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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과다계상한 기계장치에 소요된 리스보증금 수수료를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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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09 |
|
원 고 |
주식회사 ○○기술 |
|
피 고 |
남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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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2.3. |
|
판 결 선 고 |
2016.1.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1,093,300원의 부과처분,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125,542,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금융리스를 통하여 한국종합기계로부터 기계장치 3대를 827,761,888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경 원고에게 위 기계장치 취득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위 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리스회사로부터
564,400,000원의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시인하였다.
다. 원고는 위 차입금 564,400,000원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원고 대표자 김○○의 개인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그 중 실제 원고의 중고기계 취득에 사용된 171,000,000원을 제외한 393,4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대표자 김○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방법으로 2011년 사업연도와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8. 원고의 대표자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093,300원1)을 부과하였고, 2014. 10. 16.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25,542,5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리스보증금 수수료 중 과다계상한 기계장치 해당분 15,6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대신 원고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 정이자 7,664,065원을 익금불산입하고, 그 차입금 상당액의 지급이자 4,650,301원을 손금산입함으로써 그 차액 3,285,634원에 대하여 법인세 1,093,300원을 증액경정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9.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자 계좌로 입금되었던 쟁점금액 중 295,000,000원은 원고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원재료 매입 등 법인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고, 나머지 98,400,000원도 법인의 채무변제,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실제로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법인으로부터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던 자금을 사후에 대표자 가수
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대표자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자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자에게 반제해야 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던 자금이 법인으로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쟁점 금액이 입금되었던 원고의 대표자 김○○의 계좌에서 2011. 12. 2. 1억 1,000만 원, 2012. 1. 4. 1억 2,000만 원, 2012. 2. 15. 6,500만 원, 합계 2억 9,500만 원이 원고 회사의 직원인 윤○○의 계좌를 거쳐 원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김○○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합계 295,000,00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2011. 12. 2. 입금된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2. 30. 이를 초과하는 128,681,000원이 반제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2012. 1. 4. 입금된 1억 2,000만 원과 2012. 2. 15. 입금된 6,500만 원에 대해서도 이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상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가수금 계정에 계상해 두었던 2억 9,500만 원은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보기에 부족하
므로, 김○○에게 귀속되었던 위 295,000,000원이 원고 법인으로 회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갑 제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쟁점금액 중 98,400,000원이 원고 회사에게 귀속되어 원고 법인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금액에 관하여 원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없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뚜렷한 위법사유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그 처분사유 중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은 허위로 과다계상한 기계 장치에 소요된 리스보증금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것으로서, 그 수수료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손금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1.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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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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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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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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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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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1,093,300원의 부과처분,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125,542,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금융리스를 통하여 한국종합기계로부터 기계장치 3대를 827,761,888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경 원고에게 위 기계장치 취득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위 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리스회사로부터
564,400,000원의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시인하였다.
다. 원고는 위 차입금 564,400,000원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원고 대표자 김○○의 개인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그 중 실제 원고의 중고기계 취득에 사용된 171,000,000원을 제외한 393,4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대표자 김○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방법으로 2011년 사업연도와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8. 원고의 대표자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093,300원1)을 부과하였고, 2014. 10. 16.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25,542,5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리스보증금 수수료 중 과다계상한 기계장치 해당분 15,6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대신 원고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 정이자 7,664,065원을 익금불산입하고, 그 차입금 상당액의 지급이자 4,650,301원을 손금산입함으로써 그 차액 3,285,634원에 대하여 법인세 1,093,300원을 증액경정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9.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자 계좌로 입금되었던 쟁점금액 중 295,000,000원은 원고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원재료 매입 등 법인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고, 나머지 98,400,000원도 법인의 채무변제,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실제로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법인으로부터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던 자금을 사후에 대표자 가수
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대표자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자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자에게 반제해야 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던 자금이 법인으로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쟁점 금액이 입금되었던 원고의 대표자 김○○의 계좌에서 2011. 12. 2. 1억 1,000만 원, 2012. 1. 4. 1억 2,000만 원, 2012. 2. 15. 6,500만 원, 합계 2억 9,500만 원이 원고 회사의 직원인 윤○○의 계좌를 거쳐 원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김○○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합계 295,000,00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2011. 12. 2. 입금된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2. 30. 이를 초과하는 128,681,000원이 반제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2012. 1. 4. 입금된 1억 2,000만 원과 2012. 2. 15. 입금된 6,500만 원에 대해서도 이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상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가수금 계정에 계상해 두었던 2억 9,500만 원은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보기에 부족하
므로, 김○○에게 귀속되었던 위 295,000,000원이 원고 법인으로 회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갑 제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쟁점금액 중 98,400,000원이 원고 회사에게 귀속되어 원고 법인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금액에 관하여 원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없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뚜렷한 위법사유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그 처분사유 중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은 허위로 과다계상한 기계 장치에 소요된 리스보증금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것으로서, 그 수수료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손금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1.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