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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 취소소송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087
판결 요약
소 제기 후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경우, 그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며, 소 제기 후 처분이 없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행정소송 #처분취소 #소의 이익 #각하 #증여세부과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 중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087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087 판결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실을 법원이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처분 취소 사실을 확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087 판결은 관련 증거와 변론 취지를 종합하여 직권취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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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처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90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명

피 고

강남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판 결

2016. 4. 15.

판 결 선 고

2016. 5.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4. 8. 1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증여세 ○○○○원,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4. 8. 13.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증여세 ○○○○원,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4. 8. 18.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청구취지 기재 각 증여세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 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들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

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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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소 제기 후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경우, 그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며, 소 제기 후 처분이 없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행정소송 #처분취소 #소의 이익 #각하 #증여세부과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 중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087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087 판결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실을 법원이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처분 취소 사실을 확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087 판결은 관련 증거와 변론 취지를 종합하여 직권취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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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처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90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명

피 고

강남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판 결

2016. 4. 15.

판 결 선 고

2016. 5.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4. 8. 1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증여세 ○○○○원,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4. 8. 13.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증여세 ○○○○원,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4. 8. 18.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청구취지 기재 각 증여세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 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들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

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