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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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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97년 2월이고, 새로운 공시지가(공시일:1997년 6월)가 공시되기 이전이므로, 1997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재계산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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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43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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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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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용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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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4누63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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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1997. 2.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 ○○구 ○○동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던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인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제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411 판결, 대법원 2000. 2.11. 선고 98두16774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등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