청한 2013. 11. 22.는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2008. 9. 26.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 삼협전기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 삼협전기의 하자보수 완료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
피고 삼협전기는 이 사건 2공구 공사 부분에 발생한 1년차 이하 하자에 관하여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데, 위 채무는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의 피고 삼협전기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삼협전기가 이 사건 2공구 공사를 함에 있어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인 피고 삼협전기가 원고와의 도급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삼협전기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쟁점 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삼협전기가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177,540,445원(= 소송비용액 160,334,978원 + 변호사 보수 등 지출액 17,205,467원)에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하자보수비용 중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2공구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361,815원(= 177,540,445원 × 5,664,094원/2,779,334,041원)이다.
3) 소결론
피고 삼협전기는 원고에게 361,81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7. 2. 14.자 내용증명이 도달하여 이행청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2017. 2. 15.부터(갑 제7호증의 5 참조) 피고 삼협전기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피고 남양건설, 대창건설, 중흥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관하여)
가. 피고 남양건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남양건설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그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아파트가 2007. 11. 9. 사용검사 후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인도되었고, 그 이후인 2010. 4. 30. 피고 남양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0. 12. 2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피고 남양건설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은 ⁠‘쟁점 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어 위 피고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위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청구의 이행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대창건설, 중흥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대창건설은 원고에게 피고 대창건설이 시공한 이 사건 3, 5공구 공사 부분에서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5공구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중흥건설은 피고 대창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5공구 공사 부분에서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피고 대창건설은 이 사건 3, 5공구 공사 부분에 발생한 하자 중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3년 이하인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중흥건설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대창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3, 5공구 각 도급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하자의 각 발생 시기가 불분명한 이상 ⁠‘쟁점 ②’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만료일(사용검사 전 하자: 2007. 11. 9., 1년차 하자: 2008. 11. 9., 2년차 하자: 2009. 11. 9., 3년차 하자: 2010. 11. 9.)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때를 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3. 28.은 3년차 하자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2010. 11. 9.로부터 5년이 지났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의 피고 대창건설에 대한 3년차 이하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피고 중흥건설의 연대채무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피고 대창건설, 중흥건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에 관하여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사용승인일인 2007. 12. 17.로부터 진행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2008. 12. 17.로부터 5년 이내인 2013. 11. 22. 피고 대창건설, 공동수급인인 피고 남양건설에 대하여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1, 2, 3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2013. 11. 22. 대창전기건설 주식회사, 피고 남양건설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신청하여 2013. 12. 6.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에게, 2014. 1. 6. 대창전기건설 주식회사에 각 도달한 사실, 선행소송이 확정된 2016. 10. 20.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7. 3. 28.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창전기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대창건설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이고, 피고 남양건설에 대한 소송고지가 이루어진 2013. 12. 6.은 피고 남양건설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2010. 12. 27. 이후로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된 이후이다.
 ⁠‘쟁점 ③’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소송고지는 당사자 본인에게 소송고지 송달되지 않았거나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실권된 이후 주채무자에게 소송고지가 된 경우이므로 위 소송고지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 대창건설, 중흥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대창건설은 이 사건 3, 5공구 공사 부분에 발생한 5, 10년차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중흥건설은 그중 이 사건 5공구 공사 부분에 발생한 5, 10년차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대창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아래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3공구 공사 부분 합계 219,489,095원, 이 사건 5공구 공사 부분 177,004,902원 합계 396,493,997원(= 219,489,095원 + 177,004,902원)이고, 피고 중흥건설은 그중 이 사건 5공구 공사 부분 177,004,902원을 피고 대창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3공구 공사(건축, 기계, 토목)]
구분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단위 : 원)합계사용검사전사용검사 후미ㆍ오시공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3공구 전유----3,076,673571,1283,647,8013공구 공용----96,588,284119,253,010215,841,294합계----99,664,957119,824,138219,489,095
 
[이 사건 5공구 공사(건축, 기계, 토목)]
구분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단위 : 원)합계사용검사전사용검사 후미ㆍ오시공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5공구 전유----4,791,6251,581,7996,373,4245공구 공용----67,509,764103,121,714170,631,478합계----72,301,389104,703,513177,004,902
마) 책임의 제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대창건설, 중흥건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책임제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1 내지 3년차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부정되고, 위와 같은 책임제한의 필요성이 적은 5, 10년차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만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선행판결과 같이 70% 또는 피고 한림건설과 같이 80%로 책임제한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90%로 책임을 제한한다.
피고 대창건설은 원고에게 356,844,597원(= 396,493,997원 × 9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중흥건설은 피고 대창건설과 연대하여 그 중 159,304,411원(= 177,004,902원 × 9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대창건설이 이 사건 3, 5공구 공사를 함에 있어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인 피고 대창건설이 원고와의 도급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대창건설, 중흥건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쟁점 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대창건설이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177,540,445원(= 소송비용액 160,334,978원 + 변호사 보수 등 지출액 17,205,467원)에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하자보수비용 중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3공구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18,325,625원(= 177,540,445원 × 286,881,310원/2,779,334,041원),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5공구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15,256,230원(= 177,540,445원 × 238,831,000원/2,779,334,041원) 합계 33,581,855원(= 18,325,625원 + 15,256,230원)이다.
3) 소결론
피고 대창건설은 원고에게 390,426,452원(= 이 사건 3, 5공구 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356,844,597원 + 이 사건 3, 5공구 공사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33,581,85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중흥건설은 피고 대창건설과 연대하여 그 중 이 사건 5공구 공사와 관련된 174,560,641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159,304,411원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5,256,230원)과 이에 대하여 각 원고의 2017. 2. 14.자 내용증명이 도달하여 이행청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2017. 2. 15.부터(갑 제7호증의 9, 13 참조) 피고 대창건설, 중흥건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 미동이엔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4공구 공사에 관하여)
가.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은 이 사건 4공구 공사 공동수급인으로서, 위 공사에서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과 이 사건 4공구 도급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 합계 6,071,20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2017. 2.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원고의 주장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1,20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피고 동서이엔씨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4. 12.까지, 피고 대성공영은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7. 4.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미동이엔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4공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미동이엔씨는 원고에게 이 사건 4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의 시공한 이 사건 4공구 공사 부분에서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과 연대하여 그 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미동이엔씨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미동이엔씨의 주장
이 사건 4공구 공사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원고의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기간 안에 행사되어야 한다.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동서이엔씨, 피고 대성공영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피고 미동이엔씨의 보증채무 또한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또한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 기간이고,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3의2]에 의하면,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이 도급받은 이 사건 4공구 공사에 관한 하자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1년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용검사일인 2007. 11. 9.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 동서이엔씨, 피고 대성공영에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1년차 하자에 관한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의 담보책임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미동이엔씨의 보증채무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미동이엔씨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피고 미동이엔씨는 원고가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4공구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 미동이엔씨의 보증채무 또한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동서이엔씨, 피고 대성공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4공구 도급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쟁점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자의 발생시기가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만료일(사용검사 전 하자: 2007. 11. 9., 1년차 하자: 2008. 9. 26.)로 보아 그때를 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3. 28.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원고의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미동이엔씨의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사용승인일인 2007. 12. 17.로부터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하여, 선행소송에서 2013. 11. 22.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에 대하여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선행소송 계속 중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하였으나, 그 각 소송고지서가 2013. 12. 6., 2014. 1. 7. 각 이사불명으로 각각 송달불능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원고의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에 대한 소송고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용검사일인 2007. 11. 9.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신청한 2013. 11. 22.은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2008. 9. 26.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은 이 사건 4공구 공사 부분에 발생한 1년차 이하 하자에 관하여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데, 위 채무는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의 피고 미동이엔씨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이 이 사건 4공구 공사를 함에 있어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이 원고와의 도급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의 이 사건 4공구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미동이엔씨는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쟁점 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이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177,540,445원(= 소송비용액 160,334,978원 + 변호사 보수 등 지출액 17,205,467원)에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하자보수비용 중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4공구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362,583원(= 177,540,445원 × 5,676,116원/2,779,334,041원)이다.
3) 소결론
피고 미동이엔씨는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58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7. 2. 14.자 내용증명이 도달하여 이행청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2017. 2. 15.부터(갑 제7호증의 12 참조) 피고 미동이엔씨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피고 진흥기업, 대한전기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옥외전기공사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전기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피고 대한전기산업은 이 사건 옥외전기공사 수급인인 피고 진흥기업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공사에서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과 이 사건 옥외전기공사 도급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 합계 13,129,00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2017. 2.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29,00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5.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진흥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진흥기업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옥외전기공사 부분에서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진흥기업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진흥기업의 주장
이 사건 옥외전기 공사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원고의 피고 진흥기업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기간 안에 행사되어야 한다.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또한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 기간이고,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3의2]에 의하면, 피고 진흥기업이 도급받은 이 사건 옥외전기 공사에 관한 하자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1년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용검사일인 2007. 11. 9.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 진흥기업에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1년차 하자에 관한 피고 진흥기업의 담보책임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피고 진흥기업은 원고가 가지는 이 사건 옥외전기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진흥기업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옥외전기 도급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쟁점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자의 발생시기가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만료일(사용검사 전 하자: 2007. 11. 9., 1년차 하자: 2008. 11. 9.)로 보아 그때를 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3. 28.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원고의 피고 진흥기업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사용승인일인 2007. 12. 17.로부터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하여, 선행소송에서 2013. 11. 22. 피고 진흥기업에 대하여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쟁점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용검사일인 2007. 11. 9.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 진흥기업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신청한 2013. 11. 22.은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2008. 9. 26.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피고 진흥기업은 이 사건 옥외전기 공사 부분에 발생한 1년차 이하 하자에 관하여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데, 위 채무는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의 피고 진흥기업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진흥기업이 이 사건 옥외전기 공사를 함에 있어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진흥기업이 원고와의 도급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진흥기업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쟁점 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진흥기업이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177,540,445원(= 소송비용액 160,334,978원 + 변호사 보수 등 지출액 17,205,467원)에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하자보수비용 중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옥외전기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784,087원(= 177,540,445원 × 12,274,625원/2,779,334,041원)이다.
3) 소결론
피고 진흥기업은 원고에게 784,08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7. 2. 14.자 내용증명이 도달하여 이행청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2017. 2. 15.부터(갑 제7호증의 14 참조) 피고 진흥기업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9.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부분
1) 보증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대동주택의 이 사건 1공구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의무, 피고 대창건설, 남양건설의 이 사건 3, 5공구 각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의무를 각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1, 3, 5공구 보증계약상 하자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비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에 따라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1공구 공사 부분
 ⁠(1) 소멸시효 완성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1년차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무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주채무인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등 참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위 판례를 원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주장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3, 5공구 부분도 이와 같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공구 공사에 대한 1년차 하자의 최후 발생일로 볼 수 있는 2008. 11. 9.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3. 28.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1공구 공사에 대한 1년차 하자로 인한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사용승인일인 2007. 12. 17.로부터 진행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2008. 12. 17.로부터 5년 이내인 2013. 11. 22. 주채무자인 대동주택에 대하여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선행소송 계속 중 대동주택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하였으나, 그 소송고지서가 2013. 12. 9., 2014. 1. 6. 폐문부재로 각각 송달불능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원고의 대동주택에 대한 소송고지가 이루어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설사 소송고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대동종합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2010. 1. 28. 이후로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된 이후이다).
 ⁠‘쟁점 ③’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소송고지는 당사자 본인에게 소송고지 송달되지 않았거나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실권된 이후 주채무자에게 소송고지가 된 경우이므로 위 소송고지로 인하여 원고의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신청하여 그 소송고지서가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3, 5공구 공사 부분
 ⁠(1) 소멸시효 완성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1, 2, 3년차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무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대한 3년차 이하 하자의 최후 발생일로 볼 수 있는 2010. 11. 8.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3. 28.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대한 1, 2, 3년차 하자로 인한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시효중단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사용승인일인 2007. 12. 17.로부터 진행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2008. 12. 17.로부터 5년 이내인 2013. 11. 22. 주채무자인 피고 대창건설, 피고 남양건설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였고, 선행소송이 확정된 2016. 10. 20.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1, 2, 3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소송고지를 피고 대창건설이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남양건설에 대한 소송고지로 인하여 피고 남양건설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위 소송고지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소송고지서가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대한 1, 2년차 하자보수보증 해제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보증책임의 범위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1공구 공사 부분에 발생한 2, 3, 5, 10년차 하자, 이 사건 3, 5공구 공사 부분에 발생한 5, 10년차 하자에 관하여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 사건 1공구 공사에 관한 2, 3, 5, 10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은 436,399,328원(= 2년차 16,335,119원 + 3년차 49,650,626원 + 5년차 222,705,900원 + 10년차 147,707,683원), 3공구 공사에 관한 5, 10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은 219,489,095원(= 5년차 99,664,957원 + 10년차 119,824,138원), 5공구 공사에 관한 5, 10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은 177,004,901원(= 5년차 72,301,389원 + 10년차 104,703,512원)이다.
4)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1공구 공사에 관하여 80%,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관하여 90%로 각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1, 3, 5공구 보증계약에서 보증하는 보증금액과 위 보수비용을 위 각 감액 비율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3, 5공구 보증계약에 관하여 피고 대창건설, 피고 남양건설과 각각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남양건설과 체결한 보증계약의 보증금액이 더 크므로, 이하에서는 피고 남양건설과 체결한 보증계약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이 사건 1, 3, 5공구 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1공구 288,314,381원, 이 사건 3공구 197,540,185원, 이 사건 5공구 153,657,886원이다.
[1공구]
순번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금액(원)하자보수비용(원) × 80%피고 부담부분(원)12년451,644,37313,068,09513,068,09523년46,735,32039,720,50039,720,50035년117,359,640178,164,720117,359,640410년261,143,037118,166,146118,166,146합계   288,314,381
 
[3공구]
순번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금액(원)하자보수비용(원) × 90%피고 부담부분(원)15년103,009,37689,698,46189,698,461210년147,156,897107,841,724107,841,724합계   197,540,185
 
[5공구]
순번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금액(원)하자보수비용(원) × 90%피고 부담부분(원)15년59,424,72665,071,25059,424,726210년162,642,09794,233,16094,233,160합계   153,657,886
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부분
원고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한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 3, 5공구 보증계약은 대동주택, 피고 대창건설, 남양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것인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대동주택, 피고 대창건설, 남양건설의 하자보수의무와 무관하므로 이 사건 1, 3, 5공구 보증계약에서 보증하는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1공구 보증계약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288,314,381원, ② 피고 대창건설과 연대하여 이 사건 3공구 보증계약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197,540,185원, ③ 피고 대창건설과 연대하여 이 사건 5공구 보증계약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153,657,886원과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의 2017. 2. 14.자 내용증명이 도달하여 이행청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2017. 2. 15.부터(갑 제7호증의 4 참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부분
1) 보증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은 피고 삼협전기의 이 사건 2공구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의무, 피고 동서이엔씨, 피고 대성공영의 이 사건 4공구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의무, 피고 진흥기업의 이 사건 옥외전기공사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의무를 각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2공구, 4공구, 옥외전기공사 보증계약상 하자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비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에 따라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2)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이 사건 2공구 공사, 4공구 공사, 옥외전기공사에 관한 각 하자보수의무에 대한 보증책임은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구 전기공사공제조합법(2011. 5. 24. 법률 제10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은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2공구 공사, 4공구 공사, 옥외전기공사에 관한 각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만료일인 2009. 9. 26., 2009. 11. 25., 2009. 11. 9.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17. 3. 28. 제기되었음은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한 이 사건 2공구 공사, 4공구 공사, 옥외전기공사에 관한 각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부분
원고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한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보증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공구, 4공구, 옥외전기공사 보증계약은 피고 삼협전기, 피고 동서이엔씨, 피고 대성공영, 피고 진흥기업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것인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피고 삼협전기, 피고 동서이엔씨, 피고 대성공영, 피고 진흥기업의 하자보수의무와 무관하므로 이 사건 2공구, 4공구, 옥외전기공사 보증계약에서 보증하는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1. 결론
원고의 피고 대동주택의 관리인, 남양건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보국건설, 동서이엔씨, 대성공영, 대한전기산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한림건설, 신일, 대창건설, 삼협전기, 미동이엔씨, 중흥건설, 진흥기업,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한림건설, 신일, 대창건설, 삼협전기, 미동이엔씨, 중흥건설, 진흥기업,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강민호(재판장) 김승현 박정홍

출처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8. 05. 23. 선고 2017가합105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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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자 손해배상청구와 보증책임 인정 범위 및 회생채권 시효판단

2017가합10537
판결 요약
아파트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두고, 시공사·연대보증인·공제조합의 책임과 회생채권 성립, 소멸시효 기산점, 시효중단 등 핵심법리가 다뤄졌습니다. 회생채권은 공사 완공·인도 시점 기준으로 인정되며, 소멸시효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에는 하자보수비용과 연관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일부 원고 청구는 기각·각하되었습니다.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청구 #시공사 책임 #연대보증인 #공제조합
질의 응답
1. 아파트 신축공사 하자에 대해 시공사, 연대보증인, 공제조합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시공사, 연대보증인 및 해당 공제조합 모두 도급계약상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부분의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합10537 판결은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사·연대보증인·보증인은 각자의 하자발생책임 비율만큼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 회생절차가 개시된 시공사에 대한 하자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공사 인도 시까지 발생 근거가 있으면 하자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보고, 미신고 회생채권은 회생계획 인가로 인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7가합10537 판결은 공사완공 등 회생절차 이전 원인이 있으면 하자 손해배상은 회생채권이 되고, 미신고시 면책되어 소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하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2017가합10537 판결에서는 하자 발생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용검사일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을 기산점으로 소멸시효를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하자 손해와 관련해 소송비용 등은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소송비용 등도 하자보수비용 비율에 따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례는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소송비용·변호사비 등은 통상 손해의 일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5. 23. 선고 2017가합10537 판결]

【전문】

【원 고】

한국토지주택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곤)

【피 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관리인 ○○○ 외 14인(소송대리인 한려법무법인 외 1인)

【변론종결】

2018. 3.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관리인 ○○○, 남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1) 피고 한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일은 연대하여 378,404,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한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일과 연대하여 위 378,404,680원 중 288,314,38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1)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는 390,426,45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390,426,452원 중 351,198,07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피고 중흥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과 연대하여 위 390,426,452원 중 174,560,64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1) 피고 보국건설 주식회사는 6,058,34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7. 4.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삼협전기는 피고 보국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6,058,344원 중 361,81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1) 피고 동서이엔씨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대성공영과 연대하여 6,071,20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대성공영은 피고 동서이엔씨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6,071,20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7. 7. 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피고 주식회사 미동이엔씨는 피고 동서이엔씨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대성공영과 연대하여 위 6,071,203원 중 362,58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마. 1) 피고 유한회사 대한전기산업은 13,129,00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7. 5. 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는 피고 유한회사 대한전기산업과 연대하여 위 13,129,002원 중 784,08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한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일, 대창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협전기, 주식회사 미동이엔씨, 중흥건설 주식회사, 진흥기업 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관리인 ○○○, 남양건설 주식회사, 전기공사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보국건설 주식회사, 동서이엔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성공영, 유한회사 대한전기산업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다. 원고와 피고 한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일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 75%는 위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고,
라. 원고와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 중흥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위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고,
마.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삼협전기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 주식회사 삼협전기가 각각 부담하고,
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미동이엔씨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 주식회사 미동이엔씨가 각각 부담하고,
사. 원고와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가 각각 부담하고,
아. 원고와 피고 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각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가.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관리인 ○○○, 한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일, 건설공제조합은 연대하여 490,360,403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삼협전기, 보국건설 주식회사,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연대하여 6,058,344원과 이에 대하여,
다. 피고 남양건설 주식회사, 대창건설 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은 연대하여 306,849,724원과 이에 대하여,
라. 피고 동서이엔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성공영, 주식회사 미동이엔씨,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연대하여 6,071,203원과 이에 대하여,
마. 피고 남양건설 주식회사, 대창건설 주식회사, 중흥건설 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은 연대하여 255,454,864원과 이에 대하여,
바.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유한회사 대한전기산업,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연대하여 13,129,002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17.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으며,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 구별 없이 ⁠‘원고’라 한다)는 창원시 ⁠(주소 생략)□□□□ 아파트 35개동 2,69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원고는 2007. 11. 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4. 12. 6.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 피고 한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림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1공구의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위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1공구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1공구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신일(이하 ⁠‘피고 신일’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 피고 한림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공구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은 2009. 2. 19.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1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1. 2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0. 3. 4.경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9호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동주택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다(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통틀어 ⁠‘대동주택’이라 한다). 현재 대동주택에 대한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고, ○○○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다(이하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관리인 ○○○를 ⁠‘피고 대동주택의 관리인’이라 한다).
2) 원고는 2004. 12. 15.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 주식회사 삼협전기(이하 ⁠‘피고 삼협전기’라 한다), 소외 주식회사 입성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2공구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2공구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2공구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보국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국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삼협전기, 소외 주식회사 입성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공구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04. 12. 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남양건설’이라 한다),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창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3공구의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위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3공구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3공구 도급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 남양건설은 2010. 4. 30.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0. 12. 2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6. 8. 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4) 원고는 2004. 12. 16.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진화이엔씨 주식회사(전기공사업이 분할되어 그 부분이 피고 동서이엔씨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 동서이엔씨’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대성공영(이하 ⁠‘피고 대성공영’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4공구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4공구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4공구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미동이엔씨(이하 ’피고 미동이엔씨‘라 한다)는 피고 동서이엔씨, 피고 대성공영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4공구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원고는 2004. 12. 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 남양건설, 피고 대창건설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5공구의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위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5공구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5공구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중흥건설(이하 ’피고 중흥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남양건설, 피고 대창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5공구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6) 원고는 2004. 12. 15.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진흥기업’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옥외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옥외전기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옥외전기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유한회사 대한전기산업(이하 ⁠‘피고 대한전기산업’이라 한다)은 피고 진흥기업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옥외전기공사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대동주택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1공구 도급계약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1공구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하자보수보증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동주택]
보증서번호(호)보증금액(원)공종명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비고65034258,750,9891공구 내력벽, 기둥10년2007. 11. 9. ~ 2017. 11. 8.65034호 추가보증845322,392,04865035116,324,1121공구 바닥, 보, 지붕, 주계단5년2007. 11. 9. ~ 2012. 11. 8.65035호 추가보증845541,035,52865036389,350,4911공구 지붕, 우수관, 방수4년2007. 11. 9. ~ 2011. 11. 8.65036호 추가보증8458376,3156503746,236,0241공구 말뚝기초, 온돌공사, 구조물3년2007. 11. 9. ~ 2010. 11. 8.65037호 추가보증84606499,29665038422,184,7271공구 창호, 타일, 석재, 단열, 조적, 가구, 기계2년2007. 11. 9. ~ 2009. 11. 8.65038호 추가보증846554,764,19665039250,694,3131공구 금속, 미장, 수장, 도장, 도배, 유리등1년 2007. 11. 9. ~ 2008. 11. 8.65039호 추가보증846762,500,0376504124,096,1331공구 소방2년2007. 11. 9. ~ 2009. 11. 8.65041호 추가보증83163599,317
2) 피고 삼협전기는 2007. 11. 21.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이 사건 2공구 도급계약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2공구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하자보수보증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삼협전기]
보증서번호(호)보증금액(원)공종명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비고07ABEOBAE102511115,765,4702공구 전기2년2007. 9. 27. ~ 2009. 9. 26. 
3) 피고 남양건설, 피고 대창건설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3공구 도급계약에 관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3공구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하자보수보증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남양건설]
보증서번호(호)보증금액(원)공종명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비고69477146,137,6593공구 벽, 기둥10년2007. 11. 9. ~ 2017. 11. 8.69477호 추가보증49711,019,23869478102,295,9133공구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옥상방수5년2007. 11. 9. ~ 2012. 11. 8.69478호 추가보증4976713,4636947965,901,3343공구 기초 및 지정공사, 지붕방수공사3년2007. 11. 9. ~ 2010. 11. 8.69479호 추가보증4979459,6296948055,131,0423공구 조적공사, 목공사2년2007. 11. 9. ~ 2009. 11. 8.69480호 추가보증4980384,5116948197,576,1873공구 기계설비공사2년2007. 11. 9. ~ 2009. 11. 8.69481호 추가보증49821,296,02469482311,256,4423공구 기타공사1년 2007. 11. 9. ~ 2008. 11. 8.69482호 추가보증49892,170,8606949128,979,5653공구 소방2년2007. 11. 9. ~ 2009. 11. 8.69491호 추가보증499087,840
 
[피고 대창건설]
보증서번호(호)보증금액(원)공종명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비고7796336,534,4153공구 벽, 기둥10년2007. 11. 9. ~ 2017. 11. 8.77963호 추가보증5751254,8097796425,573,9783공구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옥상방수5년2007. 11. 9. ~ 2012. 11. 8.77964호 추가보증5753178,3657796516,475,3333공구 기초 및 지정공사, 지붕방수공사3년2007. 11. 9. ~ 2010. 11. 8.77965호 추가보증5757114,9077796613,782,7613공구 조적공사, 목공사2년2007. 11. 9. ~ 2009. 11. 8.77966호 추가보증575896,1277796724,394,0473공구 기계설비공사2년2007. 11. 9. ~ 2009. 11. 8.77967호 추가보증5759324,0067796877,814,1103공구 기타공사1년 2007. 11. 9. ~ 2008. 11. 8.77968호 추가보증5761542,715
4) 피고 동서이엔씨, 피고 대성공영은 2007. 11. 20.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이 사건 4공구 도급계약에 관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4공구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하자보수보증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동서이엔씨, 피고 대성공영]
보증서번호(호)보증금액(원)공종명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비고07ABBOBAE103215(피고 동서이엔씨)115,098,7804공구 전기2년2007. 9. 27. ~ 2009. 11. 25. 07ABBOBAE103214(피고 대성공영)18,222,7504공구 전기2년2007. 9. 27. ~ 2009. 11. 25. 
5) 피고 남양건설, 피고 대창건설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5공구 도급계약에 관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5공구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하자보수보증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남양건설]
보증서번호(호)보증금액(원)공종명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비고65481161,187,5275공구 벽, 기둥10년2007. 11. 9. ~ 2017. 11. 8.65481호 추가보증50031,454,5706548258,893,2595공구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옥상방수5년2007. 11. 9. ~ 2012. 11. 8.65482호 추가보증5004531,4676548343,202,1275공구 기초 및 지정공사, 지붕방수공사3년2007. 11. 9. ~ 2010. 11. 8.65483호 추가보증5006389,8596548446,407,8465공구 조적공사, 목공사2년2007. 11. 9. ~ 2009. 11. 8.65484호 추가보증5010418,7886548586,633,0405공구 기계공사2년2007. 11. 9. ~ 2009. 11. 8.65485호 추가보증50151,445,89465486266,532,4865공구 기타공사1년 2007. 11. 9. ~ 2008. 11. 8.65486호 추가보증50172,405,2116549617,873,1005공구 소방2년2007. 11. 9. ~ 2009. 11. 8.65496호 추가보증5028401,322
 
[피고 대창건설]
보증서번호(호)보증금액(원)공종명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비고7790740,296,8815공구 벽, 기둥10년2007. 11. 9. ~ 2017. 11. 8.77907호 추가보증5743363,6427790814,723,3145공구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옥상방수5년2007. 11. 9. ~ 2012. 11. 8.77908호 추가보증5746132,8647790910,800,5315공구 기초 및 지정공사, 지붕방수공사3년2007. 11. 9. ~ 2010. 11. 8.77909호 추가보증574897,4647791011,601,9615공구 조적공사, 목공사2년2007. 11. 9. ~ 2009. 11. 8.77910호 추가보증5749104,6977791121,658,2605공구 기계설비공사2년2007. 11. 9. ~ 2009. 11. 8.77911호 추가보증5752361,4737791266,633,1215공구 기타공사1년 2007. 11. 9. ~ 2008. 11. 8.77912호 추가보증5754601,303
6) 피고 진흥기업은 2007. 12. 13.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이 사건 옥외전기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옥외전기공사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하자보수보증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진흥기업]
보증서번호(호)보증금액(원)공종명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비고07ABOOBAE100544130,401,150옥외전기공사2년2007. 11. 10. ~ 2009. 11. 9. 
7) 한편 위 각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에는 ⁠‘계약자가 앞면 기재 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선행소송
1)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하자보수공사를 일부 실시하였으나 그 하자보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2,699세대 중 2,553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에서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94.89%이다), 2012. 11. 1 분양자인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2가합7021호)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3. 11. 22.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그 소송고지가 2013. 12. 5. 피고 한림건설에, 2013. 12. 6. 피고 진흥기업, 피고 남양건설에, 2013. 12. 30. 피고 삼협전기에 각 도달하였다.
4) 위 법원은 2015. 12.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전체 하자의 보수비용 중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지 아니한 세대에 귀속하는 손해배상액을 빼고,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3,186,834,609원{= 4,552,620,871원(= 공용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액 3,397,523,815원 + 전유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액 1,155,097,056원) × 70%}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0001호(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로 항소하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대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6. 9. 29. 원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779,334,041원{= 3,970,477,202원(= 공용부분 손해배상 3,268,218,116원 + 전유부분 손해배상 702,259,086원) × 70%}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6. 10.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하자보수비용의 액수를 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분류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공용부분 3,444,247,638원 및 전유부분 702,259,086원. 다만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의 오기 및 채권양도비율 94.89%, 책임제한 70%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정된 판결금액은 위 5)항과 같다).
구분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단위 : 원)합계사용검사전사용검사 후미ㆍ오시공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공용부분255,740,770443,803,404662,985,866322,437,061981,494,006777,786,5313,444,247,638전유부분290,514,050334,989,18013,570,27511,231,84339,478,13512,475,603702,259,086합계546,254,820778,792,584676,556,141333,668,9041,020,972,141790,262,1344,146,506,724
마. 각 공구별 하자보수비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하자보수비용의 액수를 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을 이 사건 각 공구 공사별로 분류하면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1공구 공사(건축, 기계, 토목)]
구분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단위 : 원)합계사용검사전사용검사 후미ㆍ오시공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1공구 전유54,986,94458,198,388270,6111,848,3047,221,2281,781,025124,306,5001공구 공용37,684,33396,234,44516,064,50847,802,322215,484,672145,926,657559,196,937합계92,671,277154,432,83316,335,11949,650,626222,705,900147,707,682683,503,437
 
[이 사건 2공구 공사(전기)]
구분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단위 : 원)합계사용검사전사용검사 후미ㆍ오시공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2공구 전유07,583,64200007,583,6422공구 공용446,36688,9070000535,273합계446,3667,672,54900008,118,915
 
[이 사건 3공구 공사(건축, 기계, 토목)]
구분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단위 : 원)합계사용검사전사용검사 후미ㆍ오시공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3공구 전유34,176,16534,975,70715,918797,1243,076,673571,12873,612,7153공구 공용24,488,96447,225,10011,233,97255,534,33896,588,284119,253,010354,323,668합계58,665,12982,200,80711,249,89056,331,46299,664,957119,824,138427,936,383
 
[이 사건 4공구 공사(전기)]
구분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단위 : 원)합계사용검사전사용검사 후미ㆍ오시공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4공구 전유08,075,91100008,075,9114공구 공용034,594000034,594합계08,110,50500008,110,505
 
[이 사건 5공구 공사(건축, 기계, 토목)]
구분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단위 : 원)합계사용검사전사용검사 후미ㆍ오시공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5공구 전유37,675,22045,387,771318,3661,219,1304,791,6251,581,79990,973,9115공구 공용21,954,13317,390,31216,802,70736,909,04167,509,764103,121,714263,687,671합계59,629,35362,778,08317,121,07338,128,17172,301,389104,703,513354,661,582
 
[이 사건 옥외전기공사)]
구분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단위 : 원)합계사용검사전사용검사 후미ㆍ오시공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옥외전기 전유0000000옥외전기 공용018,479,480000018,479,480합계018,479,480000018,479,480
 
바. 원고의 변호사보수 지출 등
원고는 선행소송 과정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205,467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선행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상환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은 2017. 4. 14. 160,334,978원으로 결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7카확36호).
심급항목비용(원)제1심변호사 보수2,860,000송달료213,898출석비용608,500제2심변호사 보수11,033,895인지대1,995,800송달료 60,774출석비용432,600합계17,205,467
 ⁠[인정 근거]
○ 피고 보국건설, 동서이엔씨, 대한전기산업: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피고 보국건설, 동서이엔씨, 대한전기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5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13, 15 내지 59,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2, 을마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각 공구의 공동수급인, 연대보증인, 보증인들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 각 공구 공동수급인의 시공상 잘못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원고가 선행소송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가 선행소송으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193,457,315원 중 원고가 피고들의 책임비율(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총 하자보수비용 2,779,334,041원 중 각 공구 공동수급인 또는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 금액은 다음과 같다.
공사피고관계하자보수비판결금액2)책임비율별 소송비용3)청구금액1공구대동주택 관리인공동수급인683,503,437458,449,93231,910,471490,360,403한림건설공동수급인신일연대보증인건설공제조합보증인2공구삼협전기공동수급인8,118,9155,664,094394,2506,058,344보국건설연대보증인전기공사공제조합보증인3공구남양건설공동수급인427,936,383286,881,31019,968,413306,849,723대창건설공동수급인건설공제조합보증인4공구동서이엔씨공동수급인8,110,5055,676,116395,0876,071,203대성공영공동수급인미동이엔씨연대보증인전기공사공제조합보증인5공구남양건설공동수급인354,663,583238,831,00016,623,865255,454,865대창건설공동수급인중흥건설연대보증인건설공제조합보증인옥외전기진흥기업수급인18,479,48012,274,625854,37713,129,002대한전기산업연대보증인전기공사공제조합보증인
판결금액
책임비율별 소송비용
3. 공통된 쟁점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공통된 쟁점이 있는바, 이를 먼저 판단한 후 이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판단하면서 쟁점에 관한 판단을 원용하기로 한다.
가.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과 회생채권의 관계(쟁점 ①)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서 회생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므로(제118조)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는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되는 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하자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도급인이 도급에 관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하자로 말미암은 손해의 내용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더라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며(제151조),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으며(제152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회사는 회생계획에서 정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물론이고 신고를 한 것들에 관해서도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된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정해진 면책이라 함은,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지고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는 일종의 자연채무로 되는 것으로서 회생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2) 판단
도급계약에 기초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록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회생절차개시 전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공사 완공에 따른 건물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그 손해의 액수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확정되었더라도,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채무불이행, 즉 도급계약에 정한 의무의 불완전한 이행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비록 회생절차개시 당시 그 손해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되는 데 영향이 없다.
이와 같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채권자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고, 그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위 각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어 더는 이행을 강제할 수 없어 위 각 손해배상청구의 이행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할 수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쟁점 ②)
1) 관련 법리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초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이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하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등 참조), 하자의 발생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전 하자는 사용검사일에, 그 밖의 하자는 늦어도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소멸시효 완성의 기산점
하자의 각 발생 시기가 불분명하다면 이를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07. 11. 9.로부터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만료일(사용검사 전 하자는 사용검사일인 2007. 11. 9., 1년차 하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후인 2008. 11. 9. 등)로 보아 그때를 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한다.
3) 소멸시효 완성 기산점에 관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사용승인일인 2007. 12. 17.로부터 진행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예를 들어 1년차 하자는 2008. 12. 17.).
구 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29조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공구 공사에 관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사용검사일인 2007. 11. 9.부터 시작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축된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구 주택법 제16조 참조) 구 주택법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송고지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에 관하여(쟁점 ③)
1) 관련 법리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참조). 이 경우 고지자로서는 소송고지를 통하여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지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소송이 계속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가 선행소송 계속 중 2013. 11. 22. 소송고지 신청을 하였고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 소송고지가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선행소송이 확정된 2016. 10. 20.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의 소송고지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여부는 2013. 11. 22.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소송고지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소송고지가 피고 당사자 본인 또는 주채무자 등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소송고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면 더는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참조).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가 이루어졌더라도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실권되었다면, 보증인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쟁점 ④)
1) 관련 법리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만일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ㆍ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참조).
2) 판단
수급인이 공사를 하면서 부실시공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급인과 연대보증인 등은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60,334,978원으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변호사 보수 등으로 17,205,467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비용 중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비용이 전체 하자보수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출하지 않았을 성질의 것이고,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주체가 이를 다투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 내지 지출하는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급인의 위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다.
따라서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177,540,445원(= 소송비용 상환액 160,334,978원 + 원고 변호사 보수 등 지출액 17,205,467원)에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하자보수비용(2,779,334,041원) 중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각 공구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77,540,445원 × 하자보수비용 판결금액/2,779,334,041원)으로 산정한다.
3) 소송비용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변호사 보수를 포함하여 변호사 출장여비, 송무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33,122,337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소송비용 지출내역 중 위 창원지방법원 2017카확36호에서 인정된 17,205,467원 외의 비용은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선행소송 계속 중에 소송고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일반적ㆍ객관적으로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위 비용이 발생하리라 예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들의 책임제한 등에 관하여(쟁점 ⑤)
1) 책임 제한의 타당성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로 선행소송에서 하자 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약 5년 8개월 정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피고들의 책임으로 말미암은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으로 말미암은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④ 환경적 요인 및 재료적 특성에 따라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선행소송의 책임 제한과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
다만 1 내지 10년차 하자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책임제한의 필요성이 모두 같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별로 인정되는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행소송과는 책임제한을 다르게 적용한다.
 ⁠(일부 피고는 선행소송의 채권양도비율도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의 도급계약 등에 기초한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소송의 채권양도비율은 고려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바.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에 관하여(쟁점 ⑥)
1) 관련 법리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3292 판결 참조).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1조의2 제3항주택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의 공급’ 또는 ⁠‘그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판단
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세대가 있고(감정서 10쪽 참조), 공용 또는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중 위와 같이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세대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인정되는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중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세대에 대한 부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책임의 제한에서 고려한다.
4. 피고 대동주택의 관리인, 한림건설, 신일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1공구 공사에 관하여)
가. 피고 대동주택의 관리인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동주택 관리인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그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아파트가 2007. 11. 9. 사용검사 후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인도되었고, 그 이후인 2009. 2. 19. 대동주택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0. 1. 2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피고 대동주택의 관리인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은 ⁠‘쟁점 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어 위 피고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위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청구의 이행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한림건설, 신일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대동주택, 피고 한림건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1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 피고 신일이 이 사건 1공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한림건설과 피고 신일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1공구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한림건설, 신일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지분비율만큼의 책임만 진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한림건설은 원고가 대동주택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 한림건설 또한 대동주택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여(민법 제485조) 대동주택과의 공동수급체에서 피고 한림건설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인 42%에 해당하는 책임만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하면 회생계획은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피고 한림건설, 신일은 이 사건 1공구 공사 부분에 발생한 하자 중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1년 이하인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한림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공구 도급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하자의 각 발생 시기가 불분명한 이상 ⁠‘쟁점 ②’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만료일(사용검사 전 하자는 사용검사일인 2007. 11. 9., 1년차 하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후인 2008. 11. 9.)로 보아 그때를 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3. 28.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원고의 피고 한림건설에 대한 사용검사 전 하자와 1년차 하자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피고 한림건설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 한림건설의 1년차 하자에 관한 예비적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에 관하여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사용승인일인 2007. 12. 17.로부터 진행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 ②’에서 본 것과 같이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피고 한림건설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신청한 2013. 11. 22.는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2008. 11. 9.(사용검사일인 2007. 11. 9.로부터 1년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공동수급인인 피고 한림건설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신일은 이 사건 1공구 공사 부분에 발생한 2, 3, 5, 10년차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6,399,327원 이다.
구분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단위 : 원)합계사용검사전사용검사 후미ㆍ오시공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1공구 전유--270,6111,848,3047,221,2281,781,02511,121,1681공구 공용--16,064,50847,802,322215,484,672145,926,657425,278,159합계--16,335,11949,650,626222,705,900147,707,682436,399,327
마) 책임의 제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한림건설, 신일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책임제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1년차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부정되고, 위와 같은 책임제한의 필요성이 적은 5, 10년차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면, 선행판결과 같이 70%로 책임제한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80%로 책임을 제한한다.
피고 한림건설, 신일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349,119,461원(= 436,399,327원 × 8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한림건설이 이 사건 1공구 공사를 함에 있어 부실시공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인 피고 한림건설이 원고와의 도급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한림건설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신일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쟁점 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한림건설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신일이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177,540,445원(= 소송비용 상환액 160,334,978원 + 원고 변호사 보수 등 지출액 17,205,467원)에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하자보수비용 중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1공구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29,285,219원(= 177,540,445원 × 458,449,932원/2,779,334,041원)이다.
3) 소결론
피고 한림건설, 신일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404,680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349,119,461원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29,285,21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7. 2. 14.자 내용증명이 도달하여 이행청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2017. 2. 15.부터(갑 제7호증의 2, 3 참조) 피고 한림건설, 신일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삼협전기, 보국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2공구 공사에 관하여)
가. 피고 보국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피고 보국건설은 이 사건 2공구 공사 수급인인 피고 삼협전기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공사에서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과 이 사건 2공구 도급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 합계 6,058,34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보국건설에 대하여 구상금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2017. 2.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원고에게 6,058,34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4.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삼협전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삼협전기는 원고에게 피고 삼협전기가 시공한 이 사건 2공구 공사 부분에서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삼협전기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삼협전기의 주장
이 사건 2공구 공사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원고의 피고 삼협전기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기간 안에 행사되어야 한다.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삼협전기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 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등 참조), 민법의 특칙으로서 단기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하고 있는 구 전기공사업법(2008. 12. 26. 법률 제9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2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또한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 기간이다.
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3의2]에 의하면, 피고 삼협전기가 도급받은 이 사건 2공구 공사에 관한 하자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1년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용검사일인 2007. 11. 9.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 삼협전기에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검사 전 하자, 1년차 하자에 관한 피고 삼협전기의 담보책임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삼협전기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피고 삼협전기는 이 사건 2공구 공사 부분에 발생한 하자 중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1년 이하인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삼협전기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공구 도급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쟁점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자의 발생시기가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만료일(사용검사 전 하자: 2007. 11. 9., 1년차 하자: 2008. 9. 26.)로 보아 그때를 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3. 28.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1년차 이하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사용승인일인 2007. 12. 17.로부터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하여, 선행소송에서 2013. 11. 22. 피고 삼협전기에 대하여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쟁점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용검사일인 2007. 11. 9.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 삼협전기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신청한 2013. 11. 22.는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2008. 9. 26.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 삼협전기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 삼협전기의 하자보수 완료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
피고 삼협전기는 이 사건 2공구 공사 부분에 발생한 1년차 이하 하자에 관하여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데, 위 채무는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의 피고 삼협전기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삼협전기가 이 사건 2공구 공사를 함에 있어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인 피고 삼협전기가 원고와의 도급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삼협전기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쟁점 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삼협전기가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177,540,445원(= 소송비용액 160,334,978원 + 변호사 보수 등 지출액 17,205,467원)에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하자보수비용 중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2공구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361,815원(= 177,540,445원 × 5,664,094원/2,779,334,041원)이다.
3) 소결론
피고 삼협전기는 원고에게 361,81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7. 2. 14.자 내용증명이 도달하여 이행청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2017. 2. 15.부터(갑 제7호증의 5 참조) 피고 삼협전기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피고 남양건설, 대창건설, 중흥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관하여)
가. 피고 남양건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남양건설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그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아파트가 2007. 11. 9. 사용검사 후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인도되었고, 그 이후인 2010. 4. 30. 피고 남양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0. 12. 2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피고 남양건설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은 ⁠‘쟁점 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어 위 피고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위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청구의 이행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대창건설, 중흥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대창건설은 원고에게 피고 대창건설이 시공한 이 사건 3, 5공구 공사 부분에서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5공구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중흥건설은 피고 대창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5공구 공사 부분에서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피고 대창건설은 이 사건 3, 5공구 공사 부분에 발생한 하자 중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3년 이하인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중흥건설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대창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3, 5공구 각 도급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하자의 각 발생 시기가 불분명한 이상 ⁠‘쟁점 ②’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만료일(사용검사 전 하자: 2007. 11. 9., 1년차 하자: 2008. 11. 9., 2년차 하자: 2009. 11. 9., 3년차 하자: 2010. 11. 9.)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때를 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3. 28.은 3년차 하자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2010. 11. 9.로부터 5년이 지났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의 피고 대창건설에 대한 3년차 이하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피고 중흥건설의 연대채무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피고 대창건설, 중흥건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에 관하여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사용승인일인 2007. 12. 17.로부터 진행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2008. 12. 17.로부터 5년 이내인 2013. 11. 22. 피고 대창건설, 공동수급인인 피고 남양건설에 대하여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1, 2, 3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2013. 11. 22. 대창전기건설 주식회사, 피고 남양건설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신청하여 2013. 12. 6.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에게, 2014. 1. 6. 대창전기건설 주식회사에 각 도달한 사실, 선행소송이 확정된 2016. 10. 20.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7. 3. 28.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창전기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대창건설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이고, 피고 남양건설에 대한 소송고지가 이루어진 2013. 12. 6.은 피고 남양건설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2010. 12. 27. 이후로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된 이후이다.
 ⁠‘쟁점 ③’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소송고지는 당사자 본인에게 소송고지 송달되지 않았거나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실권된 이후 주채무자에게 소송고지가 된 경우이므로 위 소송고지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 대창건설, 중흥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대창건설은 이 사건 3, 5공구 공사 부분에 발생한 5, 10년차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중흥건설은 그중 이 사건 5공구 공사 부분에 발생한 5, 10년차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대창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아래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3공구 공사 부분 합계 219,489,095원, 이 사건 5공구 공사 부분 177,004,902원 합계 396,493,997원(= 219,489,095원 + 177,004,902원)이고, 피고 중흥건설은 그중 이 사건 5공구 공사 부분 177,004,902원을 피고 대창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3공구 공사(건축, 기계, 토목)]
구분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단위 : 원)합계사용검사전사용검사 후미ㆍ오시공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3공구 전유----3,076,673571,1283,647,8013공구 공용----96,588,284119,253,010215,841,294합계----99,664,957119,824,138219,489,095
 
[이 사건 5공구 공사(건축, 기계, 토목)]
구분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단위 : 원)합계사용검사전사용검사 후미ㆍ오시공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5공구 전유----4,791,6251,581,7996,373,4245공구 공용----67,509,764103,121,714170,631,478합계----72,301,389104,703,513177,004,902
마) 책임의 제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대창건설, 중흥건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책임제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1 내지 3년차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부정되고, 위와 같은 책임제한의 필요성이 적은 5, 10년차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만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선행판결과 같이 70% 또는 피고 한림건설과 같이 80%로 책임제한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90%로 책임을 제한한다.
피고 대창건설은 원고에게 356,844,597원(= 396,493,997원 × 9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중흥건설은 피고 대창건설과 연대하여 그 중 159,304,411원(= 177,004,902원 × 9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대창건설이 이 사건 3, 5공구 공사를 함에 있어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인 피고 대창건설이 원고와의 도급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대창건설, 중흥건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쟁점 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대창건설이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177,540,445원(= 소송비용액 160,334,978원 + 변호사 보수 등 지출액 17,205,467원)에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하자보수비용 중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3공구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18,325,625원(= 177,540,445원 × 286,881,310원/2,779,334,041원),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5공구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15,256,230원(= 177,540,445원 × 238,831,000원/2,779,334,041원) 합계 33,581,855원(= 18,325,625원 + 15,256,230원)이다.
3) 소결론
피고 대창건설은 원고에게 390,426,452원(= 이 사건 3, 5공구 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356,844,597원 + 이 사건 3, 5공구 공사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33,581,85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중흥건설은 피고 대창건설과 연대하여 그 중 이 사건 5공구 공사와 관련된 174,560,641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159,304,411원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5,256,230원)과 이에 대하여 각 원고의 2017. 2. 14.자 내용증명이 도달하여 이행청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2017. 2. 15.부터(갑 제7호증의 9, 13 참조) 피고 대창건설, 중흥건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 미동이엔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4공구 공사에 관하여)
가.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은 이 사건 4공구 공사 공동수급인으로서, 위 공사에서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과 이 사건 4공구 도급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 합계 6,071,20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2017. 2.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원고의 주장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1,20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피고 동서이엔씨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4. 12.까지, 피고 대성공영은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7. 4.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미동이엔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4공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미동이엔씨는 원고에게 이 사건 4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의 시공한 이 사건 4공구 공사 부분에서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과 연대하여 그 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미동이엔씨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미동이엔씨의 주장
이 사건 4공구 공사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원고의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기간 안에 행사되어야 한다.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동서이엔씨, 피고 대성공영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피고 미동이엔씨의 보증채무 또한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또한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 기간이고,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3의2]에 의하면,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이 도급받은 이 사건 4공구 공사에 관한 하자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1년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용검사일인 2007. 11. 9.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 동서이엔씨, 피고 대성공영에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1년차 하자에 관한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의 담보책임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미동이엔씨의 보증채무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미동이엔씨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피고 미동이엔씨는 원고가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4공구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고 미동이엔씨의 보증채무 또한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동서이엔씨, 피고 대성공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4공구 도급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쟁점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자의 발생시기가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만료일(사용검사 전 하자: 2007. 11. 9., 1년차 하자: 2008. 9. 26.)로 보아 그때를 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3. 28.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원고의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미동이엔씨의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사용승인일인 2007. 12. 17.로부터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하여, 선행소송에서 2013. 11. 22.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에 대하여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선행소송 계속 중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하였으나, 그 각 소송고지서가 2013. 12. 6., 2014. 1. 7. 각 이사불명으로 각각 송달불능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원고의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에 대한 소송고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용검사일인 2007. 11. 9.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신청한 2013. 11. 22.은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2008. 9. 26.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은 이 사건 4공구 공사 부분에 발생한 1년차 이하 하자에 관하여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데, 위 채무는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의 피고 미동이엔씨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이 이 사건 4공구 공사를 함에 있어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이 원고와의 도급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의 이 사건 4공구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미동이엔씨는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쟁점 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이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177,540,445원(= 소송비용액 160,334,978원 + 변호사 보수 등 지출액 17,205,467원)에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하자보수비용 중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4공구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362,583원(= 177,540,445원 × 5,676,116원/2,779,334,041원)이다.
3) 소결론
피고 미동이엔씨는 피고 동서이엔씨, 대성공영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58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7. 2. 14.자 내용증명이 도달하여 이행청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2017. 2. 15.부터(갑 제7호증의 12 참조) 피고 미동이엔씨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피고 진흥기업, 대한전기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옥외전기공사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전기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피고 대한전기산업은 이 사건 옥외전기공사 수급인인 피고 진흥기업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공사에서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과 이 사건 옥외전기공사 도급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 합계 13,129,00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2017. 2.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29,00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5.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진흥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진흥기업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옥외전기공사 부분에서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진흥기업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진흥기업의 주장
이 사건 옥외전기 공사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원고의 피고 진흥기업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기간 안에 행사되어야 한다.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또한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 기간이고,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3의2]에 의하면, 피고 진흥기업이 도급받은 이 사건 옥외전기 공사에 관한 하자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1년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용검사일인 2007. 11. 9.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 진흥기업에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1년차 하자에 관한 피고 진흥기업의 담보책임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피고 진흥기업은 원고가 가지는 이 사건 옥외전기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진흥기업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옥외전기 도급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쟁점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자의 발생시기가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만료일(사용검사 전 하자: 2007. 11. 9., 1년차 하자: 2008. 11. 9.)로 보아 그때를 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3. 28.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원고의 피고 진흥기업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사용승인일인 2007. 12. 17.로부터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하여, 선행소송에서 2013. 11. 22. 피고 진흥기업에 대하여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쟁점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용검사일인 2007. 11. 9.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 진흥기업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신청한 2013. 11. 22.은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2008. 9. 26.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피고 진흥기업은 이 사건 옥외전기 공사 부분에 발생한 1년차 이하 하자에 관하여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데, 위 채무는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의 피고 진흥기업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진흥기업이 이 사건 옥외전기 공사를 함에 있어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진흥기업이 원고와의 도급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진흥기업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쟁점 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진흥기업이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177,540,445원(= 소송비용액 160,334,978원 + 변호사 보수 등 지출액 17,205,467원)에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하자보수비용 중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옥외전기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784,087원(= 177,540,445원 × 12,274,625원/2,779,334,041원)이다.
3) 소결론
피고 진흥기업은 원고에게 784,08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7. 2. 14.자 내용증명이 도달하여 이행청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2017. 2. 15.부터(갑 제7호증의 14 참조) 피고 진흥기업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9.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부분
1) 보증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대동주택의 이 사건 1공구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의무, 피고 대창건설, 남양건설의 이 사건 3, 5공구 각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의무를 각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1, 3, 5공구 보증계약상 하자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비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에 따라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1공구 공사 부분
 ⁠(1) 소멸시효 완성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1년차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무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주채무인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등 참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위 판례를 원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주장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3, 5공구 부분도 이와 같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공구 공사에 대한 1년차 하자의 최후 발생일로 볼 수 있는 2008. 11. 9.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3. 28.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1공구 공사에 대한 1년차 하자로 인한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사용승인일인 2007. 12. 17.로부터 진행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2008. 12. 17.로부터 5년 이내인 2013. 11. 22. 주채무자인 대동주택에 대하여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선행소송 계속 중 대동주택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하였으나, 그 소송고지서가 2013. 12. 9., 2014. 1. 6. 폐문부재로 각각 송달불능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원고의 대동주택에 대한 소송고지가 이루어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설사 소송고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대동종합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2010. 1. 28. 이후로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된 이후이다).
 ⁠‘쟁점 ③’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소송고지는 당사자 본인에게 소송고지 송달되지 않았거나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실권된 이후 주채무자에게 소송고지가 된 경우이므로 위 소송고지로 인하여 원고의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신청하여 그 소송고지서가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3, 5공구 공사 부분
 ⁠(1) 소멸시효 완성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1, 2, 3년차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무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대한 3년차 이하 하자의 최후 발생일로 볼 수 있는 2010. 11. 8.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3. 28.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대한 1, 2, 3년차 하자로 인한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시효중단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사용승인일인 2007. 12. 17.로부터 진행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1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2008. 12. 17.로부터 5년 이내인 2013. 11. 22. 주채무자인 피고 대창건설, 피고 남양건설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였고, 선행소송이 확정된 2016. 10. 20.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1, 2, 3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소송고지를 피고 대창건설이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남양건설에 대한 소송고지로 인하여 피고 남양건설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위 소송고지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소송고지서가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대한 1, 2년차 하자보수보증 해제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보증책임의 범위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1공구 공사 부분에 발생한 2, 3, 5, 10년차 하자, 이 사건 3, 5공구 공사 부분에 발생한 5, 10년차 하자에 관하여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 사건 1공구 공사에 관한 2, 3, 5, 10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은 436,399,328원(= 2년차 16,335,119원 + 3년차 49,650,626원 + 5년차 222,705,900원 + 10년차 147,707,683원), 3공구 공사에 관한 5, 10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은 219,489,095원(= 5년차 99,664,957원 + 10년차 119,824,138원), 5공구 공사에 관한 5, 10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은 177,004,901원(= 5년차 72,301,389원 + 10년차 104,703,512원)이다.
4)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1공구 공사에 관하여 80%,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관하여 90%로 각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1, 3, 5공구 보증계약에서 보증하는 보증금액과 위 보수비용을 위 각 감액 비율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3, 5공구 보증계약에 관하여 피고 대창건설, 피고 남양건설과 각각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남양건설과 체결한 보증계약의 보증금액이 더 크므로, 이하에서는 피고 남양건설과 체결한 보증계약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이 사건 1, 3, 5공구 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1공구 288,314,381원, 이 사건 3공구 197,540,185원, 이 사건 5공구 153,657,886원이다.
[1공구]
순번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금액(원)하자보수비용(원) × 80%피고 부담부분(원)12년451,644,37313,068,09513,068,09523년46,735,32039,720,50039,720,50035년117,359,640178,164,720117,359,640410년261,143,037118,166,146118,166,146합계   288,314,381
 
[3공구]
순번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금액(원)하자보수비용(원) × 90%피고 부담부분(원)15년103,009,37689,698,46189,698,461210년147,156,897107,841,724107,841,724합계   197,540,185
 
[5공구]
순번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금액(원)하자보수비용(원) × 90%피고 부담부분(원)15년59,424,72665,071,25059,424,726210년162,642,09794,233,16094,233,160합계   153,657,886
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부분
원고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한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 3, 5공구 보증계약은 대동주택, 피고 대창건설, 남양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것인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대동주택, 피고 대창건설, 남양건설의 하자보수의무와 무관하므로 이 사건 1, 3, 5공구 보증계약에서 보증하는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1공구 보증계약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288,314,381원, ② 피고 대창건설과 연대하여 이 사건 3공구 보증계약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197,540,185원, ③ 피고 대창건설과 연대하여 이 사건 5공구 보증계약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153,657,886원과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의 2017. 2. 14.자 내용증명이 도달하여 이행청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2017. 2. 15.부터(갑 제7호증의 4 참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부분
1) 보증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은 피고 삼협전기의 이 사건 2공구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의무, 피고 동서이엔씨, 피고 대성공영의 이 사건 4공구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의무, 피고 진흥기업의 이 사건 옥외전기공사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의무를 각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2공구, 4공구, 옥외전기공사 보증계약상 하자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비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에 따라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2)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이 사건 2공구 공사, 4공구 공사, 옥외전기공사에 관한 각 하자보수의무에 대한 보증책임은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구 전기공사공제조합법(2011. 5. 24. 법률 제10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은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2공구 공사, 4공구 공사, 옥외전기공사에 관한 각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만료일인 2009. 9. 26., 2009. 11. 25., 2009. 11. 9.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17. 3. 28. 제기되었음은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한 이 사건 2공구 공사, 4공구 공사, 옥외전기공사에 관한 각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부분
원고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한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보증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공구, 4공구, 옥외전기공사 보증계약은 피고 삼협전기, 피고 동서이엔씨, 피고 대성공영, 피고 진흥기업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것인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피고 삼협전기, 피고 동서이엔씨, 피고 대성공영, 피고 진흥기업의 하자보수의무와 무관하므로 이 사건 2공구, 4공구, 옥외전기공사 보증계약에서 보증하는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1. 결론
원고의 피고 대동주택의 관리인, 남양건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보국건설, 동서이엔씨, 대성공영, 대한전기산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한림건설, 신일, 대창건설, 삼협전기, 미동이엔씨, 중흥건설, 진흥기업,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한림건설, 신일, 대창건설, 삼협전기, 미동이엔씨, 중흥건설, 진흥기업,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강민호(재판장) 김승현 박정홍

출처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8. 05. 23. 선고 2017가합105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