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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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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 요지) 창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수입금액이 상당한 점, 과세관청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지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점, 농지 경작에 필요한 모종이나 비료 등 구입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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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40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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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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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남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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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1467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