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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실질적 경영 영향력 특수관계자 인정 여부

대법원 2015두56090
판결 요약
임원의 임면권 행사와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특수관계자로 봅니다.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에서 원고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임원 임면권 #경영 영향력 #사업방침 결정 #종합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임원 임면권 행사와 사업방침 결정 권한이 있으면 특수관계자로 보나요?
답변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090 판결은 원고가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이유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에서 특수관계자 인정 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로 인정되면 관련 거래의 세무 처리·부과에서 특수관계자 규정이 적용되어 불리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090 판결 취지에 따르면,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보아 세무 당국의 관련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가 쟁점일 때 중요한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의 임면권과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090 사건은 경영 참여의 실질을 중시하여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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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60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누662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6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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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56090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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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임원 임면권 #경영 영향력 #사업방침 결정 #종합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임원 임면권 행사와 사업방침 결정 권한이 있으면 특수관계자로 보나요?
답변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090 판결은 원고가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이유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에서 특수관계자 인정 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로 인정되면 관련 거래의 세무 처리·부과에서 특수관계자 규정이 적용되어 불리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090 판결 취지에 따르면,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보아 세무 당국의 관련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가 쟁점일 때 중요한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의 임면권과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090 사건은 경영 참여의 실질을 중시하여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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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60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누662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6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