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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 포괄양도 및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쟁점 기각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042
판결 요약
부동산 임대업체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면세사업에 사용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의 가산세 부과와 경정청구 거부는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임대사업 포괄양도 #부동산 매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 일부분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용 부분의 물적·인적시설이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거나 양수인이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포괄적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042 판결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그 건물을 병원(면세사업)으로 사용하였고, 임대 관련 권리·의무 등도 포괄 승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사업자가 종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왔으나, 폐업 등 일반적인 이유만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042 판결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속해온 사업자라도, 폐업 등 통상적인 사유만으로는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임대업자의 사업양도가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042 판결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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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수인이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로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1042

원 고

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7.

판 결 선 고

2016.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 ○.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가 2015. ○. ○.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임대차관리업, 장례식장업 등을 목적으로1979. ○. ○. 설립된 회사로서, ○○시 ○○구 ○○동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09. ○. ○. 개업하였다가 2012. ○. ○. 폐업하였다.

나. 원고와 ○○병원은 ○○시 ○○구 ○○동 대 1,060.1㎡ 및 지상 9층, 지하 2층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지분 30/100, ○○병원 지분 70/100의 비율로 공유하면서(정확히는 2009. ○. ○.까지는 원고 지분 32/100, ○○병원 지분 68/100의 비율로 공유하다가, 2009. ○. ○. 원고 지분 중 2/100가 ○○병원에 이전되었다), 2009. ○. ○.부터 2012. ○. ○.까지 기간 동안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임대용으로, ○○병원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병원으로 각 사용하였다.

다. ○○병원이 2012. ○. ○. ○○학원에 합병됨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30/100)을 ○○학원에 양도하였고, 원고와 ○○병원은 2012. ○. ○. 이 사건 부동산을 ○○학원에 인도하였으며, 2012. ○.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 전체에 관하여 ○○학원 앞으로 2012.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2. ○. ○.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양도가액 ○○○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채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12. ○. ○.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 ○. 원고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2015. ○. ○. 피고에게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 ○.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하고, 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 ○.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과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학원에 양도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2012. ○. ○.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후 2012. ○. ○. 폐업하는 바람에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와 같은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사유로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은행에 보증금 ○억 원으로, ○○커피에 보증금 ○만 원, 월 차임 ○만 원으로, ○○병원에 보증금 ○억 원으로 각 임대하였다가, ○○학원에 이 사건 건물 2층과 함께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하였으며, ○○학원은 이 사건 건물 2층을 계속 임대사업에 제공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 5,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은행은 이 사건 건물 2층 367.25㎡를 원고로부터 보증금 ○억 원에 임차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 이전인 2012. ○. ○.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하여 두었던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위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2012. ○.○.말소된 사실, ② ○○커피는 이 사건 건물 2층 56.12㎡를 원고로부터 보증금 ○만 원, 월 차임 ○만 원에 임차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학원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2012. ○. ○. 폐업한 사실, ③ ○○병원은 이 사건 건물 2층 807.81㎡를 원고로부터 보증금 ○억 원에 임차하고 있었으나, ○○병원이 ○○학원에 합병됨으로써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여 보증금 ○억 원이 2012. ○. ○. ○○학원에 반환된 사실, ④ ○○학원은 2012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원이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의 임대에 관한 물적·인적시설이나 권리의무가 원고로부터 ○○학원에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수인인 ○○학원은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또한 ○○학원은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면세사업(병원)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수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 되는바, 이 사건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 및 면세 겸용 사업자인 ○○학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부동산을 면세사업인 병원에 사용한 경우이므로, 해당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16. 선고 95누146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로서 종래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 당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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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 포괄양도 및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쟁점 기각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042
판결 요약
부동산 임대업체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면세사업에 사용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의 가산세 부과와 경정청구 거부는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임대사업 포괄양도 #부동산 매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 일부분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용 부분의 물적·인적시설이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거나 양수인이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포괄적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042 판결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그 건물을 병원(면세사업)으로 사용하였고, 임대 관련 권리·의무 등도 포괄 승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사업자가 종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왔으나, 폐업 등 일반적인 이유만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042 판결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속해온 사업자라도, 폐업 등 통상적인 사유만으로는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임대업자의 사업양도가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042 판결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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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수인이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로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1042

원 고

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7.

판 결 선 고

2016.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 ○.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가 2015. ○. ○.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임대차관리업, 장례식장업 등을 목적으로1979. ○. ○. 설립된 회사로서, ○○시 ○○구 ○○동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09. ○. ○. 개업하였다가 2012. ○. ○. 폐업하였다.

나. 원고와 ○○병원은 ○○시 ○○구 ○○동 대 1,060.1㎡ 및 지상 9층, 지하 2층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지분 30/100, ○○병원 지분 70/100의 비율로 공유하면서(정확히는 2009. ○. ○.까지는 원고 지분 32/100, ○○병원 지분 68/100의 비율로 공유하다가, 2009. ○. ○. 원고 지분 중 2/100가 ○○병원에 이전되었다), 2009. ○. ○.부터 2012. ○. ○.까지 기간 동안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임대용으로, ○○병원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병원으로 각 사용하였다.

다. ○○병원이 2012. ○. ○. ○○학원에 합병됨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30/100)을 ○○학원에 양도하였고, 원고와 ○○병원은 2012. ○. ○. 이 사건 부동산을 ○○학원에 인도하였으며, 2012. ○.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 전체에 관하여 ○○학원 앞으로 2012.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2. ○. ○.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양도가액 ○○○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채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12. ○. ○.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 ○. 원고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2015. ○. ○. 피고에게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 ○.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하고, 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 ○.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과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학원에 양도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2012. ○. ○.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후 2012. ○. ○. 폐업하는 바람에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와 같은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사유로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은행에 보증금 ○억 원으로, ○○커피에 보증금 ○만 원, 월 차임 ○만 원으로, ○○병원에 보증금 ○억 원으로 각 임대하였다가, ○○학원에 이 사건 건물 2층과 함께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하였으며, ○○학원은 이 사건 건물 2층을 계속 임대사업에 제공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 5,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은행은 이 사건 건물 2층 367.25㎡를 원고로부터 보증금 ○억 원에 임차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 이전인 2012. ○. ○.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하여 두었던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위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2012. ○.○.말소된 사실, ② ○○커피는 이 사건 건물 2층 56.12㎡를 원고로부터 보증금 ○만 원, 월 차임 ○만 원에 임차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학원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2012. ○. ○. 폐업한 사실, ③ ○○병원은 이 사건 건물 2층 807.81㎡를 원고로부터 보증금 ○억 원에 임차하고 있었으나, ○○병원이 ○○학원에 합병됨으로써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여 보증금 ○억 원이 2012. ○. ○. ○○학원에 반환된 사실, ④ ○○학원은 2012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원이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의 임대에 관한 물적·인적시설이나 권리의무가 원고로부터 ○○학원에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수인인 ○○학원은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또한 ○○학원은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면세사업(병원)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수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 되는바, 이 사건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 및 면세 겸용 사업자인 ○○학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부동산을 면세사업인 병원에 사용한 경우이므로, 해당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16. 선고 95누146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로서 종래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 당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