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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가 산정 및 경영권 판단 기준과 증여세 부과취소

대법원 2015두58140
판결 요약
대표이사라 해도 실질적 경영권이 없고, 과점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 주식 거래가액을 단순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객관적 평가 없이 거래된 주식은 시가로 보기 곤란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식 시가산정 #비상장주식 #대표이사 경영권 #과점주주 #증여세 취소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주식거래를 했을 때 단순히 대표라는 이유로 경영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경영권 행사 여부는 과점주주 등 실제 지배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140 판결은 대표이사 지위만으로 경영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과점주주의 존재 등 실질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2.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없이 거래된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부평가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은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140 판결에서 외부평가기관의 적정한 평가를 거치지 않은 점만으로 시가로 보지 않았다고 판시합니다.
3. 경영권이 없고, 외부평가를 받지 않은 주식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경영권이 인정되지 않고, 공정한 시가 산정 절차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과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140 판결은 경영권 부존재와 시가 불인정 사유가 중첩된 사안에서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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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이긴 하나 과점주주가 별도로 있어 청구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은 외부평가기관의 적정한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81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창원)2015누10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8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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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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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가산정 #비상장주식 #대표이사 경영권 #과점주주 #증여세 취소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주식거래를 했을 때 단순히 대표라는 이유로 경영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경영권 행사 여부는 과점주주 등 실제 지배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140 판결은 대표이사 지위만으로 경영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과점주주의 존재 등 실질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2.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없이 거래된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부평가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은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140 판결에서 외부평가기관의 적정한 평가를 거치지 않은 점만으로 시가로 보지 않았다고 판시합니다.
3. 경영권이 없고, 외부평가를 받지 않은 주식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경영권이 인정되지 않고, 공정한 시가 산정 절차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과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140 판결은 경영권 부존재와 시가 불인정 사유가 중첩된 사안에서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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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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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81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창원)2015누10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8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