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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직접 경작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3두4057
판결 요약
창호공사업을 영위하고 주된 수입원이 다른 점, 농지 경작 관련 객관적 증빙(모종·비료 구입내역 등) 부재, 실제 경작자와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불인정,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및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각.
#농지양도 #8년경작 #양도소득세 #직접경작 #농민아님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시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4057 판결은 창호공사업 등 본업, 경작 증빙 미제출, 실제 경작자 조사결과 등을 들어 감면요건 불충족을 인정하였습니다.
2. 경작 입증자료 없이 농지 양도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작에 관한 모종·비료 구입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4057 판결은 농지 경작 관련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농민 외 직업이 있고 증빙이 부족할 경우 농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된 업종이 농업이 아니거나 객관적 경작 증빙이 없으면 직접 경작 사실 입증에 실패하여 세금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4057 판결은 창호공사업 영위 및 직접 경작 관련 자료 미제출 사유로 감면불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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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창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수입금액이 상당한 점, 과세관청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지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점, 농지 경작에 필요한 모종이나 비료 등 구입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40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146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23. 선고 대법원 2013두4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