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처분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90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외 2명 |
|
피 고 |
강남세무서장 외 2명 |
|
변 론 판 결 |
2016. 4. 15. |
|
판 결 선 고 |
2016. 5. 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4. 8. 1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증여세 ○○○○원,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4. 8. 13.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증여세 ○○○○원,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4. 8. 18.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청구취지 기재 각 증여세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 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들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
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